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 4개월 된 지상파 UHD방송 직접 수신율 1% 이내→이젠 활성화 방안이 아닌,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되어야...
지난 2015년 12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이 발표 되고, 2017년 5월 31일에 지상파 UHD본방송이 실시되었지만, 지상파 UHD방송이 좀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 9일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상파 UHD방송은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지상파방송3사, UHD코리아(지상파 HD→UHD전환 담당)가 후원하는 ‘지상파 UHD 본방송 5년’ 평가와 제도 개선 토론회를 9월 28일에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덮어둔 채, 지상파방송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개선 토론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지상파방송사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특정 정치인의 생색내기용 토론회밖에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토론회보다는,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과 시청자를 위한 길이 아닐까 여겨진다.
지금 시청자들은, 세계최초라며 자랑하던 5년 4개월 된 지상파 UHD방송을 구경(시청)조차 못한 분들이 대다수다. 특히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방안까지 마련했는데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 이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해서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4일~6일에 열린다고 하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한다.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 1.'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위원회'가 되어가는 것에 것에 대한 책임 추궁
2.지상파 UHD방송 방송방식 변경에 대한 책임 추궁 지상파 UHD방송 방송방식을 ‘DVB-T2→ATSC 3.0’으로 변경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판매된 100만대 이상 삼성-LG DVB-T2내장 UHDTV가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지상파 HD/UHD방송 수신환경 미비에 대한 책임 추중
4.공영방송에 유료방송사와 동일하게 광고 혜텍을 부여한 것에 대한 첵임 추궁→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부여한 근거는 무엇인가?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에도 동일하게 부여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 / 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 / 간접 광고 허용 / 중간광고 허용 등으로 유료방송사와 동일한 광고 운영 구조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TV수신료를 세금처럼 징수해 가는 지상파방송사에 유료방송과 동일한 혜택을 줄 이유와 명분이 없다.
5.재난방송을 빙자한 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 실시에 대한 추궁 ▶지상파방송 국정감사 자료 1.제 역할 못하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감사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에 대한 감사 2)지상파 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근거에 대한 감사 →안테나로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하는 가구 2.6%(아파트 공청망 수신 포함)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에 대한 감사 →TV당 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강매 →전체가구의 97% 유료방송 가입자→TV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 무용지물 2.지상파 방송 경영 악화 지속→비대해진 조직/고액 연봉에 대한 감사 →자체 편성 비율 10%도 안 되는 50개~ 지역 지상파방송 & 20여 계열사 →KBS/EBS, 10명중 5명이상 연봉 1억원 이상 3.지상파방송 재허가 기준 변경→수신환경 미흡에 대한 기준 추가 →가정내 TV에서 실내 안테나로 5개 채널 모두 양호하게 수신하는 기준 ☞지상파 HD방송 직접 수신율 2.6% TV수신료 징수 근거는, 안테나만 달면 누구나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수신) 가능하기 때문→50년도 넘은 지상파방송을, 수신환경이 좋지 않아, 인테나로 아예 수신이 안 되거나, 일부 1~2채널만 수신되는 경우가 다반사→현실은 아파트 공청망으로 지상파 HD방송을 수신하는 가구가 2% 정도이고, 실제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0.5%내외→TV수신료 징수 근거가 없는데도,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속해서 TV수신료 인상까지 요구 4.EBS UHD방송 미실시→책임 추궁 →EBS, UHD방송-2017년 9월 실시 예정→5년 넘게 방치 5지상파 UHD방송 시청자 확산 정체→담당기관(UHD Korea) 제 역할 못해 →지상파방송사 UHD방송 활성화 노력 전무한 상황 6.지상파 UHD방송을 유료방송에 재전송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해서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의 재전송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데도, 지상파방송사들이 일방적으로 지상파 UHD방송은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재정송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점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