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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공을 드린 사건이며 재판부와 검찰이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재판장 김한성과 장재익은 특수강간범 편이였고, 4년에 걸처 다투어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와 한패였다(회원 ★필독입니다.)|
기각해도 대법원에 상고를 안할 것이라고 겁박을 놓았습니다.
다른방법으로 재심요건을 만들어 세상을 놀라도록 할것이라고
재판부를 한방 때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08:00 수원법원 4거리에서 만장을 들을 것입니다.
오후 저의 재판 선고하였고 범죄를 확인하여 새로운 만장과 모종의 전술적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후 전개시키는 것에 새로운 기법과 도미노를 만들어 공명이 이러날 것입니다.
2011.09.29 14:00 선고기일 법정동 제410호법정
검사들의 범죄를 판사들이 까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 무리가 가고
그런 증거를 잡으러는 것이지 무죄는 주지 않습니다.
우서 제출한 서류를 후단에 게시 할 것입니다.
스켄하여 중간 중간 혼합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죄이나 당사자는 종치거 막을 내려 대신 죄를 쓰고 이를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발생시킨 것임을 미리 아셔야 하며, 검찰의 범죄를 어케 막는가 살펴 보기 위하여 기회된 작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노6298 어우경
재판부 제 3형사부(나) (전화:031-210-1257)
접수일 2010.12.31 종국결과
형제번호 2009형제97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정639
최근기일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1.06.28 14:30 공판기일 법정동 제310호법정 연기
2011.08.09 14:30 공판기일 법정동 제310호법정 속행
2011.09.06 14:30 공판기일 법정동 제310호법정 변론종결
2011.09.29 14:00 선고기일 법정동 제410호법정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 자 내용
2011.08.18 피고인 어우경 녹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제출
2011.08.26 기타 서OOOOO 문서송부촉탁(회신) 제출(중앙지검에서 문서송부 거부)
2011.09.01 피고인 어우경 공판조서 경정신청 제출
2011.09.01 피고인 어우경 공판조서 기재 신청서 등 제출
2011.09.06 피고인 어우경 증인신청 제출
2011.09.06 피고인 어우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출
2011.09.06 피고인 어우경 이의신청 제출
2011.09.06 피고인 어우경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1.09.06 공판기일(법정동 제310호법정 14:30)
2011.09.06 검사 이승훈 출석 변론종결
2011.09.06 피고인 어우경 출석 변론종결
2011.09.06 변호인 김호회 출석 변론종결
2011.09.07 피고인 어우경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1.09.12 피고인 어우경 참고서면 제출
2011.09.15 변호인 김호회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1.09.20 기타 제OOOOO 참고서면 제출
2011.09.21 피고인 어우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09.21 피고인 어우경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1.09.22 피고인 어우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09.28 피고인 어우경 최후변론 경정신청 제출
2011.09.28 피고인 어우경 공판조서 경정신청 제출
2011.09.28 피고인 어우경 공판재개신청 제출
법 원 사건번호 구 분
수원지방법원 2011초기1979 위헌법률심판청구 신청사건
피고인 및 죄명 내용
1. 어우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변호인내용 : 피고인1 변호사 김호회
6회 공판조서 경정신청서
사건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명예훼손) [항소형3부]
피고(항소)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070-8969-7136)
피고 변호인 변호사 김호희(국선)
(피항소인) 대한민국 [검사 이승훈, 김용제(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위 사건에 피고인은 재판장이 재판절차와 심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검사의 지위로 공판이 이루어져 6회 공판조서 역시 허위로 작성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서 이의를 하며, 형사소송법 제51조 ②항 7단 및 9단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공판조서 경정 무죄를 입증키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판조서 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김한성 재판장은 어떠한 재판절차로 경료 시켰나 살펴봅니다.
가. 일시 : 2011. 09. 06. 14:00 경
나.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
다. 누가 : 판사 김한성
라. 재판정에서 발성된 전체의 말(피고인 최후진술 제외)
2. 재판장 2011. 09. 06. 형사3부 오후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건 진행을 기록에서 제외시킵니다.
