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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내용(사진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이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발의, 주민감사 및 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되면 개표하지 않고 무산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시 해당 법률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 의회사무처의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시·도, 시·군·구 의원들의 자치입법, 예산·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기존의 법정 부단체장 외에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조례를 통해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자치단체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겠고 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원활한 소통 강화를 위해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설치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