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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님이 주장한 사법부는 부패하였습니다. 인권을 침해
하고 한번기각은 영원한 기각입니다. 왜?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 있는 것입니까? 법원에 판사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잘못 되었으며 똑같은 기각이
판사들에 직업입니까? 원고에 소송비용만 챙기고 사기꾼변호사에 하
수인입니까? 살인사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원고를 무고로 감옥의
가두고 가압류도 혜재하고 이젠 대법원에서는 재심 상고이유서를
3월 달에 재출했고 피고는4월 달에 원고는5월 달에 상고이유서를 줌
비 중에 있는데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 원고는 재심사유를 민법 451
조 4항과 6항을 기재 하였는데 고등법원의 판결이 1항과 2항을 주장
한 것을 인용 한다.기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요? 억울한 사법피
해자들의 현실입니다. 사법피해자 김기자 진실이 존재하는 날까지 싸
울 것입니다. 진실은 왜면당하고 법관의관행과 전관예우 입니까? 인권
침해 감금죄의 해당 살인방조죄 사기 집권남용 사문서위조공문서 위조
단들에게 손을 들어준 사법부는 무슨 죄목의 해당합니까?
사법피해자 1인 시위 김기자 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을 빙자하여 사
기로 증여해간 피상속인을 살해하고 어떻게 1년 후에 호적을 만들고
그가 상속인이라고 사기재판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건 2007다12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김 기 자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피상고인)이사장 정진석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서를 준비 합니다
아래
서울고등법원사건2006나467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종오 부장판사 제심사유를 원고에게 내라고 하여 민법제 451조
법제4항에 그 제판의관여한 법관이 관여하여 을 때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2003가합2345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이미2004.7.31.일자로 취 하한사건을 이중으로 망 김 경임이재판한 사실도 없는데 원고는 신고인
으로 해놓고 사기 판결로2005.2.16.일자로 가압류를 해제하고 원고를
2005.3.30.일자로 범인들과 대절한다고 원고를 검찰에 불러 갑자기
합이 보라고 합이 사건도 아닌데 긴급 채포로 마포경찰서에 가두고
영장첨부도 없이 형사두 사람이 원고를 영등포구치소에 가둔 것입니다
무고한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법제6항 문건 위조 사망 후 상속받기위해 인감을 발부 하여도 감옥행인데 김경임 사망 일 년 후 가짜호적으로 자동으로 발생한 대리인과
상속인은 어떠한 일이라도 자동으로 발생한 대리인은 바꿀 수 없다
김경림 으로 통장에도장입니다 이 :김경임 도장은 원고는 준적이
업 습니다 또한 정진석 이사장 은 이 제판을 알지 못하며 피고변호사
김동국 권용기 이헌욱 윤광기 이 자들은 사기로 증여해간 박순호
김민호 김민정 이자들에 소행입니다 정진석 증인신청도 하지 않고
답변서도안내도 자리만 지키면 원고기각이라니 법원의 묻게 읍니다
정진석 인감도 아니며 법무법인 로택 소송위임장이 정진석이사장이지
위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단에 들어갈 서류는 모두 범법자들 에 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심리 한번하고 그다음 선고 원고는 단 한번 도 불출석한 적 없습니다 심리 장에 불출석 은 암호입니까? 증인신청을2번이나 하였으나 제판도 하지 않고 법원 관할이 잘못 대었다고 판결문에 기재하여원고기각
서부지방법원 중앙법원관할입니다 일심 대법원에서 중앙법원 으로
이 사건을 내려 보낸다고 하여 읍니다. 원고는 아무 잘못 한적 없습니다. 법관은 공정한 제판을 하지도 않고 원고에 소송비용 만 챙기고 법관은 사건 내용도 보지도 않고먼저제판이기각이면게속기각인것입니다.
이 제판은 무요입니다“ 공장한 판결을 위해 파기 한 송 하십시오.
1심 중앙법원
사건2004가합60312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는 근치산자에 법적대리인이며 상속인입니다 원고가 사망한 시간부터 상속은 개시 대며 이미2003.5.19.일 사망시간은 새벽 3시인데 사망시간도 조작입니다. 사망시간을 7시로 하여습니다.
대리인 에 조권 162조
a 법률상 행위자는 대리인이고 법률효과만이 본인에게 발생한다. 또한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는 대리인의 효과 의사가 이를 의욕하고 민법규정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b 대리에서 중요한 본채는 수권 행위이다 특히 대리에서 행위로서의
법률관계는 본인이 그 주채이므로 대리권을 기초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당연히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다.
김형식에 모는 곽공금이고 호적을 김경임이 사망하고 일 년 후에 상속받기위해 고친 것은 수사할 사건이지 상속하곤 무관한일입니다.
이 재판 또한 허유판결입니다 최성준 판사는 이 판결이 공정한 판결이며 구지원고 불출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고 기각으로 판결문만보내고 원고 불출석 은 원고는 한번 도 불출석 한 적이 없습니다.
