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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결두레 아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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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두레 스크랩 이주아동의 인권실태와 과제-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아시반 추천 0 조회 56 11.01.09 21: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이주아동의 인권실태와 과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들어가는 말

빈곤의 여성화로 인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으로 여성의 이주가 증가되면서 이주민 자녀의 문제가 국제이주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주의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주거권, 건강권의 문제에서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과 생존권, 행복권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이주아동의 인권문제와 가족해체 문제가 이주민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악재로 인식되어 이주아동의 인권보호와 가족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지구적으로 이주민 자녀는 세 가지 삶의 양식을 띠게 되는데,

- 하나는 부모를 따라 이주하거나 부모가 이주한 나라에서 출생한 이주아동 형태요,

-다른 한 형태는 이주한 부모 사에에서 태어나 부모의 본국으로 보내지는 아동의 형태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부모 어느 한쪽에서 태어난 결혼이민자의 자녀다.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이주아동과, 결혼이민자의 자녀인 다문화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자녀는 107,689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9.7%에 해당한다. 이는 08년 대비 49,682명 증가한 것으로 85.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중 만 6세 이하가 64,040명, 만 7세부터 12세 이하가 28,922명으로 전체 이주민 자녀의 86.3%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에서 이주아동이라고 할 때 크게 이주노동자의 자녀, 새터민의 자녀,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자녀들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주노동자의 자녀와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의 상황을 국제아동권리협약의 빛에서 살펴보겠다.

1. 이주노동자 아동의 인권문제

 

현재 우리나라에 2~3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이 미등록 상태에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현재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의 15%가 국제결혼으로 태어나는 한국(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끼리의 결혼을 통한 자녀수도 증가 추세)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이주아동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것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각종 신분증이나 등록증을 요구해 이들의 입학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입학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주 청소년들에게는 그마저 기회가 없어 학원에 다니거나 공장에 취직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1) 이주노동자 자녀의 국내체류 사유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거나 후에 입국해서 함께 사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대부분 합법체류자들의 경우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가족을 동반해서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동반이주는 힘들다. 따라서 부모 중 한쪽이 이주한 후에 친척이나 전문 브로커의 알선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브로커들이 자신의 여권에 동반 자녀로 등재시켜 입국한 후 보모에게 인계한다. 이런 경우 출입국 기록에 아동 본인의 이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신분상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인데 대부분의 이주아동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부모의 국내 체류 비자의 성격에 따라 자녀들의 위치도 결정된다. 즉 부모가 미등록노동자면 비록 한국 땅에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미등록자로서 무국적자가 된다.

 

2) 이주아동의 지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8년 3월 기준 16세 미만의 체류 외국인은 38,466명이다.

이중 약 3분의 1 정도가 미등록 상태로 추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일차적으로 외국인이지만, 성인과는 달리 비록 법률상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국제협약(유인아동권리협약, 유엔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부모와 달리 체류법을 어긴 불법행위를 한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경우 아동들은 합법체류자 자녀로서 아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모가 미등록일 경우 인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부모가 미등록자(불법체류자)일 경우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법이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기 때문에 국적취득이 안되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무국적자로서 성장한다.

또한 이들 아동들의 경우 부모 한쪽 혹은 양쪽이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본국으로 추방될 경우, 아이만 남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교육, 의료제도를 포함한 사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3) 유엔권리협약에 제시된 이주아동의 인권

 

1989년 제정된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세계의 모든 아동들은 부모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 교육권, 자유로운 표현을 할 권리,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올바른 정체성을 함양할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골자로 한다.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별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협약에 의한 아동권을 요약하면 교육권, 보호권, 알 권리와 표현의 권리, 정체성 보장의 권리가 있다.

 

(1)보장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는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여햐 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①제한적 교육권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어린이는 부모의 지위 여하에 상관없이 교육권이 있다. 당연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나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주아동들은 당연하게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2002년까지 미등록노동자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2003년 1월 한국 정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고 나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미등록노동자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이주아동의 나라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두었다.

 

이렇게 교육권은 확보되었지만 신분의 자유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이 중학교에 다닐 경우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전월세 계약서나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부모가 쉽게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 이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학년이 바뀔 때마다 출입국 사실 증면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학교의 요구 때문에 아동들이 힘겨워한다.

