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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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및 외환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3.6.27(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3.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하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됩니다.
한편, 지난 번 행정예고(6.8~6.18일)한 바와 같이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연간 5만불 → 10만불),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참고 2)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23.7.4일(화)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이준범 | (044-215-4750) |
담당자 | 사무관 | 김용준 | (kimyj1011@korea.kr) |
외환제도과 |
주무관 | 이승준 | (mnmnkk@korea.kr)
참고 1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 추진 배경 ① 형벌·과태료 부과 수준이 그간 경제규모 성장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 발생 -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06년도부터 건당 2만불 이내로 지속 유지 - 외환거래 확대 등에도 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규제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은 ’09년도 수준(10억원 초과)과 동일 - 사후보고 위반(700만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사전신고 위반 금액(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4)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② 현행 법규상 증권금융회사는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왑시장 참여가 불가하여 증권사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애로 - ’20.3월 ELS 마진콜 사태* 등 위기발생시 증권사의 단기 외화자금 조달경로가 제한되어 시장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 사태로 외화자산 가치 급락 →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구간 진입 → 해외거래소가 증권사에 외화증거금 요청(마진콜) → 외화자금 수요 증가 □ 주요 내용 ① 형벌적용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 완화 -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 -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자본거래 신고위반: 10억원 → 20억원,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25억원 → 50억원) 대폭 상향 -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완화 ②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를 외환 스왑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상대방으로 규정
1 해외송금 서류증빙 절차 및 신고 기준·대상 대폭 완화 ① 해외송금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② 「원칙 자유·예외 규제」 체제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 2 기업의 외화조달・운용 자율성 확대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 ①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한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여 외화조달 편의 제고 * 연간 5천만불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후보고 필요 ② 현지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 현지금융 통한 해외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반입 불가 → 국내반입 허용 ③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 3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2단계)에 앞서, 증권사 對고객 일반환전 허용*을 통해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 * 現) 자기자본 4조원↑ &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 改)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4 국내자산 매력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제3자 FX) 5 관계기관 및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 (구성) 기재부(위원장 국제금융국장),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민간위원 (대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 외환제도 개선과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