2심 고등법원
사건2004나84926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위 사건이 2005.04.12 에 재판 날짜가 예정인데 원고를 2005.03.30날 원고가 선임한 김진열 변호사 사무장 방영일과 김형식 양계택을 고소한 사건을 대절한다고 검찰이 불러 놓고 원고에게 합의보라고 강요하고 합의사건이 아니므로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니 갑자기 마포 경찰서에 가두고 영장도 없이 형사 두 사람이 영등포 구치소에서 가두어서 위사건 을 연기신청하고 2005.05.17날 수갑을 차고 출석을 하니
이상훈 판사 는 중앙검찰청에서 사기 각하시킨 그 관계자들에 서류를 보고 있다고 해놓고. 중앙법원 민사재판 판결내용을 인용한다. 원고 기각을 하고 법원에 서류에다 원고 불출석 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5다35675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고현철 주심 대법관 양승택 김지형
잘못 댄 판결을 다시검토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대법원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중앙법원에 판결을 그대로 인용 한다 기각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판결로그대로 인용 한다 원고 기각
중앙법원에서 판결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공정하게 해야 되고 고등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은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에 법치국가 인가요 여기 양승택 판사는 이헌욱 소송비용 확정 액을 언제 정진석이 변호사 을 선임하여 남에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중환자를 보호자 동의도 없이 독방에 가두고 피 빼고 다음날 사망 하게한 파렴치한들을 민사재판부는 죄인에 은닉처인가요?
이재판도무요이며 사건기록부에 원고 불출석 을 보셨나요?
재심 중앙법원
사건 2006제 가합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김윤기 판사는 두 사건중 어느 재판을 말소 하냐고 물어서 두 사건이 아니고 한 사건이고 한사람이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김기자 는 김경임 고모님을 살리기 위해 12년 동안 부은 아파트 청약 통장 해약 하여
재판 한 것입니다. 김경임 은 수술한중한자 근치산자가 어떻게 재판합니까? 망 김경임은 재판 한적 없습니다. 김윤기 판사임은 그모든 사실을 서류에 기재하여 재출하라하여 재출 하였습니다. 선고 날 갑자기 안영길 판사 을 바꾸고 원고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재심사유에 대해 원고에게 사유서 을 재출 하라고 하였습니다. 재심사유 민법 451조 4항과 6항 을 기재하여 재출 하였습니다. 원고는 있는 그대로 서류를 모두 재출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재출 불충분한다고 기각 시켜 내려 보내고 법원에 서류에는 원고 불출석 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답변서 변론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사건에 진실은 외면 된 체 원고 기각입니까? 법원은 원고에 제판을 공정한 판결로 원상으로 소유권말소를 이행하고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침해노인을속이고 재단을빙자하여남에재산을갈치해간자들은주님에이름으로처단합니다 이 재판을 파기 한 송하여 고 등 법 원 으로 이송 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관님에게 공정한 판결을 구 합니다
첨부서류
1. 중앙법원 불출석 기각 1통
2. 고등법원 불출석 기각 1통
3. 중앙법원 불출석기각 1통
4. 김형식호적 1통
5. 김경임호적 1통
6. 김기자호적 1통
7. 소송위임장 1통
8. 정진석 인감증명서 1통
9.서대문 경찰서 조사서류 1통
10. 증인신청서 1통
11. 소송비용액확정 서류 1통
12.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류 1부
13.김경림 통장 내역서 도장확인
14. 소송 이임장 1통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1동 147-1
원고 김 기 자
2007. 3. 02) 362-8175
민사부 민사3부
대 법 원 귀중
추 가 상 고 이 유 서
사건 2007다 12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김기자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정진석
(피상고인)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추가상고이유서를 준비 합니다.
다음
법 265조 신분을 창설하는 혼인이나 입양의 취소는 소급효가 가
인정되지 않는다.
1.원고는 망 김경임 에 조건부로 증여한 2002.7.19.일자로 증여만 하였고 생활비로 건물에서 나온 셋돈 받아 월500씩 주기로 하고 강순자 가압류 도 해결해준다고 속여7계월동안 침해직장암말기 환자에게 죽기만기달리다 원고를 강순자 재판에 갔다 재단에 근무한 김민호 을 만난이후 7계월만 에 신한은행통장에 11달.12달4회에 입금한 2회는 그 관계자 가 인출해갔고 이미강남성모병원에서 두 번씩이나 검사 하여 망 김경임 고모님에 건강상태 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세브란스 병원에2003.2.8.일자로 입원시키고 김형식은 2003.1.10.일자로 망 김경임에 호적을 중구청에서 서대문구청으로 이전하고 시골로 내려 갔습니다. 망 김경임 고모님은 김형식 에 명의 을 빌러 연남동 대우아파트을 구입하여 사신 것인데 입원 10일경에 올라와서 아파트와 망 김경임 통장에 들어있는 전 잔액을 찾기 위해원고에게 도둑누명을 씨우고 병원에서 환자를 은행에 모시고가서 김형식 이름으로 통장을 바꾸고 보호자 의논 도 없이 침해 환자에게 병이 난다고속이고 수술 시키2.고 무일푼에 거지로 절락시킨 파렴치 인입니다 원고를 3층 병실에서일층까지 폭행과욕설로 원고에게 망 고모님 을 보지 못 하게하고
수술한 중환자를 보호자 싸인 도 없이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하고 6인실에서 갑자기 8층 독방에 감금하고 2003.5.18 피 빼고 다음날19.사망순식간에 환자를 돌아가신 사인도 분명치 않는데 청와대 진정서 탄원서 수사는 하지 않고 원고 을 범죄자들과 대절 한다 불러놓고 긴급채포로 마포 경찰서에 가두고 영장발부도 없이 원고를 구치소에 무고죄로 가두고 서부법원가합2345는 이미2004.7.31.일자로 소 을 취 한 사건을 이중으로 재판을 하고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재판 중에 사건에 건물에 가압류 을 해제 하고 망 김경임 이 언제 재판을 하였으며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하고 2003.3.26.일자로 이송하여 원고는 2003.4.1.일자로 김진열 을 선임한 것입니다 원고가 김경임 도장은 고소장을 쓰로 가서 도장을 만든 것이고 김진열 변호사 사무장은 가압류에 김경임 이 도장을 본인에게 선임한 것처럼 이미 사용 하여 고 강순자 합이서 도장도 위조 도장입니다.
