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라는 사람이 당헌 당규도 숙지도안하나.
김무성은 자기사람 심으려고 꼼수부리지말라.
깜도 아닌 사람이 당대표하니 새누리가 이모양 이꼬라지지. 에~~휴
'현행 당헌·당규에 따른 공천제도' 문건서 확인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사실상의 전략공천 성격을 띄고 있는 '단수후보자 추천'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 사무처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단수추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뉴시스가 입수한 당 기획조정국 심사팀이 작성한 '현행 당헌·당규에 따른 공천제도' 문건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공직후보자 선정 방식을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여론조사 경선 ▲우선추천지역(당헌 103조) ▲단수후보자 선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사무처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단수추천 문제와 관련, "공천 신청자가 1인일 경우나, 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1인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천관리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단수후보로)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선추천의 경우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의 경우, 공천관리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단수추천과 달리 우선추천의 경우, 후보자 선정 후 국민공천배심원단 심의가 필수라고 당 사무처는 강조했다.
이같은 사무처의 당헌·당규 해석은 "현행 당헌·당규에 단수추천은 없다"고 밝혀온 김무성 대표의 언급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당규(3장 8조)에는 "추천신청자가 1명이거나 여러 신청자 중 1명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또는 우선추천지역에 단수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단수추천 규정을 두고 있다.
당 사무처는 지난 22일 공천특별위원회의 1차 회의 당시 '현행 당헌 당규에 따른 공천제도' 문건을 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댓글 김무성이가 친이게들과 종북좌익들 공천하려고 발악을 하는것이다 ~~~
김무성! 꼼수 쓰지마라
단수추천 은 바로 전략공천이다
왜 말이 바뀌나
당대표란 사람이 혼란부추기면
지도부서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