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답변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이 나왔는데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경우 재결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처분과 재결 모두를 대상으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만약 원처분이 과세처분이었고 기각재결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증액하는 변경재결이라면, 원처분이 변경된 재결에 흡수 소멸되므로(증액경정처분은 흡수된다고 보는 판례에 따를 때)
재결을 대상으로밖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무엇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하는가와 관련한 문제에서
어떻게 써야될 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