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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표
응시자 유의사항 : 평정표 상단의 필적 감정용 기재란, 주민등록번호, 직렬․직급, 응시번호, 성명은 응시생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험위원 유의사항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우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 ‘미흡’ 2. 그 외의 경우 ⇒ ‘보통’ 3.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중’,‘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고, 그 개수를 기재한다. |
평정항목이 제시되고 공개됨으로 인해 바로 주관적인 채점의 면접이지만,
객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청소년상담사의 시험은 필기, 면접, 최종연수까지 해야 자격이 부여되는
1년에 단 1회만 주어지는 시험이다.
5분에서 10분의 면접시험에서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해명을
산업인력공단의 점수 확인만으로는 납득이 어렵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보다 더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
면접시험은 시험을 실시하는 주체쪽에서 필기시험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시험이다.
그 이유는 객관적인 잣대가 아닌 다른 면접관들에게 질문을 달리 받거나, 줄 수도 있는
상대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여러 면접후기를 통해서 12회 청소년상담사 시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처럼 청소년상담사의 면접시험에 대한 평가항목
즉, 평정요소를 다음 해 시험부터는 공개하고 면접장에 들어갈 때 평가지를
수험생이 가지고 들어가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투명한 행정을 꼭 구현하여 피해를 입는 수험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p.s.
수험생으로서의 수수료를 부담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위의 글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