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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공대죄(惶恐待罪)
황공하다면서 두려워 죄를 주소서하며 대기한다는 뜻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윗사람의 처분만 기다린다는 말이다.
惶 : 두려울 황(忄/9)
恐 : 두려울 공(心/6)
待 : 기다릴 대(彳/6)
罪 : 허물 죄(罒/8)
출전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十六年
조선왕조실록 선조 16년 계미(1583, 만력 11) 4월7일 (무오)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정원은 대죄(待罪)만 하고, 비변사는 윤당(允當)하다고만 아뢰는 데에 대한 세간의 희롱
어떤 사람이 승정원(承政院)의 문에다 ‘황공대죄 승정원(惶恐待罪承政院)’ ‘상교윤당 비변사(上敎允當備邊司)’라고 하는 글을 써붙였는가 하면, 또 하인배들이 의정부(議政府)를 지목하여 ‘윤당각(允當閣)’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정원(政院)은 일을 제때에 살피지 않고 있다가 언제나 대죄(待罪)를 하고, 비변사는 지난번 사변을 만났을 때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교(上敎)를 받들고 나서는 번번이 ‘윤당(允當)합니다.’라는 회계를 해왔기 때문이다.
○有人, 題承政院門扉曰 : 惶恐待罪承政院, 上敎允當備邊司. 且下人輩指議政府曰 : 允當閣. 蓋以政院臨事不察, 長爲待罪, 備邊司頃遇事變不能措畫, 及承上敎, 每以允當回啓故也。
宣祖實錄 十六年(1583年) 十六年 四月 宣祖 16年 4月 7日
이기(李墍)가 선조대 조정을 평가한 글을 읽었다. 간옹우묵(艮翁疣墨)에 나온다.
편안히 즐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기강과 법을 하찮게 여긴다.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상벌에 기준이 없다. 탐욕과 사치가 날로 성하고 가렴주구는 끝이 없다.
부역은 잦은 데다 힘이 들어 민심은 떠나가 흩어졌다. 어진 이와 사악한 이가 뒤섞여 등용되자 선비들은 두 마음을 품고, 관리들은 태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마음을 먹지 않는다.
승정원은 임금 가까이에 있으면서 왕명을 출납함에 옳은 마음으로 보필할 생각은 않고 매번 '신의 죄를 벌해 주소서'란 말만 일삼고, 비변사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관장하면서도 계획을 세울 적에 허물을 뒤집어 쓰려는 사람은 없이 오로지 임금 뜻에 따르는 것만을 옳다고 여긴다.
도성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황공하옵니다. 죄를 주소서를 되뇌는 승정원이요, 전하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만 말하는 비변사로다(惶恐待罪承政院, 上敎允當備邊司)'.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은 일이 생기면 책임지고 나서서 일을 처리할 생각은 없이 그저 죽여주십사 하고 납작 엎드리기만 하고,
국가안보위원회 격인 비변사는 나라에 큰일이 생겨도 시의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임금 입만 바라보면서 비위 맞추기에 바쁘다는 것이다.
율곡은 '석담일기(石潭日記)'에서 진강(進講) 때마다 학문과 정치에 대해 건의해도 선조가 아무 대답이 없자 이렇게 직언했다.
임금께서 마음을 터놓고 말을 주고 받으신다 해도 아랫사람 마음이 통하지 못할까 걱정인데, 하물며 침묵하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어 아랫사람 기를 죽이시는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천재(天災)와 시대의 변고는 근고(近古)에 없던 것입니다. 신하와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합니다.
