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솔로몬저축은행 자료 보관 증거인멸 의혹/ 동아일보>
김앤장, 솔로몬저축銀 기밀자료 원본 보관 논란
검찰 뒤늦게 파악하고 회수 "증거인멸 여부 확인할 것"
김앤장 "자문하며 서류 오가"
검찰이 7일 영업이 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한 직후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 계약서와 회계자료 등 대외비로 분류되는 서류들이
은행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겨져 보관됐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이들 자료를 회수했다.
자료 중에는 이중계약서로 의심되는
종이상자 5, 6개 분량의 서류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솔로몬 내부 직원의 제보로 이런 사실을 확인해
임석 회장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에 해당 자료를
모두 솔로몬 본사에 가져다놓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이 자료 전량을 솔로몬 측에 갖다 주자
검찰이 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왔다고 한다.
김앤장 측은 "변호사의 통상적인 자문 활동의 일환이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자구계획에 대해 3월부터 자문하면서
서류를 주고받았는데 이달 8일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증거가 인멸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변호사 자문 활동으로 봐도
전례가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이 반드시 회계자료 등의 사본을 봐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의뢰인 회사의 주요 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보관했던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보통 서류를 볼 일이 있으면
변호사가 기업에 가서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사해 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압수수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기사입력 2012-05-15 03:00:00 기사수정 2012-05-15 0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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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증거인멸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