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승인 ‘물의’
“지장물 철거없이 사업승인과 아파트 분양신청까지?”
인천시 서구 왕길동 504 일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의 집에는 CCTV가 가동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오류·왕길동 일원 67만1천640㎡ 규모의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지장물 철거를 놓고 A씨의 집이 포크레인으로 붕괴되는 등 큰 훼손을 당했기 때문이다.<본보 4월24일자 5면 보도>
A씨의 집이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한 건설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집단환지 사용인가중인데 아직까지도 지상권 보상에 대해선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집이 무단으로 철거됐고, 구는 지난 해 11월 아파트 분양승인까지 내줬다.
지장물을 놓고 사업시행자인 검단개발사업소와 아파트 분양승인을 준 서구청은 딴 목소리로 일관하고 있다. 검단개발사업소는 지장물인 왕길동 504 일대 A씨의 집(1천117㎡)에 대해 ‘착공전(분양승인 신청접수)까지 철거완료’ 했다고 밝혔고, 분양승인에 대해선 구청 건축과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구는 토지관리주체는 검단개발사업소인데 이미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건설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편 지장물의 완전 철거 및 보상협의에 대한 합의가 완료돼야만 법적으로 분양 및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다. 이에 따라 건물철거, 사업주와 보상협의, 사업계획 승인 등 구획정리사업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게다가 검·경은 불법 철거와 공문서 위조 수사에 나서 지장물 한 건으로 야기된 구획정리사업에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단개발사업소의 관계자는 “건설사와 A씨가 소송이 계류돼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판결할 일이고, 분양승인은 전적으로 구 건축과 소관이다”고 말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 역시 “건축물 불법철거는 관계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야 할 사항이다”며 “건설사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