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장
사 건 2011타경11@@@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피신청인) 배 @@
채무자(신청인) 이 @@
위 사건 사법보좌관의 2011. 9. 20.자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채무자(즉시항고인)는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결정주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항고 취지
"첨부서류 부동산에 대하여 본안소송확정시까지 압류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1. 위 결정주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 다." 는 강제경매결정은 부적합한 결정으로 봅니다.
2. 기타, 항고이유에 대하여는 차후에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3. 첨부서류: 사법보좌관(@@@)의 결정 1부
(2011. 9. 27. 채무자에게 도달하였습니다)
2011. 9. 29
위 즉시항고인 이 @@
@@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위 사건은 부적합성의 1. 항소진행중에 있는데 1심판결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해 이유있다.는 결정
2. 다른 토지를 감정가 대비로 충분한 금액의 토지를 가압류한 상태임
3. 채권자가 아주 나쁜 변호사로서 갖은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인 듯 합니다.
위 즉시항고장을 9월 29일 접수하고 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할까합니다. 즉시항고장에 대한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기필코 승소하여 한을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 위배되는 사항과 법조항을 위주로 항고이유서 제시하시고, 나쁜 변호사 이련 표현은 부적절하니 다른 단어로 대치하시기 바랍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위 당사자님의 주장처럼 부당한 변호사의 부당한 주장을 근거로 한 위법한 판결이라면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사안이니많큼 "본안소송확정시까지 정지 내지는 취소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결정문 첨부 안내서에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로 표기되어
있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바랍니다.
시 향기님 조언데로 '항고취지'를 수정하였아오니 검토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시 햐기님 한울타리님 회원님들의 사건에 깊은 관심 감사드림니다
ljg홧팅 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필승!!!!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