전하를 위하는 계책은 마땅히 널리 좋은 방책을 구하여 서둘러 시대를 구제하시는 것이요, 가만히 계시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 惶(두려울 황)은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심방변(忄=心; 마음, 심장)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皇(황)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惶(황)은 ①두려워하다, 황공(惶恐)해하다 ②당황(唐慌)하다 ③(갑작스러워)어찌할 바를 모르다 ④급(急)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겁낼 겁(怯), 두려워할 포(怖), 두려울 송(悚), 두려워할 구(懼), 두려울 공(恐), 두려워할 외(畏)이다. 용례로는 분에 넘쳐 고맙고도 송구함을 황송(惶悚), 지위나 위엄에 눌리어서 두렵고 무서움을 황공(惶恐), 황공하여 몸을 움추림을 황축(惶蹙), 두렵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짐을 황난(惶赧), 어찌 할 줄 모를 정도로 매우 두려움을 황름(惶懍), 두렵고 답답함을 황민(惶悶), 두렵고 불안함을 황운(惶隕), 두렵고 부끄러움을 황참(惶慚), 황송하고 감격함을 황감(惶感), 황송하고 부끄러움을 황괴(惶愧), 몹시 황송해서 흐르는 땀을 황한(惶汗), 황송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을 황혹(惶惑), 너무 황공하여 허둥지둥함을 황거(惶遽), 겁을 집어 먹고 얼떨떨함을 황겁(惶怯), 두려워서 가슴이 두근거림을 황계(惶悸),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름을 공황(恐惶), 삼가고 두려워함을 긍황(兢惶), 대단히 황망함을 위황(危惶), 슬픔으로 인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함을 애황(哀惶), 부끄럽고 두려움을 괴황(愧惶), 근심스러워서 어찌 할 바를 모름을 우황(憂惶), 조심스럽고 두려움을 긍황(矜惶), 놀라고 두려워 어리둥절하며 허둥지둥 함을 경황(驚惶), 송구하고 황공함을 송황(悚惶),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름을 이르는 말을 황공무지(惶恐無地), 놀라고 두려워 얼굴색이 달라짐을 이르는 말을 경황실색(驚惶失色), 송구하고 공황하니 엄중 공경함이 지극하다는 말을 송구공황(悚懼恐惶) 등에 쓰인다.
▶️ 恐(두려울 공)은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마음심(心=忄; 마음, 심장)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몸을 지지러지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巩(공)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❷회의문자로 恐자는 '두렵다'나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恐자는 巩(굳을 공)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巩자는 흙을 다지는 도구인 달구를 들고 땅을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땅을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巩자에 心자가 결합한 恐자는 마치 달구로 심장을 내리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사람이 놀라거나 공포에 떨게 되면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된다. 恐자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달구로 땅을 내리치면 '쿵 쿵'하고 소리가 나듯이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恐(공)은 ①두렵다, 두려워하다 ②무서워하다 ③공갈(恐喝)하다 ④위협(威脅)하다, 으르다(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하다) ⑤염려(念慮)하다, 조심하다 ⑥두려움 ⑦아마도,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겁낼 겁(怯), 두려워할 포(怖), 두려울 송(悚), 두려울 황(惶), 두려워할 구(懼), 두려워할 외(畏)이다. 용례로는 갑자기 일어나는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공황(恐慌), 무서움과 두려움을 공포(恐怖), 남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려고 을러서 무섭게 함을 공갈(恐喝), 몹시 두려워 함을 공구(恐懼), 무섭게 으름을 공박(恐迫),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름을 공황(恐惶), 어떤 사물을 두려워 함을 공섭(恐懾), 남편이 아내에게 눌리어 지냄을 공처(恐妻), 두려워하고 삼감을 공신(恐愼), 겁내고 두려워 함을 공겁(恐怯), 공갈하여 겁탈함을 공겁(恐刦), 매우 두려워 함을 공출(恐怵), 위험한 말을 하여 두려워하게 함을 공동(恐動), 두려워 몸을 움츠림을 공축(恐縮), 무섭게 협박함을 공협(恐脅), 무서워서 가슴이 두근 거림을 공계(恐悸), 무서워 벌벌 떪을 공률(恐慄), 두려워할 만함을 가공(可恐), 지위나 위엄에 눌리어서 두렵고 무서움을 황공(惶恐),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불공(不恐), 두렵고 불안함을 위공(危恐), 떨면서 무서워 함을 진공(震恐), 모두 꺼림을 혼공(渾恐), 두렵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함을 이르는 말을 가공가소(可恐可笑), 시키는 대로 실행되지 못할까 하여 마음을 죄며 두려워 함을 이르는 말을 여공불급(如恐不及), 앞서기를 다투고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뜻으로 격렬한 경쟁을 비유하는 말을 쟁선공후(爭先恐後), 오직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 함을 이르는 말을 유공불급(唯恐不及), 믿는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시이불공(恃而不恐) 등에 쓰인다.
