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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상법_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사원이 경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라나새끼 추천 0 조회 133 22.10.11 23:1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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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10.12 00:27

    말씀하신대로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시 '다른 사원전원의 동의'가 맞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경업입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하고, 둘 다 물주가 아닌 일꾼이기 때문에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금지의무를 갖지만, 경업을 하려면 '다른 사원의 전원의 동의', 자기거래를 하려면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보기 3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경업을 하는 경우이니 '다른 사원의 전원의 동의'가 아닌가요? ㅠㅠ

  • 22.10.12 00:27

    3번 문장은 자기거래승인 관련 조문입니다ㅏ

  • 작성자 22.10.12 00:29

    감사합니다!!!!
    '회사와 거래'가 포인트였네요. 자기 또는 제3자와 거래에 꽂혔었습니다 ㅎㅎ 좋은 밤 되세요

  • 22.10.12 00:29

    @공부해라나새끼 조문 확인해보세요!! 제가 지금 상법책이 없어서..

  • 작성자 22.10.12 00:29

    @굳히어 넵넵 덕분에 잘 마무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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