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하다 주차사고는 나봤어도 (마지막 사고이력은 2년반전에 도로턱에 휠긁음)
운행중에 사고는 수십년동안 나본적이 없어 당황스러웠는데
어제밤 11시쯤 부천방향 시흥톨게이트에서 현금톨게이트로 가기위해
3차선을 가로질러온 (상대편 블랙박스에 나왔다함) 상대트럭이
직진으로 현금 톨게이트를 향하는 우리차 소나타 옆을 박음
일단 경찰불렀는데 경찰이 양쪽보험사를 부르라해서 부름
우리차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영상이 안찍혀있음 (이게 불리하게 될듯)
전방에 보이지도 않고 갑자기 훅들어온 트럭 피할겨를도 없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7대 3을 주장,
나는 과실 전혀 없다고 했는데 우리쪽 보험사직원은 상대방 블랙박스영상보니까
트럭 앞대가리가 먼저 들어와 우리차가 옆을 물렸기때문에 과실이 있다고함.
소송해봤자 이영상만 보고 판사가 판단을 하기때문에 1% 과실없다고 할수없다고 하는데?
먼저 앞대가리가 들어왔다쳐도 1초만에 옆에서 들어오는 트럭을 ( 그 트럭은 노란 경계봉때문에 더 급히 들어온듯)
피하는것은 불가항력인데 과실이 있다니 억울하고 짜증나네요.
소나타 차주는 렌트카를 요구 바로 새벽에 렌트카가 차주집앞에서 대기하다
도착하니 렌트카를 주고 차를 수리센타로 가져감.
수리센타에서 오전에 문자메시지로 30만원 자기부담금 계좌보내옴
내 대리보험사 KB 담당자는 8대 2로 될것같고
또한 렌트카 8대 2비율만큼 현금으로 내야한다길래 대리기사는 렌트못한다고 했더니
일단 렌트카회사에 잘해달라고? 말해보겠다고함 ( 말로 조정이 가능?)
일단은 여기까지 상황인데
사고직후 멈춘후 찍은 사진을 보고 의견이나 분석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렌트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운전중에 사고가 이렇게 어이없이 나다니 이걸 누가 피할지 의문입니다
첫댓글 마송서 셔틀 같이 타셨던 분이네요...언능 대인접수 요구하세요
몇시간 자다 깨서 계속 전화받느라 잠도 못자고 피곤하네요. ㅎㅎ
첫 폭설에는 대비를 못한 차량 , 이면도로등 위험요소가 많아 오늘 쉬어야할것같습니다.
예전에 아주머니가 뒤로 후진하다 정지되어있는 내 운전석을 박았는데 나는 멀쩡한데 옆자리 손이 병원간다고하길래
난 안간다고 했더니 결국 그손도 포기한일이 있었는데 그땐 100% 상대방과실이라 내부담은 전혀없었죠
알고보니 그분도대리기사 아줌마, 새벽에 연신전화와서 고맙다고 사례한다고 하길래 ( 왜 사례한다고 하는지이해가 안감) 괜찮아고 했는데
이 어려운 형국에 30만원 날리고
대인접수 생각해야한다니 몸이 왠지 안좋긴합니다 ㅡㅡ;
렌트는 상대차 보험사에서 지불합니다.
님도 병원에 드러눕든 통원치료를 하든 인사사고 접수하셔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받으세요. 자부담금 그걸로 메꾸세요.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니 방금연락왔는데
렌트비가 100만원정도 예상에 8대 2라 2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냥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말로 알아서 처리가 되네요?? (말로 처리한다는게 웃기기도 합니다)
암튼 렌트비 안내도 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렌트비용은 자차에 대해서는 과실비율분은 부담해야 하니,
요즘은 공업사에서 대부분 대차를 해줍니다.
해당 공업사에 연락해 대차 요청해서 렌트카는 반납하는게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안내도 되게끔 공업사에서 해준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왔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차비용 20%만 내야 하지않나요
원래는 기사가 내야된다고 하는데
대리운전 보험상 자차라서 렌트를 보험사에서 안해준답니다.
손님이 렌트비 민사소송을 걸면 대리운전 계약 발생시 손님이 대리기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손님이 사용자가 되기때문에 소송상 불리하게 판결이 나온다는 댓글도 있네요
대인접수 해달라하세여 아님 대인접수 안하는걸루
상대방과실 100%인정하던가
7:3이네요
불법 노선 변경은 아니지만 트럭이 3개차선을 한번에 넘어 들어왔다고
8대 2로 결정됐네요 (보험사들이 지들끼리 협상하는듯)
옆차선에 보이기라도 했으면 방어운전으로 피했을텐데 보이지도 않다가 뒤에서 45도로
훅 들어오니..
대인접수 치료 받으시고 합의금 요구하세요 인사사고는 합의해야 됨요
찍은 각도에 따라 잘 잘못이 많이 뜰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