재판장 어우경 호명(사건번호 부르지 않음)
피고인 네
재판장 자리에 앉으세요,
재판장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하여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어요, 재판부 항고 재항고 결정문을 고소인 김지선씨도 가지고 있지요?
피고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 김지선씨 것 받아서 제출하시죠.
피고인 그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출할 의사가 없습니다.
재판장 그러면 문서송부를 할 필요가 있나요? 어느 쪽이든 나오던 똑같은 내용 결정문이기에
피고인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이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항고와 재항고에 대한 결정문을 부인하기 때문에 저로선 낼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 안내도 좋아요, 안내도 좋은데, 피고인이 신청해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요구 한 것인데~
피고인 먼저는 증인신청 할 때 재정신청에 판사님들이 어떻게 결정 내렸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장께서 석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응했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지 저의 의사는 없었습니다.
재판장 재정신청은 않했잖아요, 재정신청은 않했잖아요.
피고인 처음에 재정신청 문건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재정신청이 실질적으로 재판절차상 다 1 싸이클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재판장 그러니까 괜히 기다리게 된거네요?
재판장 1심에서 당시에 피고소인 하고, 고소인 하고 증인심문 했지요.
피고인 네, 재판장님, 당시에 제가 증거자료를 54개, 이르는 증거자료를 냈는데, 전혀 1심에서 불허, 아예 작동되지 않고, 인부등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증인신청으로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만 가지고 채증법칙을 정확하게 시행한다면 충분히 저는 무죄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기획된 사건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검찰청 처분문서
재판장 잠깐만이요, 피고인, 변론할 기회를 주겠어요, 1심에서 거론된 증인심문 이루어 졌고, 그 세 사람이 사실 가장 중요한 증인인데 그 사람들의 증인신문 가지고, 더 많은 증거 항고와 재항고 결정문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증인심문 가지고 항소심에서 한번 더 판단해 보겠어요.
피고인 아니 그거는 사람들이 모든 증인 아니고, 범죄인들이 자기 항변하는데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모순된 주장이 이고, 증거로서 제출한 본건에 명확하게 기록된 당사자가 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검찰권과 경찰권에서 이루어 졌던 일면이 절차법에 부적절한 것이 내용이 아니냐, 기타등등의 내용이지? 문건에 명확하게 기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위말해서 대검찰청에서 나온 증거자로를 1심재판장이 무시했다는 것이 채증법칙 위반 내용이고, 절차법에 대한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등등에 대한 내용에,
그 무고에 대한 것이 18종 내용으로 입증한 것을 불구하고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부분, 그러고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이미 계획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맞춰 가지고 보고나서 확정을 짓고, 그러고 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범죄자가 아니고 검찰권이, 지금 민의의 전당에서 야당과 여당이 같이 제시한 의안인 비리 판ㆍ검사특별수사청 그거와 같이 만연된 것을 우리 모임이 한번 타개해보자 라는 뜻에서 이미 기획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 보자구나, 재판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사람들이 하는구나, 이것을 밝혀보겠다,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관계없이 진실이기에
재판장 잠깐만 피고인이 증거자료를 원심에서도 항고심에서도 냇다는 것이지요.
피고인 이 재판에서도 재판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기획된 것 같이,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공정하지 않고 처분문서를 공과 사를 규명 그것은 관계없다고 전 과정을 녹음해서 선행되어야 할 선행 조건 보조적인 내용이고 선행조건 인데
재판장 조서 정정신청을 냈는데 정정신청을 냈지요, 낸 것을 보니까? 어떻게 자세하게 냈어요,
피고인 전과정 녹음 신청 생략
재판장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질문이라든지 재판장이 어떻게 질문할 것이라고 재판장이 예상해서 .한 것은 아닐 터인데, 낸 것을 보니까? 그 어떻게 자세하게 냈어요,
피고인 재판장이 묻자마자 즉답했습니다,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앞 뒤에 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숙지해갖고, 사실에 입각해서 저의 이 사건~ 각인된 내용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검사가 아니라고, 판사가 아나라고, 가지고, ~ 적법절차로 가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정해가지고 재판과정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적법한 절차로 가지 않을 것
재판장 알겠어요, 피고인 법정에서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 수 없다는 알고 있지요. 녹음 한일 없지요,
피고인 알고있습니다, 재판장님 ~~
재판장 법정에서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한 적 없지요,
피고인 네, 없습니다.