 

②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정주권의 과제

○ 2006년 4월, 야무나 씨가 자녀 하영광의 하교 길에 마중 나왔다가 출입국관리소 단속 반원에게 붙잡혀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영광이는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서 곧바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조치가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취학 중인 불법체류 아동에 관한 한시적 구제 지침(06.8.18)’을 취해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2008년 2월 후에는 귀국한다는 동의를 받고 출국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제 2008년 2월에 1만 여 이주아동들이 강제출국에 처하게 될 입장에 놓였는데 법무부는 3월부터 단속강화에 나선다. 이에 인권과 시민단체 182개로 구성된 ‘이주아동 합법체류 보장촉구연대’는 ”부모 추방은 결국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영주권을 허용하고, 만 18세 이후 국적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며, 정규 학교 수업을 허용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고, 특히 ‘한국출생 아동 및 미성년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을 위한 입법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칫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2) 보호받을 권리의 부재

유엔아동권리협약 37조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6조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사회보장 제동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이주아동을 지원하는 언급이 없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결혼이주민 가족 자녀의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다.

①이주아동의 건강권 문제

이주아동들은 그 부모의 지위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되어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다행히 예산 한도 내에서 한국정부의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노동자와 그 자녀의 경우 입원비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무료진료시행기관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이다.

 

②부모와 함께 살 권리

, 9조에서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또한 10조에서 아동 또는 부모가 서로 만나기 위해 입국이나 출국을 신청할 때 이를 신속히 받아들여 부모와 자녀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은 부모가 미등록일 경우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될 경우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으며, 부모를 만나기 위해 출국할 경우에 입국이 불허된다. 때때로 부모가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되는 경우 아동들만 한국에 남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무연고가 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후견인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이주아동의 가족 분리문제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주아동들은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양육하지 못하고 본국에 보내 양육하도록 한다.

신분상의 불안과 양육비 문제 때문이다. 자녀가 태어나면 보통 3개월 후에 친지를 통해 본국으로 보낸다. 이주아동이 태어날 경우 보통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두 장 떼어 한 장에는 실질적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출국 시 데려가는 사람의 자녀로 출국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한 장은 부모의 이름 난을 백지로 남겨둔다. 이렇게 이주여성노동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미등록 신분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산가족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이산가족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가족분리의 경우 부모가 단속에 걸려 강제출국 당한 후에 남겨지는 아동들의 경우다.

 

3)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부재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는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는 ”소수민족의 아동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누리고,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주아동은 외국인이라 해서 국내 아동과 차별을 받고, 제삼세계에서 온 이주민 자녀의 아동들은 피부색에 의해, 국력에 의해 많은 차별을 받는다. 나아가서 같은 이주민의 자녀이면서도 소위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는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 계급차별을 없애고, 이주아동과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갈라놓는 차별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4) 정체성 혼란과 미래가 불안정한 이주아동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다 보내도 한국에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고등학교를 마쳐도 한국에서 진학을 하거나 취업하기 어렵고 자격증을 딸 수도 없다.

설사 자격증을 따더라고 무등록 외국인이라 취업을 할 수 없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아동과 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추방대상이 된다. 특히 몽골의 경우 한국에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이 많다. 이들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생활이 익숙하고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은 한국이고,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단순히 미등록자라는 이유로 한국에 삶의 뿌리가 있는 이들을 추방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아동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 미래를 포기하고, 아예 청소년 노동자가 되어 일터에서 저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이주아동의 범주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만이 아니라 한국인과 재혼한 부모의 초청으로 입국한 재혼가정의 자녀들도 한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지 못하거나 부모가 국적을 얻지못한 상태에서 파양이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5) <이주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이렇게 한국에서 이주아동의 권리보호가 취약하자 한국의 181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촉구연대’는 2006년 4월 13일 약 2만 여명에 달하는 국내 미등록아동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주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06년 4월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도 했지만 이주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 입법에 이르진 못했다. 법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바탕해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에 대해 부모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하고, 이주아동이 국내에 입국해 계속해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18살이 되면 국적을 선택할 권리를 주고, 아동권리협약에 바탕해 이주아동지원센터를 두는 내용도 있다. ‘이주아동이 학교 교육을 받는 경우 강제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교육권 규정, ‘이주아동은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부모와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가족결합권 규정, ‘18살 미만의 미성년 이주아동에 대하여 단속·구금 조처를 하지 않는다’ 등 거주권 규정도 담고 있다. 아동권리보장법은 혈통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전통적인 속인주의 국적 정책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난 아이들에게도 국적을 주는 속지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의 주요내용은 △이주아동 권리 보장 △국내아동과 동일하게 관련법 적용 △교육 및 사회적응 기회 부여 △이주아동 관련 시설 설치 지원과 지속적인 정책 마련 등이다.

