현금 상속 시 한국에서 상속세 계산, 신고·납부 절차, 공제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1.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재산 범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한 모든 재산(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등)과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 외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 **현금 자산 평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금·적금은 원금에 미수이자를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과세표준 산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자녀 등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등)를 차감한 금액
-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초과~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 **세액 조정**: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세액 더하고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차감 후 자진 납부할 세액 결정
### 2. 신고 및 납부 절차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전자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하며,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가능
- **신고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 내역 명세서 등
- **납부방법**: 자진납부서 작성 후 은행, 우체국 납부 또는 홈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연부연납 및 물납 제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상속세를 분납하거나 상속재산으로 납부 가능
### 3. 공제 및 유의사항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기본 2억 원 기초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 **일괄공제 선택 가능**: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추정상속재산 규정 유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현금 인출·처분 시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됨
- **채무·장례비용 공제**: 실제 부담한 채무와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 인정
- **증여재산 가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사전 증여 시 세무 전략이 필요
- **세무조사 대비**: 상속재산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 **가산세**: 무신고 시 20~40% 가산세 부과, 납부 지연 시 지연 가산세 발생
이처럼 현금 상속 시에는 상속재산 평가, 공제 항목 선택, 신고서 작성과 제출, 납부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추정상속재산 규정과 가산세 부과 가능성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2][3][4].
필요 시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