처음부터 김진열 변호사 사무장은 서부지방법원 소유권이전둥기말소는
사기로 법원에 소장에 소송비용액정은 재출하지도 않았고 가처분만
하고 재판부와 판사 김충섭 판사와 피고 변호사들과 사기 재판으로
원고 을 기만한 것입니다.
3. 여기가압류서 서류와 서부지방법원 가압2345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소장에 낸 사건기재는 망 김경임 은 김진열 변호사를 선임한 것처럼
낸 것이며 소송비용도 법원에 재출 하지 않고 11민사부와 법관
김충섭 피고 변호사 김동국 권용기 이헌욱 윤광기 김진열 사무장
박영일 홍이석 복대리 김영삼 이자들은 사기로 증여 해간
재단에 근무한 박순호 김민호 김민정 외 연희성당에 다인 양계택
강윤리안나 김형식 이자들에 범죄 행위입니다.
망 김경임 의 재산은 무일푼으로 절락하게 한 이자들 에게 어떻게
재판이 공정한 재판입니까? 김진열 변호사가낸 서부법원 기록입니다
4. 이세상은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전관예우 입니까?
원고가 재출한 김경임의 위임장은 사라지고 김진열 변호사가낸
김경임의 위임장만2장씩 바꾸어 노았고 김경임 이사망전에
써준 위임장과 세무서에서 발급 밭은 임감증명서입니다.
재판할러고 발급 받은 위임장이 아니 여고 강순자 가압류 재판
때문에 발급 받은 것입니다. 여기세브란스에서 강남성모병원 이송
확인서입니다. 3.26.일자로 이송 원고는 4.1.일자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금5.500.000원 지불하여 고 가처분 비용은 2003.
4.4.일 날 금 3.735.000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원고의 인권을 무시 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권력에 칼날 입니까? 원고는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적 없습니다.
참조
<판례>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 성림여부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006.5.25. 2003.도3945)
김형식이 상속인 이라 주장하는데 망김경임 이 살아서 주장 하여 써
야지피상속인을 사망 하게한 당사자가 본인필적도 아니며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살인자들에게 상속 해주란 법은 어디 에도 없는 것입니다. 사망신고서와 피 을 빼고 환자는 어떻게 사망을 하였을까요.
법257조. 제139조
비록 신분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그 후 그 내용이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
적으로 형성되어 양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대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의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는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35조 5항 법인에 불법행위 책임은 기관의 사용자로서 지는 책임이
아니라 법인 자신의 책임이다 따라서 그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도 면책 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살아서 한 푼도 없이 갈치해간재산을 찾아준다고 약속한 원고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과동시에 상속은
게시 된 것이고 유원은 본인에게 귀속 된 행위 인 것입니다
아무도 원고에 권리 을 누구도 갈치 할수 없습니다.
김형식 이 누군데 감이 망 김경임 에 상속을 합니까? 그자는 피상속인에게 살인을 한 것입니다. 원고는 김형식 을 명예 휘손 죄로 고소 하였는데 금50만원 벌금으로 종결 하게 하였습니다.
법제180조1항 우편송달이 이사장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의사 표시의 효력을 다 투 는 자 상대방)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견해
가 그것이다.
원고에 모든 서류는 재단 이사장님 깨 전달되지 않아 쓰며 이모든
책임은 법원이 저야 할 책임인대도 계속 사기 재판을 강행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정의는 꼭 살아서 역사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자료와 증거도 있습니다. 010-7732-8077 김기자
입증서류
소취하서 1통
김진열 가압류 서류1부
소송 서류 1부
김기자 위임장 1통
김경임 인감증명 1통
첫댓글 무지 억울한 사연같은데 저 내용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변호사회,민변등도 아마 외면할 겁니다. 초록은 동색, 그밥에 그 나물이니.. 특단의 소송구조제도가 신설되기까지는 위같은 사연은 계속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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