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세금
제 1 장
우리와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 분야도 없을 것이다. 잘 알고 싶어하지만 어렵게 느껴지고, 따라서 쉽게 단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세금이다. 이 강의에서는 복잡하고 까다롭게만 느껴지는 세금을 쉬우면서도 간명하게 정리함으로써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우리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생활과 세금' 강의에서는 세금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였다.
1.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관련 세금 등 우리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세 금에 중점을 두었다.
2. 회계학의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쉽게 세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고 자세히 설명한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방, 치안, 외교, 사회보장, 교육, 도로, 상하수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요약 :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다. 경제정책사업 사회보장사업 치안유지 공공사업 국방사업 교육사업
-세금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등
세금이란 무엇인가?
정의 : 조세(tax)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
세금 과 조세
세금 : 현금으로 받는 것
조세 :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돈으로 받는 것
오늘날 특수한 경우(상속세의 물납 등)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세금이라 한다.
세금의 특징
1. 세금은 국가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징수된다
2.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3. 세금은 특정한 개별보상을 하지 않고 일반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4. 세금은 현금이나 수표 등의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나 상속세 등의 경우에는 현물납부도 예외적으로 인정(물납제도)하고 있다.
(문제) 다음 중 세금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세금은 국가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징수된다
2.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3. 세금은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4. 세금은 특정한 개별보상을 하지 않고 일반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1. 국가에 대한 의무
1) 국민이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는데 대한 대가 -국가에 대한 보답 2) 국가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적인 성격을 갖는 세금 - 보험료
3) 국민은 국가라는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비를 부담하는
- 구성원의 의무
2. 법률적인 측면에의 세금을 내야하는 규정
국민의 기본적 의무 : 납세의 의무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의 의무 : 윤리적. 도의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
환경보전의 의무 :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측면보다는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며 헌법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국가에 대한 보답 보험료 구성원의 의무로서 헌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즉, 법률적인 측면보다는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 다음 중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a. 국가에 대한 보답
b. 보험료적인 성격
c. 구성원의 의무로서
d. 수직적 공평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가전제품 등을 사면 특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 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 하는 등등 뀉 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1. 절세 : 알게 모르게 내야 하는 세금들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어처구니 없이 물게 된 세금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세금은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 꼼꼼한 장부정리, 안 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함.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소급과세금지」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절 세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탈 세 :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조 세 회 피 :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세법규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기타의 국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 금에 처한다.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적용
조세범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일일이 사기 및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세금을 추징 당한 사람을 전부 처벌할 경우,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마찰만 생길 뿐 아니라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거액을 탈세한 경우 또는 국가의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조세범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라 함은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납부할 세금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세포탈(Tax evasion)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조세협력 의무 위반행위도 탈세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1. 절세 :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음 이는 납세자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야 할 세금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 은 없을 것이다.
2. 탈세 : 세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
세금의 추징, 벌금의 부과 등과 함께 조세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됨조세부담을 줄 이기 위해 매출액을 일부 누락하거나 접대비의 판매경비 처리, 기업주의 私的費用을 기업의 비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는 등 과거 잘못된 회계처리관행의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 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세의 예) 소득의 누락 또는 은폐, 허위신고, 밀수, 영업거래의 기장누락, 지하소득의 은폐, 명의 대여, 세무공무원의 매수 등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과 감가상각 방법 등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규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금탈루 목적의 매출 누락이나 법인비용의 과대계상은 과세정보 인프라의 확충 및 전산분석기법 개발 등으로 갈수록 드러날 확률이 커지고 있으며,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이러한 탈루소득이 발견될 경우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노력은 기업의 경영건전화는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1. 소득재분배 역할
2. 경기조절 역할
3. 경제정책 수행의 역할
세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1. 소득재분배 역할
세금은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에 따라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혹은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 받아 많은 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소득을 재분배 하고 생활의 격차를 줄여 준다.