6)이주아동의 학교생활의 어려움

 

인권문제와 더불어 이주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교생활이다. 이주아동들은 인종차별과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계급차별적 멸시, 문화적 차이나 경제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다. 좋은 교사를 만나 배려를 잘 받으면 이주아동들도 잘 성장할 수 있지만 때로 교사들의 방치로 상처를 입는다. 문화인류학자 한건수는 교사들과의 면접을 통해 이동노동자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이 없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개별 지도를 할 수 없고, 이들이 수업진도를 따라오지 못해 학교에 필요한 적응을 잘 못한다.

 

둘째, 학부모와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학부모와 상의할 일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올 수 없다. 어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셋째, 초등학생의 경우 준비물을 거의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넷째, 학교에 들어온 후에는 학교 측에 아무런 통보 없이 장기 무단결석을 하기도 한다. 행정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많은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는데, 무단결석의 경우 집안일을 하거나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못오느 경우도 있다. 부모가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혼자 일어나서 등교를 해야 하는 초등학생들은 등교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인권

1)다문화가정의 자녀 현장

현재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약 5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국

제결혼가정 자녀는 ’08. 4월 18,778명으로 ’06. 4월 7,998명에 비해 2년 만에 10,780명 증가 (교과부,

’08년)하였다. 현행 국제결혼 증가추세에 의하면 2020년 경에는 국민결혼 5쌍 중의 한 쌍이 국제

결혼이고 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추산하면 약 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2020년엔 20세 이하 인구 5명 중 1명(21%)이, 신생아 3명 중 1명(32%)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혼혈인이라 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

(1)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현황

2008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정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다문화가정 자녀 24,867명 가운데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18,769명으로 무려 24.5%에 달하는 6,098명이 즉 4명 중의 1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에 달하는 만 7세부터 12세의 아동 가운데 15.4%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중학생은 39.7%, 고등학생은 69.7%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교 중도탈락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중도탈락이 높은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혼혈아라는 편견과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부재한 때문이다.

(2) 다문화가족의 보육현황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중도 탈락 율을 높인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영유아보육시설 이용률 저하로 들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영유아보육시설 이용률은 17%로 일반가정의 1/3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 시설 이용률이 낮은 것은 엄마나 아빠가 한국어가 서툰 입장에서, 또 원주민인 부모 한쪽이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양육과 또래와의 관계형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차별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작업과 더불어 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3)해체되는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자녀의 위기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한 사회적 현상으로 가난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어머니나 아버지 본국에 보내져 양육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2007년 4월 13일자 발표된 대법원 등기호적국 보도자료 “국제혼인및 국제이혼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국민 결혼의 11.6%를 차지하는 반면, 국제결혼 이혼율도 해마다 증가해서 2003년 1.6%에서 2006년에는 4.9%로 3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2008년의 경우 총 이혼 건수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11,255건으로 전년의 8,671건보다 2584건 많은 29.8% 증가되었다. 이중에 자녀 있는 가정의 이혼율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된 바는 없지만,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증가는 그만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위기가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2. 한국정부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정책은 원래 2006년 4월 26일 국정과제 회의에서 발표된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대책”의 기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정책 배경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비에 있어 자녀문제가 중심에 놓여있다.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정책은 여성정책이 아니라 가족정책으로 출발, 처음부터 여성결혼이민자 개인보다 가족 지원에 핵심이 있었고, 정부가 바뀜에 따라 가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여성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출산?고령화”문제를 책임 진 부서의 소관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위치도 한국인 2세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노부모를 봉양하는 역할에 자리매김되어 있고 정부의 지원정책도 초창기에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하다가 점차 임출산지원, 자녀 양육과 보육, 교육지원으로 무게 추가 ?겨가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정업무 총괄은 국무총리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원회>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이 주어졌을 뿐 사실상 실질임무는 법무부가 중심이 되고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외국인정책실무협의회>가 주관을 하고 있다.

