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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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67n89|15.0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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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부과에서 의료과실을 당해서 얼굴에?굵은선 처럼?찢어진?흉터들이 생겨?소송을 하여 지금 소액재판 진행중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서 집 근처 법무사와의 가벼운?상담만으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액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시술 전 후 사진 및 의료기록 등 증거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지만, 피고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시 저 혼자 진행하는 소송이므로?혹여나 패소할까 걱정됩니다.
나머지 질문은 아래에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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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재판 2천만원 청구 했을 때?소송 패소 했을 때, 즉 원고인 제가?피고에게 지불해야 할 피고측?변호사선임 비용과 소송관련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정리하자면 패소시 제가 피고에게 지불해야 될 전체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피고는 변호사 선임함.])
- 정확한 것은 소송종료 후 재차 계산이 필요하지만 변호사보수기준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르면 150~200사이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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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소송에서 합의조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제가 2천만원은 모두 받지?못하더라도 원고인 제가?피고에게?부분 승소를 하여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2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완전한 승소가 아닌?부분 승소이므로 이 또한 위의 질문처럼 피고측 변호사 비용과 소송 관련비용을?제가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정리하자면 2천만원 소송에서 합의조정 판결 이 후 예를들어?제가 200만원 손해배상위자료를 받았을 시 제가?피고에게 지불해야 할?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피고는 변호사 선임함.])
- 조정의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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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료과실을 당하고도 법률에 관한 지식부족으로?준비가 안된상태에서 어리석게 혼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지기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