2. 경기조절 역할
국가의 재정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세금은 경기조절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누진세적 성격을 띠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호황기에는 세금을 증가 시켜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고 경기의 과열을 둔화 시킨다. 반대로 불황기에는 세금을 감소시켜 투자와 소비를 급격하게 감소시키지 않는다.
3. 경제정책 수행의 역할
국가는 특정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특정한 경제부문이나 개인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여, 특정한 정책목표(예: 특정산업의 육성)를 달성한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 다음 중 세금의 역할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a. 소득재분배 역할
b. 구성원의 의무
c. 경기조절 역할
d. 경제정책 수행의 역할
공평한 세금이란? 누구나 자기가 내는 세금이 다른 사람 보다 많다고 느끼기 쉽다. 따라서 세금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만 세금을 내는 사람의 불만이 적어진다.
1. 수직적 공평 2.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수직적 공평이라 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직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평적 공평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누구나 똑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공평한 세금이다. 그러나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누진세율 간접세
(소득세, 법인세 등) (부가가치세 등)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많고 적음에
세금을 많이 부담 관계없이 똑 같이 부담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가?
2002년 재정규모
세입(일반회계) : 105조원
세출(일반회계):
방위비 17조원
교육비 18
사회개발 14
경제개발 27
일반행정 10
지방행정교부금 12
채무상환 및 기타 5
제지출금 2
계 105조원
세금에 대한 기초
제2장
"Taxes are the infrastructure of life."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징수하며, 국방 치안 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무서 :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상속세 증여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 징수
세 관 : 관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 중 관세를 부과 징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 및 도와 시 군 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 징수하며, 상 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내용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보 통 세
목 적 세
국 세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 세
관세(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주요국세
-소득세 법인세 :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 가 가 치 세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 증여세 : 상속세는 부모 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대가없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요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재 산 세 :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 민 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소득세액 등에 일정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과세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국세와 지방세
-국세 :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위해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 : 시, 도, 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지역살림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 96년 우리 나라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약 79% : 21%
내국세와 관세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눈다. 이것은 국경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다.
-내국세 : 나라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
-관 세 : 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관세청에서 부과징수 우리나라 수출품 완 전 면세 수입세에 해당된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
예)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간접세 :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다른 세금
예)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보통세와 목적세
세금을 거두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다.
-보통세 : 일반적인 국가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이 보통세이다.
-목적세 : 특수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국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95년 목적세가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
종가세와 종량세
-종가세 :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금액으로 하는 조세 우리나라 조세는 대부분 종가세를 적용
-종량세 :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물량으로 하는 조세
(주세. 인지세. 자동차세. 특별소비세의 일부가 종량세를 적용)
인세와 물세
-인세 : 조세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사람이 조세주체인 조세 (소득세. 상속세)
-물세 : 재산이나 수익자체가 주세주체가 되는 조세 (재산세. 자동차세)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와 관계없이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부가세 : 독립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 소득할 주민세
현행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 요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보통세"는 도로건설 등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내는 세금이며,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현재 국세 14개 세목(稅目) 지방세 17개 세목하여 도합 31개의 세목이 있다. 국세 징수를 위해 국세청 17,000여명 관세청 4,200명의 공무원이 있고 지방세 징수를 위해 12,000여명의 공무원이 있다. 2001년의 경우 관세를 제외한 국세수입이 89조 2,000억 원이므로 직원 1인당 징수액은 5억 2,000만 원이고, 관세수입이 6조 7,000억 원이므로 1인당 징수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23조 5,000억 원이므로 1인당 징수액은 1억 9,600만 원이다.