 

아무튼 2008년 12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외국인기본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특별히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는 보육서비스의 강화, ③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 언어 교육환경 조성 등 이민자 자녀의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취업전 직업능력 향상 교육 등 이민자 자녀의 사회적응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설치와 운영으로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의 거주 및 자활지원 등이다.

3. 보육정책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영유아보육시설 이용률은 17%로 일반가정의 1/3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정책은 다음과 같다.

1)보육 등 사회서비스 강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복지)

-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 연도별 지원가정 수 : 10,240(’08) →14,080(’09) → 17,920(’10) → 19,072(’11)

 

(2) 영유아 보육지원

① 09년부터 가구소득 하위 50% 이하에 대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10년부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검토.

② 06년부터 농어촌 저소득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시 정부 보육료의 50%를 지원, 09년부터 보육시설 없는 농어촌에 소규모 보육 시범지역지정, 보육시설에서 다문화프로그램 확대?강화.

③ 아이 돌보미 사업기관 미분포지역의 경우 비영리법인, 단체를 활용 08년 65개소, 09년 65개, 10년 110개 예정.

④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발달지연 영유아 교육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과부의 “희망교육사” 사업을 확대하고 연계강화 (08년 9개 시·도 90명, 09년 16개 시·도 160명 예정),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지원 (2010년).

* 희망교육사란 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발달진단 및 발달격차 해소 교육서비스 제공자

*** 정부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그 부모의 경제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계획했으나 일반가정의 영유아지원시설 무상이용을 확대함에 따라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완전 무상이용안은 취하된 상태임

**** 현금 바우처제도를 실시함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영유아시설 이용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4.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정책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현행 교과서의 민족적, 문화적 배태성의 완화와 교과과정 개정 시 다문화교육 요소의 반영, 학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다문화가족 자녀 전담교사 지정, 이중언어 학습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여건 개선과 교사역량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1)정부가 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와 과제

문제1. 이민자2세의 학습부진과 편견?차별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심화

결혼이민자 2세의 경우 엄마의 언어능력 부족, 부모의 높은 이혼율, 경제적 어려움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기초학습능력 부족

얼굴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이민자 2세 증가( 집단 따돌림의 이유로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15.9%) 등으로 조사(보건복지부, 2005)

과제: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결혼이민자 2세가 정규교육이나 학교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 필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유형별 고민 및 걱정거리로, 공부?학업문제(33.3%), 직업?진로문제(13.3%), 말투?말씨?한글 등 언어문제(11.7%) 순으로 나타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문제 2. 미진학·학교생활 부적응 이민자 2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이민자2세의 심리적 위축 및 정체성의 혼란 우려

다문화가정 자녀 24,867명 가운데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18,769명으로 무려 24.5%에 달하는 6,098명이 즉 4명 중의 1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에 달하는 만 7세부터 12세의 아동 가운데 15.4%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중학생은 39.7%, 고등학생은 69.7%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록 학교 중도탈락이 높아지고 있다.

○ 정상적으로 교육을 마치더라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함에 따라 빈곤의 악순환 발생

2. 지원정책과 추진 계획

1.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교육부)

-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용

- 중국어?베트남어?필리핀어 등 특성화된 외국어과를 중?고등학교에 개설?운영

한국어 교재 및 학습교재 개발(교육부)

- 학생의 언어능력 수준과 학습능력 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및 교과와 연계?통합된 언어학습?개별학습프로그램 개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학습지원 강화(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복지교사에 의해 기초학습?기초영어?독서지도 등을 이민자 2세에 우선 이용하게 하여 사회적응 지원

* 빈곤아동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보호?학습?상담?급식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전국 2,610개소)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구축 강화(교육부)

- 몽골어?베트남어 등 다언어 학습지도교재 개발?보급, 다문화교육정책 연구 등 다문화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서울대학교로 지정)

- 시?도 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전문인력 양성?배치(교육부)

- 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다문화교육 전담 교사, 이중언어교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교육부)

-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연구학교?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다문화교육 모델, 일반화 자료 개발?보급 ※ ‘07. 12개 학교 지정(유치원 2, 초등학교 8, 중학교 1, 고등학교 1)

2) 이민자 2세 사회적응 지원

○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에게 교육기회 확대(교육부)

-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는 대안교육기관과 민간단체중심 다문화교육센터 연계 지원

※ 아시아공동체학교, 아힘나평화학교 등 7개 기관 운영(‘07.)

