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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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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부중 한명 국적회복시 배우자 비자 변경되나요?(F4->F-6?)
stella 추천 2 조회 325 25.08.03 21:58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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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8.03 23:31

    첫댓글 저희도 스텔라님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보려고 했는데...
    23년말에 F4 비자로 입국후 거소증받아 살다가,
    작년 8월 남편은 65세가 되어 국적회복 신청후 10개월을 기다리는 중이고,
    저는 24년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황혼육아 중인데 올 9월에 한국을 들어가서,
    국적회복을 하든 거소증으로 살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해서 챗봇에게 확인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부 중 남편만 한국 국적을 복수국적(이중국적)으로 회복한 경우,
    부인에게는 자동적으로 아무런 국적이나 체류 자격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설명드리면:



    🔹 남편: 미국 시민권자 + 한국 국적 복수국적자 (예: 국적회복 후 F-4 또는 병역 문제 없이 허용된 복수국적)
    •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자로 간주되며,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활동할 수 있음.
    •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됨.



    🔹 부인: 미국 시민권자 (남편이 복수국적자이지만 본인은 변화 없음)
    • 남편의 복수국적 회복은 부인에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한국 입장에서 부인은 여전히 외국인입니다.

  • 작성자 25.08.10 06:49

    관심가지고 친절히 답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25.08.03 23:33

    울 역이민 식구들의 경험담도 듣고 싶네요^^

  • 25.08.04 00:43

    글쎄요... 배우자가 본안아 아닌데 배우자가 국적회복했다고해서 어떻게 본인의 신분이 바뀔수 있나요...

  • 25.08.04 00:47

    @Starwood 그쵸~

  • 25.08.04 02:01

    보험은 안되더라고요 .

  • 25.08.04 11:37

    국적회복신청서 제출 할때 미국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발급 신청 하나요? ㅠㅠㅠ

  • 25.08.04 15:49

    65세이상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입니다

  • 25.08.05 05:52

    @밴쿠버123 60세입니다.

  • 25.08.04 17:14

    감사합니다 😀😃😄

  • 25.08.05 05:50

    F-6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굳이 F-6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 작성자 25.08.10 06:52

    그러게요. 답변 고맙습니다.

  • 25.08.05 09:57

    저희 부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인 저는 4년 전에 국적 회복 하였고 와이프는 거소 신고 상태(F4)로 변동 없이 한국에서 지내고 있으며 금년 3월에 국적 회복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 입니다.(금년 하반기에 국적 회복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7~8개월 소요)
    질문하신 F4에서 F6으로 변경은 자동으로 안됩니다.

  • 작성자 25.08.10 06:54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궁금증이 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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