▶️ 待(기다릴 대)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두인변(彳; 걷다, 자축거리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寺(사, 대)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寸(촌)은 손, 寺(사, 대)는 손에 물건을 가짐으로, 가만히 멈춰 있음과 손으로 무엇인가 함을 나타낸다. 두인변(彳; 걷다, 자축거리다)部는 행동하는 일, 즉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待자는 '기다리다'나 '대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待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寺(절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까지는 寺자가 '관청'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待자는 이렇게 '관청'을 뜻하던 寺자에 彳자가 결합한 것으로 '관청을 가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런데 지금의 待자는 왜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일까? 관청은 행정을 담당하던 곳이었으나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매우 더디었다. 그래서 待자는 '관청을 가다'를 뜻하다가 후에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待(대)는 ①기다리다 ②대비하다, 갖추어 놓고 기다리다 ③대접하다, 대우하다 ④모시다, 시중들다 ⑤돕다, 거들다 ⑥의지하다, 기대다 ⑦더하다, 더해 주다 ⑧저축하다, 비축하다 ⑨기대(期待)를 걸다 ⑩지속하다, 지탱하다 ⑪임용하다 ⑫막다, 방비하다 ⑬때, 기다리는 때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손님을 맞음으로 음식을 차려서 손님을 대우함을 대접(待接), 접대로 예의를 갖추어 대함을 대우(待遇), 기회가 오기를 기다림을 대기(待機), 위험이나 난을 피하여 기다리는 일을 대피(待避), 바라고 기다림을 대망(待望), 약속을 기다림을 대기(待期), 명령을 기다림을 대령(待令), 관원이 과실이 있을 때에 처분의 명령을 기다림을 대명(待命), 죄인이 처벌을 기다림을 대죄(待罪), 손님을 대접함을 대객(待客), 시기를 기다림을 대시(待時), 병세가 대단하여 살아날 가망이 없게 됨을 대변(待變), 사람을 기다림을 대인(待人), 반갑게 맞아 대접함을 환대(歡待), 희망을 가지고 기약한 것을 기다림을 기대(期待), 몹시 괴롭히거나 사납게 대우함을 학대(虐待), 푸대접으로 소홀히 대접함을 홀대(忽待), 특별히 잘 대우함을 우대(優待), 업신여기어서 푸대접함을 천대(賤待), 매우 기다림을 고대(苦待), 사람을 불러서 대접함을 초대(招待), 손을 맞아서 대접함을 접대(接待),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을 냉대(冷待), 후하게 대접함 또는 그러한 대접을 후대(厚待), 너그럽게 대접함을 관대(寬待), 높이 받들어 대접하는 것을 존대(尊待), 손님을 대접함을 객대(客待), 예로써 정중히 맞음을 예대(禮待), 불친절한 대우를 박대(薄待),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구습과 전례만 고집함을 일컫는 말을 수주대토(守株待兔),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몹시 기다림을 이르는 말을 학수고대(鶴首苦待), 거적을 깔고 엎드려 벌 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죄과에 대한 처분을 기다림을 이르는 말을 석고대죄(席藁待罪), 오래 서서 분부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권문세가에 빌붙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조롱해 이르는 말을 장립대명(長立待命),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세월을 아껴라는 의미의 말을 세월부대인(歲月不待人), 어찌 명년을 기다리랴의 뜻으로 기다리기가 매우 지루함을 이르는 말을 하대명년(何待明年),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처지가 몹시 궁박하여 어찌할 대책도 강구할 길이 없어 될 대로 되라는 태도로 기다림을 이르는 말을 좌이대사(坐而待死), 창을 베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의 자세를 비유하는 말을 침과이대(枕戈以待), 정당한 이유없이 남보다 나쁜 대우를 함 또는 그 차별을 두고 하는 대우를 일컫는 말을 차별대우(差別待遇), 말에 기대어 서서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빠르게 잘 짓는 글재주를 부러워하여 이르는 말을 의마가대(倚馬可待), 인정없이 몹시 모질게 대함을 일컫는 말을 문전박대(門前薄待), 편안함으로써 피로해지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여 전력을 비축하고 나서 피로해진 적을 상대한다는 말을 이일대로(以佚待勞) 등에 쓰인다.