- 이민자2세의 검정고시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적용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 모델사업 확대(복지부)

- 청소년 개인의 욕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시스템 개발

청소년상담센터 전국연계망(Cys-Net)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교육?사회복지기관 등을 연계한 민관협동 모델

○ 다문화청소년 관련 종합정보 제공 강화(복지부)

- On-Off line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일반청소년 및 관련전문가 등에게 법률?교육?복지정보 제공 ※ 다문화청소년 관련 On-Off Line 전문자료실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진로상담 강화(교육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중?고교 진학 시 상담 강화

국제결혼자 출신국 유학경험자, 관련교과 전공자 등 전문 보조인력 활용

- 지역사회 내 다문화교육센터 등과 협력체계 강화

○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양성(복지부)

-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등 다문화청소년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3) 이민자 2세 자립능력 배양

청소년 자활지원관 사업대상에 이민자 자녀 포함(복지부)

- 취업 전 직업능력 향상과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지원을 위해 ’97년부터 실시, 취업 전 단계에서 의 직업능력 향상지원,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등( 28개소)

○ 이민자 2세를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에 활용(교육부)

- 민자 2세의 연수?교육 후 학교 내 상담자, 자원봉사자, 원어민 보조강사 등으로 활용

 

5.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인식제고 제언

 

1) 순혈주의로 인한 따돌림 해소와 다문화 수용분위기 조성의 과제

-엄마의 다른 외모와 언어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한다.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주의적 폐쇄성과 순혈주의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인식개선 작업을 비롯해서 다양

성을 인정하고 다문화를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아동시설 개방과 공교육회복으로 전인적 성장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언어발달이 늦고 학급지진 현상이 있는데 그 원인을

“엄마가 외국인이라서”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의사소통능력의 발달 지면을 들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언어능력 제한과 양육가치관과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유아의 언어발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주장한다(정은희.2004). 일면 타당성 있어 보이지만 다른 편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엄마에게 자녀의 언어발달과 학습발달의 책임을 지우는 현행 한국교육의 방식도 문제인데 이런 잘못된 교육관행의 병폐를 결혼이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폭력적임을 인지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일찍부터 어린이집 등 시설에 보내면 자녀들의 언어발달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으로 아동시설을 모든 다문화가족자녀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학습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의 공교육을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본인 경험에 의하면 본인이 서울의 모 빈민가에서 20녀간 빈곤 가정 자녀를 위한 공부방(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20년 동안 한 아동도 대학에 못 들어갔다. 학년이 높아지고 상급학교에 갈수록 학습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공부 잘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가르치면서 집에서 뒷바라지를 할 수 없는 아동들은 소외시키는 현행 학교교육 현장의 문제다. 공교육이 상실된 오늘의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3) 미래 사회를 위한 장기 대책으로서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의 과제

 

○ 2020년이면 국민 5쌍 중의 한 쌍이 국제 결혼할 전망이며, 농어촌 경우 80%가 다문화가정일 전망이다. 당연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증가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야 갈 동력임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 긍정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자긍심 있게 자라게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엄마를 ‘바보“라고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원인은 엄마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해 자긍심이 없는 아이는 그 역시 자긍심 있게 자라지 못한다. 엄마의 자국 언어능력과 자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아이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엄마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결혼이주여성의 미래를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사장하지 말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살린다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문화와 언어의 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는 자녀와 엄마의 소통증진과 정서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는 그 자녀의 미래와도 발전적인 관계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52.9%가 최저빈곤층인 현실에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이나 진로선택에서 많은 장애가 있게 된다. 이들이 이중 언어의 능력과 이중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것을 특성화해서 진로를 발전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마 나라와 한국의 관계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가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들이 사는 곳이나 부모의 직업, 사용하는 언어와 믿는 종교, 남녀의 성별, 생활환경, 장애의 여부, 빈부와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격려되어야한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가정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과 교육은 아동의 권리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받는 교육은 재능과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하며, 또한 교육을 통해 아동은 평화롭게 살고, 환경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한다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상기하게 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과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현실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제19조처럼 “ 몸과 마음에 상처나 학대를 입지않도록 보호”받고 지지받고 격려받는 정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는 인식하에 정책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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