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테크노 단지내 신축중인 용산초등학교 신축공사(시공사:금성백조주택)가 철근공사를 내진설계기준과 맞지 않게 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어 지진발생시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의 내진설계는 지난 86년 내진설계법이 마련, 88년부터 적용됐으며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강화시켜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공공건축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종전보다 높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돼 지진발생시 건축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모,용도,중요도에 따라 내진성능을 향상 적용하고 그 등급을 특급,1,2급의 3단계로 정해 학교시설물은 1급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는 연면적 7천945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4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25학급이 들어설 예정으로 대전시 교육청에서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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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대공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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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대공사 안내간판 | 본지의 취재로 드러난 주요 시공,안전 및 내구성의 문제점으로는 기둥철근 중 띠철근(수직철근을 둘러싸는 철근) 및 보조띠철근의 후프(띠철근의 끝부분선단) 구부림을 135도 이상으로 가공해 수직철근에 결속해야 하나 대부분이 사진과 같이 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진 등 횡방향 하중 작용시 주철근의 좌굴파괴현상(철근 중간부분이 옆으로 휘어 기둥파괴) 발생돼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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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벽체의 폭고정철근 간격이 설계기준은 가로*세로가 1.0*1.0m이나 거의 설치하지 않아 철근을 누락시키며 시공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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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기둥의 띠철근 및 보조띠철근의 단부는 135도 이상으로 구부려 축방향철근에 고정해야 하나 90도만 가공해 조립중임 | 벽체철근 중 수평·수직철근간의 간격(유효고)을 확보키 위한 폭고정철근(구조물의 내하력 확보를 위해 중요함)은 가로*세로 간격을 약 1m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조립·설치하지 않고 있어 구조물에 횡방향 및 압축하중(지진 등)을 받을 경우 좌굴방지 효과가 없어 건물붕괴가 쉽게 일어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아울러 슬래브와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 이음부는 두 부재간의 접촉을 완벽하게 해 습기 등의 문제로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이음부의 먼지나 콘크리트의 찌꺼기 등을 완벽히 제거하고 시공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층간의 건축 잔재물이 사진과 같이 쓰레기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관리가 않되고 있어 작업인부들의 안전과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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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기둥의 띠철근 및 보조띠철근의 단부는 135도 이상으로 구부려 축방향철근에 고정해야 하나 90도만 구부리고 있으며 작업장이 각종 자재가 뒤엉켜 쓰레기장을 연상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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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폐자재 정리가 되지 않아 구조물의 품질확보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헛점이 있다 | 이같은 실정임에도 불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부실공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공사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전액부담해 기부체납하고 관할 교육청에서 은행권으로부터 20년 분할상환토록 돼 있으나 부실시공 의혹으로 교육청에서 건물을 인수할 지 관심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파트 등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키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분야별로 감리제도를 두고 있으나 건축공사의 경우 시행사의 인식 및 관리 부족과 감리의 근무태만으로 내진설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분야 관계자는 감독관청인 해당 지자체와 건교부는 사업승인시 산정되는 아파트 건축공기를 내진설계규정을 완벽하게 시공가능한 시간을 고려해 재검토하고 건물 인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서 재시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도 부실시공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사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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