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정의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법원
보통법(판례)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 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의 관할권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의 기본요소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약인 (Consideration, 約因)
정의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편집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편집
Facts (사실 관계)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 이 유)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편집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원고 승소
판시이유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