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가 3월 26일에 만료가 되는데,
비행기표를 28일로 예약을 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고,
일본에 살지, 한국에 살지 고민하다가 늦어져서 이틀이 오버스테이가 됐는데, 뉴칸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될까요? 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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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영섭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비자(특정활동, 워킹홀리데이) 만료일이 2024년 3월 26일이라면 3월 19일경에 출입국재류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직접 가셔서 귀국준비를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물론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귀국준비를 위한 비자를 받지 않고 3월 28일이 경과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시나가와)의 경우, 귀국준비를 위한 비자 는 2층 W1창구에서 상담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여권, 재류카드, 사유서, 항공권, 수입인지대금 4,000엔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