재판장 들어보세요, 법정에서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한 적 없지요,
피고인 네, ~~~헌법에 ~~
재판장 자 됐어요.
재판장 녹음신청에 대하여 말해 주겠어요, 녹음신청은 증인심문 이라든지, 피고인 신문이라든지 피고인의 최종 변론이라든지 중요한 사실에 대하서 별 진행된 내용이 없이 증거조사도 없이 재판기일에 녹음신청 할 이유가 있어요,
피고인 재판장의 재량행위인데, 실질적으로 법률과 헌법에 헌법 제109조, 모든 재판은 공개의 원칙인데, 이하 생략
재판장 녹음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을 해봐요?
피고인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생략
재판장 녹음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권리와 과학시대인데, 나노시대인데 그것을 재판장이 구분해서 투명하게 진실을 파 혜치러 한다는 진실규명 차원 ~
재판장 필요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피고인 소의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예단해서 국민의 그런 국민의 소위말해서 불복절차라든가 아니면 ~~ 사법부의 신뢰 투명하기 위하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지 않기 위하여 ~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보기위해도 녹음을 의무적으로 전 과정이 헌법 제109조에 부합결정을 볼 수 있게 될 수가 있다,라고 어떤 때는 되게 헌법을 기계적으로 분석해야 되지 중략...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전 과정이 전 과정이 헌법 제109조에 부합하게, 맞게 중략, 헌법을 기계적으로 이하 생략
.
재판장 피고인 녹음을 꼭 필요성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는 것 같아요.
피고인 앞뒤 안 맞는 말을 많이 했어요 ~~~
지금 이 과정도 녹음이 꼭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이과정도 녹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도 재판과정이 아니겠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 피고인 변론기회 주겠습니다
재판장 지금 이 과정을 가지고 뭘 소명하려는 것인가요?
피고인 이 과정 도중에 제가 앞부분 생략,
피고인이 그렇지 않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낸 서류가, 어떤 문건을 보고 판단 했는냐 물었습니다.
지금 다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제55호증 제56호증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 말로만 가지고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피고인 지난번 제출한 제55호증은 아주 함축된 내용, 소위 말해서 국가공권력이 처분한 내용과 과정에서 일어났던 조서, 소위말해서 피고인 가해자인 성폭력을 했던 가해자말은 신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출한 분명히 명확하게 누가 보아도
재판장 녹음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녹음을 하겠고 녹음을 하더라도 변론에 중요 내용, 피고인도 알고 있을 거에요, 녹음을 하더라도 “소송목적 이외 목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알고 있지요.
피고인 소송목적 이외에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장 소송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알고 있지요,
재판장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 다 내지 않았습니다, 더 낼 것이 있습니다.
재판장 서류를 내겠다고요, 문서 낼 시간이 없었어요.
피고인 왜냐하면 검찰이 저의 기소, 공소를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것은 단 두건이 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에서 대해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이 입증한 것에 대해 우리가 쌍방 간에 이것이 다툼인데, 단기이든 어느 장기전이든, 아니면, 국제전이든 국내전이든 전쟁은 상호가 상대방이, 아니죠, 검찰이 대응을 보고 제가 거기에 부합한 서류를 내려고 안낸 거십니다, 지금 낼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를 해 놓고 거기에 맞게 부합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소위 사법에 밥 먹고 엄청난 시간가지고 법정에 서면서 고의적으로 범죄의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국민에 공공의 이익 위해서 실험개념에서 죄를 짓고, 또 죄가 아니라는 이미 알고 나서 인터넷 시대가 와기 때문에 이미 범죄행위를 끝났는데, 범죄행위 죄를 짓고 제3자가 까게 해서 원초적인 본죄를 밝혀내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최대 혁명인 인터넷 혁명의 효과로서 나라를 바르게 하고, 사회를 바르게 하여 정의를 세우자는데 그 문명에 도구로 이용해자,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략 ~
재판장 뭘 낼 거에요,
피고인 아주 중요한 문건을 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증인신청 하고, 헌법재정신청에 대한 소원이 지난번에 기각 됐는데, ~~ 기각된 이유가 불복절차인데 불구하고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전심주위에 위배된다 해서 기각되어.