국세기본법의 목적
1.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2.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3.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국세에 관한
1. 기본적인 사항 및
2. 공통적인 사항과
3. 위법.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a. 농어촌특별세
b. 농지세
c. 면허세
d. 주민세
(문제)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a. 교육세
b. 부당이득세
c. 교통세
d. 경주.마권세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의무자 제외)가 있는 자
연대납세의무자 :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납세의무를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甲 50%, 乙 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甲은 1,872천원, 乙은 666천원, 丙은 306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5,472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무려 2,628천원(5,472천원-2,844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 공동사업 합산과세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위장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납세의무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유형 4가지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의 4가지 유형이 아닌 것은?
1.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증인 :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원천징수는 어떤 경우에 해야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신청기간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12.1~12.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1~6.30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와 거래징수
1) 원천징수 :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지급 받는 자(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
원천징수제도 :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 납부함으로써 직장인 등 많은 납세자가 세금을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
원천징수 방법 :
-근로소득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퇴직 . 이자 . 배당 . 기타 . 사업소득 -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종류 원천징수 세율 및 세액
이자소득 15 %(조세특례제한법상 10%)
배당소득 15 %( " )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상 세액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상금.강연료.원고료 등 지급액에 75%를 공제한 금액
기타소득 에 대해 20%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9 %
(문제) 다음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은?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4. 갑종근로소득
일반적으로 지급해야할 금액 - 징수해야될 세금 = 지급금액
소득의 지급 소득자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세금의 징수
2) 거래징수: 과세대상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거래징수의무자)가 공급 받는자로부터 물품대금과 함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예 :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공급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공급받는자
대금의 수령, 세금의 징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각종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된 세액〕× 20%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0.07%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5%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
◇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금액 × 2 %
◇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 계산서미교부불명가산세 :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미교부불명가산세 = 공급가액 × 1 %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
◆ 증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한다.
증빙불비가산세 = 영수증 등 수취금액 × 2 %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5 %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의 종목과 율은 각 세법에 규정 가산세가 붙는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등의 세금은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납부 하였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제때 못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1년 18.2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5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행정규정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출국규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한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 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를 고지세액에 가산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체납된 국세의 1천 분의 12를 가산하는 것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세금을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세금고지서를 보낸다. 세금고지서를 받고 내야 할 기한 내에 고지된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 내면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 까지 붙는다. 따라서 납부기한 후 60개월 까지 세금을 못내면 총 77%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금납부의 독촉 및 재산압류세무관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며,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압류한 재산을 경매 처분해서 세금을 가져간다.
세금을 제 때 못 낼 때의 불이익
세금을 제 때 못 낼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o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o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에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 %가 될 때까지 붙게 되므로,(다만,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않습니다)
o 따라서, 세금을 제 때 못 내면 체납세금의 77% 까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 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됩니다.
o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며,
o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o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o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o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신규 신용카드 발급 불허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 불허
□ 이외에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 국세 1,000만원을 고지 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납기로부터 5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은 얼마인가?
2. 상기 1의 경우 체납된 국세가 40만원이라면 납부해야할 국세, 가산금은 얼마인가?
(해답)
1. 국세10,000,000원+가산금 10,000,000x5% 중가산금10,000,000 x1.2% x 60개월 =17,700,000
2. 국세 400,000+가산금 400,000x5%+ 중가산금 0= 420,000원
체납처분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 (공매를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
과세기간 :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과세표준신고서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과세표준신고서 :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제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
법정신고기한 :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체납자와 체납액
체납자 :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체납액 :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
세금의 계산방법
1. 과세대상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는 일정한 물건과 행위
과세물건 : 소득, 소비지출, 재산, 거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목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및 부당이득세
소비지출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목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관세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목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거래(재화의 이전 또는 유통)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목 : 등록세, 인지세, 취득세, 증권거래세
2.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해서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
종 량 세 : 과세물건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 주세, 인지세, 자동차세 등
종 가 세 : 과세물건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 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등
3. 세율 :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종가세 : 백분비(%) 종량세 : 금액으로 표시
4가지 종류의 세율
1. 누진세율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 예) 종합소득세
2. 비례세율 : 소득이 증가해도 세율이 일정한 경우 예) 부가가치세
3. 균일세 : 소득과 무관하게 세액이 일정한 세금
4. 역진세율 : 소득이 증가할 수록 세율이 낮아지는것 소득이 증가할 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것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예)실효세율은 역진세율일 수가 있다. 대부분 간접세의 실효세율은 역진세율이다.