▶️ 罪(허물 죄)는 ❶회의문자로 그릇된(非) 일을 하여 법망 또는 그물망머리(罒=网, 罓; 그물)部에 걸려 들었다는 데서 죄를 뜻한다. 범죄의 뜻으로 쓰는 글자 辠(죄)가 皇(황)에 가까우므로 진시황(秦始皇)이 이를 피하여 음(音)이 같은 罪(죄)자를 빌어 쓴데서 유래한다. ❷회의문자로 罪자는 '허물'이나 '죄', '잘못'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罪자는 网(그물 망)자와 非(아닐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허물'이나 '죄'라는 뜻은 辠(허물 죄)자가 쓰였었다. 辠자는 自(스스로 자)자와 辛(매울 신)자가 결합한 것으로 고대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코를 잘라 처벌한다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의 辠자가 '황제'를 뜻하는 皇(임금 황)자와 비슷하여 진시황 때는 이를 피해 새로이 만든 글자가 바로 罪자이다. 罪자는 '아니다'나 '나쁘다'라는 뜻을 가진 非자에 网자를 결합한 것으로 '잘못(非)을 저지른 사람을 잡는다(网)'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罪(죄)는 (1)사회적으로나 또는 도의(道義)에 벗어난 행위나 생각 (2)교법(敎法)을 어긴 무자비(無慈悲)한 행위 죄업(罪業) (3)법률(法律)에 어그러져 처벌(處罰)을 면치 못하는 불법(不法) 행위 범죄(犯罪) 죄범 (4)하나님의 계명(誡命)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命令)을 감수(甘受)하지 않는 인간의 행위 등의 뜻으로 ①허물, 죄 ②잘못, 과실(過失) ③죄인(罪人) ④재앙(災殃), 온갖 불행한 일 ⑤그물 ⑥허물을 탓하다, 떠넘기다 ⑦죄를 주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허물 구(咎), 허물 건(愆), 허물 하(瑕), 허물 자(疵), 벌할 벌(罰), 허물 고(辜)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공 공(功)이다. 용례로는 죄스럽고 송구스러움을 죄송(罪悚), 죄가 될 행위를 죄악(罪惡), 교도소에 수감된 죄인을 죄수(罪囚),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罪人), 죄의 결과에 대한 갚음을 죄업(罪業), 그릇된 허물을 죄과(罪過), 죄를 저지른 형편과 상태를 죄상(罪狀), 범죄의 명목을 죄명(罪名), 범죄 행위의 명목을 죄목(罪目), 범죄의 성질을 죄질(罪質), 죄와 허물을 죄건(罪愆), 죄를 지음을 죄부(罪負), 죄를 지은 사람 중의 우두머리를 죄수(罪首), 죄송스러움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을 죄앙(罪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상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이르는 말 중생(罪生), 죄를 저지름을 범죄(犯罪),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하여 상대편에게 용서를 빎을 사죄(謝罪), 죄를 처단함을 단죄(斷罪), 죄가 있음을 유죄(有罪), 허물이 없음을 무죄(無罪), 공을 세워 지은 죄를 비겨 없앰을 속죄(贖罪), 개인이 사사로운 일로 저지른 죄를 사죄(私罪), 죄를 용서하여 죄인을 놓아주는 것을 사죄(赦罪), 죄를 면해 줌을 면죄(免罪), 죄인이 처벌을 기다림을 대죄(待罪), 주되는 죄 밖의 다른 죄를 여죄(餘罪), 죄의 성립이나 무겁고 가벼움을 논함을 논죄(論罪), 죄가 너무나 커서 사형에 처해지더라도 죄가를 다 치를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죄불용사(罪不容死), 형기가 끝나기 전에 거듭 죄를 저지름을 일컫는 말을 죄중우범(罪中又犯), 죄상이 분명하지 않아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가볍게 처리해야 함을 이르는 말을 죄의유경(罪疑惟輕), 범죄 행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일컫는 말을 죄지경중(罪之輕重), 더할 수 없이 죄송함을 일컫는 말을 죄송만만(罪悚萬萬), 범죄 사실의 있고 없음을 일컫는 말을 죄지유무(罪之有無), 죄는 그 처자에게 까지 미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죄불급노(罪不及孥), 죄가 무거워서 죽어도 아깝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죄사무석(罪死無惜), 죄가 있는 사람이 또 죄를 범함을 일컫는 말을 죄상첨죄(罪上添罪), 죄는 크고 무거운 데 비하여 형벌은 가볍다는 뜻으로 형벌이 불공정함을 이르는 말을 죄중벌경(罪重罰輕)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