중략
재판장
피고인 중략 ~ 검찰 핵심중에 핵심 부분이, 어떻든 간에 저는 이 재판이 어떤 결과 나올 것이 이미 어떻든 간에 일이 시작되고 그 상식을 내가 죄인이 돼서, 죄가 되지 현 사법제도 상태로 보면 어떻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면죄부를 받지 못한다, 그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식을 어떤 이가 한번 경험칙에 가보자 내가 죄인이 돼서 분명히 죄가 아닌 것을 갖고 확실한 것을 갖고 한번, 돌다리를 두둘겨서 반석에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시대정신에 부합한 사법이 운영되는 것이 내가 몸소 시행해 보자 해서, 한번만 내면 아마 다 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이 내겠다는 더 변론기일에, 기회가 괭장이 많았어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못 내는 이유가 뭣니까?
피고인 검찰에서 공방을 보고 방어권의 행사 중략 ~ 이미 8월 18일 날짜까지 중략 ~ 항고 재항고 현제의 재판부 재정신청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자고 해서 재정신청에 결정을 보고 결정하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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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그렇다면 철회 하고,
피고인 그러며, 항고 재항고 수정제의 제가 승낙한 것이지, 꼭 필요 하다, 안을 먼저 낸 것이 아니다.
재판장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피고인 검찰이 더 제출해야지 제가 제출할 이유가 없는데... 종이떼기 한 장에 50원 들어가야 합니다, 검찰은 ~~ 공소장 한 장 가득한데 명예훼손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연히 ~~~생략 제310조 조각사유에 해당되기에~ 범죄는 공권력에 있다, 그 과정이 여기에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판장 증인신청 누구입니까?
피고인 지금 말씀 드리기 곤란 합니다, 방어권 때문에 곤란 합니다.
재판장 증거조사 신청 하나이고, 또 하나 내려고 하는 것이 뭐에요, 증인 신청 하세요.
피고인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재판장 서면으로 낼 이유가 뭐에요?
피고인 피고인의 권리 ~~생략
재판장 증거신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증인신문은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할 방지 하고자 하는 겁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구두로 원칙이어요,
피고인 피고인의 권리~~생략
재판장 또 하나 내고자 하는 것이 뭔지 또 묻습니다.
피고인 제목은 구두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서면과 증인신청이며, 이 증인을 안받아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헌법소원에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 이의신청을 함께 제출하여 불복절차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하 중략
피고인 또 한 가지는 참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3년 전에 만들어진 기획이며, 추가로 참고자료 역시 이미 제가 사법에 진화를 위하여 기획된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오늘 심리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인가요?
재판장 신동언 검사, 정연헌 검사 수사검사입니까?