-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
예)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단순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큰 단계로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예) 승용자동차의 세율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단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높은 세율 적용
-비례세율 :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 예) 부가가치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사례) 다음 사례에 의하여 소득자 A와 B의 소득세액과 실질소득을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라.
1. 세율 : 400만원 이하 5% 800만원 이하 9%
2. 과세표준 : A 400만원 B 410만원
(해답)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1. 소득자 A 소득세 : 4,000,000원 x 5% = 200,000원
실질소득 : 4,000,000원 - 200,000원 = 3,800,000원
2. 소득자 B 소득세 : 4,100,000원 x 9%= 369,000원
실질소득 : 4,000,000원 - 369,000원 =3,731,000원
과세소득이 많은 A가 과세소득이 적은 B보다 실질소득이 적게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1. 소득자 A 소득세 : 4,000,000원 x 5% = 200,000원
실질소득 : 4,000,000원 - 200,000 = 3,800,000원
2. 소득자 B 소득세 4,000,000원 x 5% = 200,000원 100,000원 x 9% = 9,000원
실질소득 4,100,000원 - 209,000원 = 3,891,000원
과세소득이 많은 B가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실질소득도 많게 되므로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하는가?
1. 개인의 경우 : 거주자 - 주소지나 거소지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거주자 - 국내에 주소지나 1년 이상의 거소지를 둔 개인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 - 상속재산 소관 관할 세무서
2. 법인의 경우 : 내국법인 -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본점 - 영리법인의 사업상의 본거지
주사무소 - 비영리법인의 사업상의 본거지
세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는가?
세금납부 방법
1.자진신고납세 제도
2.정부부과 과세제도
3.원천징수납부제도
자진신고납세 제도
납세주체들의 과세거래와 과세소득에 대하여자신이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취득세, 동록세
정부부과 과세제도
정부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 고지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원천징수납부제도
다른 납세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방법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세금납부 기한
납세의무 개시일로부터 일정신고기한 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가산세 : 세금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기간과 기한
-기간 :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의 길이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기한 : 일정한 일시에 도달하게 되면 벌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도래되는 일정한 일시를 말함 예) 익월 10일, 익월 25일, 기간의 말일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민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기간의 마감일이 공휴일일 때 마감을 그 다음날로 하게 되어 있다.
(문제)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3.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4. 서류의 제출이나 통지. 납부.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서류의 송달
송달 :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
서류의 송달방법
1. 교부송달 : 공무원이 직접 송달받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
2.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함
3. 공시송달 : 위의 1,2 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의 내용을 공고. 세무서 또는 시. 군. 구 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문제)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이 아닌 것은?
1. 우편송달 2. 교부송달
3. 팩스송달 4.공시송달
유형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가산세율
종합소득세 1.1.-12.31 다음해 5.31 신고불성실 20%
근로소득 1.1-12.31 다음달10일 10%
양도소득예정신고 각 양도시점 양도월말부터 2개월 신고시10%세액공제
이자.배당 각 지급시점 다음달 10일 10%
법인세 정관상의 기간 각 사업 년도 종료일 신고불성실 10%
로 부터 3월
상속세 사망일부터 6월
증여세 증여일로부터 3월
부가가치세 1.1-3.31 종료후 25일 까지 10%
4.1-6.31
7.1-9.30
10.1-12.31
취득세 부동산 취득시 취득일로 부터 30일 20%
등록세 등록시 신청일 납부 20%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 씨는 강남에 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이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갑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제척기간
◆ 상속세와 증여세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②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세금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간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간
③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