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생존권 위협하는 강제 감축, 강력 반대
(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태안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박용성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박 부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이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집권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하고, 8만 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15,763ha, 태안군은 벼 재배면적의 13.3%에 해당하는 1,123ha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박 부의장은 이 같은 정책이 농업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처음에는 농가별 13~15%의 감축을 강제하려 했으며, 농업인의 반발 이후에도 형식적인 변경만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정부가 지자체에 감축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며, 지역 농업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농업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새로운 쌀 산업 정책 수립 ▲수입쌀 문제 재검토 및 국내 쌀 농가 보호 대책 마련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제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용성 부의장은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은 농업인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이며, 정부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며 "농업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