피고인 맨 처음 나오는 증거 제출 제56호에 나오는 내용을 6쪽 4줄을 보면,
그런데, 검사님게서 경찰서에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고소기간이 도과하였음으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하고, 무고의 점에 대하여서만 조사하여 송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전문가인 오현석 변호사가 동행을 해서 사실 있는 것을 의견으로 올린 것이며, 도과된 기간 의견은 반증으로 검찰처분 불기소 사건기록 결정서에 사건기록 단기는 2013. 2. 27., 장기는 2014. 10. 01. 명기된 것을 보고, 이 사실이 아니 구나라는,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다만 문서에 명기된 내용을 보고 아, 이 사건이 공권력이 고의로 이러게 됬구나 것이 확인하고 이외 18가지 증빙서류로 판단하여 인터넷에 올린 것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공공의 이익위한 사회진화가 함양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 것이지 누구를 공연이 흠결을 내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거나 질서를 파괴하거나, 누구를 풍지파탄을 내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재판장 이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간략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재판부 항고 재항고 결정문 피고인이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제출하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신청을 두 사람 포함해서 신청한 지금까지 6사람을 했는데 1심에서 조세현, 박기오, 피고소인 증인심문이 이루어 졌으므로 중요한 증인에 대한 진술은 이미 이루어 졌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은 종전사건의 관계된 경찰관, 조사관, 직원, 검사, 현장감독 조사관인데, 종전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항고 재항고 거처서 검찰의 결정 결론이 낳고 그 밖외 법원의 재정신청 할 수 있는 기회는 피고인이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은 것 같고, 그 밖에 법률적으로 헌법소원이라든지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문제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취해보지 않고 지금 와서 조사한 검사, 경찰관, 조사관, 직원 불러서 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따진다는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 네다바이식 절차가 진행, 범죄행위....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다른 목적 중간 진술 기회 박탈 이하 생략
재판장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사건은 특수강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피고인이 피고인은 다른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특수강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피고인이 독립적인 사건에 관심을 가지므로
증인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변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녹음 하겠습니다.
검 사 없습니다.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을 선처를 구한다는 구술
피고인 당연히 특수강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미 여러 채증의 법칙에 따라 확인 되었고, 범죄인들이 이를 면죄 하고자 여러 가지 증거가 말해주고 이 재판도 절차상에 절차법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법살인과 동일하고 절차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의 녹음신청 중 최종변론만 허가하겠습니다.
위 공판기일에 진행된 내용은 사실이며,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 재판을 위하여 녹음이 아닌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의 신변보호 차원 도청하여 존안 처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재판절차는 녹음을 불허하고 최후진술만 녹음허가 하는 대한민국 2011년도 수원지방법원 2010노6298 사건 절차가 불법으로 행하여지는 사법의 현주소로 법원의 재판절차와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부분을 입증 심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과연 불법을 저지르는 재판장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판사의 지위로 적절한가를 살펴보면 검사가 입증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검사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 할 있습니다.
이것이 인혁당 사법살인의 연속이 현존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정기관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역사적 경험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벌을 주려 함은 민족의 역적이 될 수 밖에 달리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신 청 취 지
1.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6회 공판조서는 중요사실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제55호증, 제56호증과 검사와 변호인의 이의신청 유무에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적시되는 등 그 밖외 법원의 재정신청도 이루어 졌음에도 재판절차에 오인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②항 7단 및 9단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공판조서 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이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10노6298호 피고인 어우경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1.09.06. 14:00 법정 제310호에서 위 사건의 5차 공판기일에 재판장 김한성의 공판진행한 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것입니다.
2. 피고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형사소송법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②항 7단 및 9단을 위반한 따져보지도, 거론조차 하지 않는 재판절차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위반 하였고, 검사의 입증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물론, 전혀 입증하려 하지 않았고,
3. 재판장은 윗 공판정의 기록물과 같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공판검사역을 재판장이 하였음을 심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 항고, 재항고 결정문은 탄핵증거로 피고인보고 제출하라는 권유에서 압박강요를 볼 때 법의 전문가로서 양심이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진실규명에 당연히 신청 없이도 되어야 함에도 법으로 제약한 비밀이거나, 미풍양속에 저해, 개인의 신분보장 등 4가지 이외는 이치와 논리가 녹음이 당연하여야 함에도, 녹음을 선별적으로 인용 및 허가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한정하여 허가는 판사가 실체적 진실을 도출해낼 의사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다. 특수강간은 주어로 당연이 으뜸으로 규명할 사항이지만 이미 특수강간은 성립이 완성된 부분이며, 그 이후 공권력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기도가 있었느냐를 따지면 결국 특수강간의 범죄가 성립됨으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2중적으로 확인하는 양질의 방식을 신성가족 보호라는 차원에서 법관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가 된 것이 확인된 점입니다.
