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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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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골목․특화상권․전통시장 등)이 조성된 배경 부터 상권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조명하여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현장 체험(상품․음식․행사 소개 등)과 주변자원(문화․관광시설등)을 연계한 종합정보를 발굴, 홍보 영상물로 제작하여 단체가 보유하는 온라인 매체로 홍보 ※ 단순 나열식 맛집 소개 홍보 영상물 제작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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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상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8~10분 이내 분량의 홍보 영상물로 제작(사업계획서 내 제작편수 및 편당 주제 작성)
예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과 대책
2.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민법 32조)에 의하여 주무장관․서울시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 지원 부적격 단체 및 사업기준
구 분 | 지원제외 대상 |
제외 단체 | ➀ 영리 및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③ 전년도에 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
제외 사업 | ➀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➁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➂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➃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⑤ 단체(법인)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법인) 중심인 사업 ⑥ 사업 추진 전체 방법이 용역일 경우 |
3. 사업추진기간 : '19.7.25(약정체결 예정일) ~ 12.31
4.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지원규모 : 1억원
- 신청 사업 수 대비 최종 지원사업 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 심사에 의해 결정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단체별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 차등 조정
○ 선정방법 : 1단계 요건심사(서류심사 등), 2단계 내용심사(PT 및 견본 영상물 발표)
5. 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 : ’19.6.18(화)~7.9(화)
<주 의 사 항>
▸접수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 장애 예상되어 조기 신청 접수 요망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마감일 오후 6시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자동 차단
∙ 마감일 오후 6시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오후 6시 경과하면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는 ①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의‘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②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6.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1부
②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소개서 등 1부
③ 사업 추진계획서 1부
④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 법인 허가증)
⑤ 회칙(정관) 각 1부(스캔파일)
⑥사업신청 분야 견본 영상물 제출(3분 이내, Full HD(1920×1080) 이상 WMV/MP4/AVI 파일)
※ 견본 영상물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은 서울시에서 보전하지 않음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9.6.26(수)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 개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 방법 안내 등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요금(1,000원/10분당) 지원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 이용 권장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일 시 : ’19.7.18(목)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심사방법
- 단체(법인)별 제안 사업 발표(PT 및 제안사업 분야 견본 영상물 제출)
※ 제안설명 10분 내, 질의응답 10분 내
- 사업 선정․사업비 결정 등 외부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