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이유로 중요사항을 기제 하는 것이라고 재판장이 설명하고 5회와 6회 사이 증거로 제출한 증거 제55호와 제56호의 기록은 적시되지 않은 점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 피고인은 조국 사랑을 안중근, 이준, 윤봉길 같이 영원히 사는 방법을 택하여 정의를 세우는 정도를 택할 뿐입니다.
국가의 존립에 필수인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있는 패라곤 이 방법의 패밖에 없으며, 생명을 내놓는 일밖에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특수무선기술사로 CIA 도청기술 방어에 전담한 전문가로 녹음 보다는 육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본부에 서 관리 정보수집에 능통한 도청기술을 이 재판에 인용한 점이 다르다 할 것이며, 이는 이 재판이 공정하게 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공판조서 정정 결정을 구합니다.
5. 추가로 우리가 할 일 이라곤 하루에 5,000명 열람하는 인터넷 아고라 광장등에 전위대 20명 결속,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밖에 달리 없습니다.
가. 위와 같이 사건조작ㆍ증거조작ㆍ승패조작 등으로 한 불법판결은 범 죄행위로 민족의 역적입니다.
나. SNS 국민과 소통, 인터넷 혁명의 이기를 사회정의에 활용할 방침
다. 다음정권에 새로운 정치집단인 안철수, 박경철(시골의사), 박원순 등장 SNS로 새로운 비리 판ㆍ검사특수수사청 법 제정 공약주문
라. 대법원의 주문 이행이 박홍우 의정부지청장, 신영철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사법문화의 단절이 국민의 사법으로 살길입니다.
6. 맺은 말
형사재판에 피고인은 공문서 및 처분문서를 증거로 57개 제출하였습니다,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피고인 최후변론 등 경정신청서
사건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명예훼손) [항소형3부]
피고(항소)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070-8969-7136)
피고 변호인 변호사 김호희(국선)
(피항소인) 대한민국 [검사 이승훈, 김용제(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위 사건에 피고인은 2011. 09. 06. 14:00경 최후변론을 하였으나 오기 또는 누락이 있어 공판조서 일부인 점으로 경정신청서을 다음과 제출합니다.
다 음
1. 경정하여야 할 부분.
가. 공판조서 6회 1쪽 3번째줄 검사와 4번 째줄 말을 한 적이 없음
나. 피고인이 증거물 제 55호증등 제출에 대한 진술이 있었기에 삽입.
다. 6회 공판조서 3쪽 위에서 3번 째줄 종단 약 킬로미터 ⇛ 약 4킬로
라. 같은 장 아래에서 9번째줄 수확 ⇛ 수학으로
마. 같은 장 아래에서 5째줄 교량총 ⇛ 교량적
그 밖에 덧붙인 견본과 같이 18 곳의 경정을 구합니다.
총체적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하나도 거론한바 없어 재판의 결과가 진실이 도출될 수 없는 절차일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절차법 위반입니다.
2. 우리는 절차법을 어긴 검찰과 법원의 고의적인 범죄를 종래 방식으로는 심판의 오류와 고의적인 범죄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방식이 아니 새로운 방식인 비폭력 무저항 방식으로 줄기차게 사법문화를 바꿀 것이며, 정의는 어떠한 불의 즉 판사가 심판이라도 종래는 승리할 것이며, 바꾸는 작업방식이 상당히 진척되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노방식에 인터넷을 결합한 증거제일 주의로 절대 권력을 주인인 국민의 입장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순간의 선택이 일생일대의 후회로 종지부를 낙인찍혀 반역의 무리에 매도되는 일을 피하여야 합니다.
21세기 국가가 사법부를 운영함에 있어 反社會的인 부분인 不義가 正義를 제압하고 공정한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도전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自國의 軍이 自國民에게 發布하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고 전태일이 불가항력에 몸을 던졌듯이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인식하고 作動의 原理와 公明의 法則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3,280명의 판사와 1,980명 검사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WTO 협정체결로 시장의 개방과 새로운 사법역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덧붙임
6회 공판조서 오류부분 표시
2011. 09. 26.
위 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사 건 조 작ㆍ승 패 조 작 등 으 로 한 불 법 판 결 은 범 죄 행 위 로 민 족 의 역 적”
새로운 증거를 심리하기 위한 공판재개 신청서
사건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명예훼손) [항소형3부]
피고(항소)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070-8969-7136)
피고 변호인 변호사 김호희(국선)
(피항소인) 대한민국 [검사 이승훈, 김용제(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위 사건에 피고인은 2011.09.06 14:00 공판기일 제310호법정 변론종결 하고 2011.09.29 14:00 선고기일로 잡혔으나 무죄판결에 영향을 줄 심리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판재개신청서로 신청하오니 법관은 법을 좀 지켜 주시오.
다 음
신 청 취 지
1.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6회로 변론을 종결 하였으나 5회와 6회의 공판조서의 위법함과 2007형제111961 사건의 재정신청 청구로 심리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求하였기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오니 공판을 재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10노6298호 피고인 어우경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1.09.06. 14:00 법정 제310호에서 변론종결 하였으나 심리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 공판재개를 신청합니다.
2. 증거의 종류(증제60호증1~2)
첫댓글 판사들과 법원의 속을 들어다 보기 위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품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수원법원에서 만장들고 있다가 짬내어 들어 왔습니다.
구청과 검찰과 법원이 만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노고에 감사합니다.
성원에 감사합니다.
길이 열릴 것 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순간 이긴다고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심판이라도 ...
대단하십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헌법소원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군요.
사법을 간보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새로운 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100억원이라는 금전을 포기 하는 것이기에 더욱 악착같이 법을 위반하여 죄를 짖습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2012개혁정당의 행동본부장 맡아야하실 분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만장을 비와 바람에 우산까지 악조건을 잠시 물리치고 민원실에서 열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심판의 자격으로 막살을 낼 수가 있어도 국민의 심판까지 막을 수는 없으며,
시퍼런 작두날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다는 것을 카다피가 보여 주었는데 느낌이 와닫지 못하나 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적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런 것에 걸고 순간을 산다는 것이 설례입니다.
절대권력에 도전
3,280명의 전 판사
1970여명의 전 검사...
사법과 준사법 전체를 상대로 줄다리기를 한다는 도전이 참으로 재미 있습니다,
그들의 재판진행을 보면 하나같이 위법하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마구 창조하여 몰고 가는 것이
부인하여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도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3줄이 전부이며,
모두 판사가 엉뚱한 방향을 몰고가는데 모른척하고 딸아가는 격을 그들의 씨나리오가 전부 허구와 범죄라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알았을 때 허무할 것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
역시 기각하여 그들은 범죄로 돈먹은 검찰 편이 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특수한 방법으로 그들의 범죄를 밝힐 것입니다.
이미 그 방향으로 판사가 심판이기를 행동으로 보였기에 그들이 잘못이 없다면 그렇게 위법을 해가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 반증입니다.
역시 김한성 재판장과 장재익 주심은 검찰의 범죄를 은폐하는 협잡꾼이였습니다.
항소부의 재판장 김한성과 주심 장재익의 얼굴과 원심의 재판장 홍지영을 넣어 한장의 만장을 새로이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관 범죄자가 이다지도 많은제 거의 모두 일 것입니다.
주홍글씨가 하나둘 늘어가다가 도미노 같이 함께 무너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큰 공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네, 개혁의 주체가 국민입니다.
가슴을 적시는 피,눈물, 다짐을 다시 내 가슴에 새긴다.
정의를 바로잡는 것. 저들을 대신해 세상에 소리쳐주는 것.
난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특수강간범과 은폐한 검사의 범죄를 탄핵하는 것이다.
이제 이를 무마하고 무시한 판사까지 확대 되었기에 그들까지 탄핵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