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미술학원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차량에 인솔교사가 동승하지 않으면 학원측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동용 학원 차량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등록을 받은 뒤,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차량 운행을 금지토록 하는 ‘3진아웃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은 4일(금) “최근 일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관련된 통학차량들이 인솔교사 미탑승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해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등· 하교 시간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학원이나 유치원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 또는 등록하고 소화기 등 안전장치를 차내에 비치한 뒤 인솔교사를 반드시 동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지는 데다, 어린이보호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보험료는 물론 안전장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 영세 학원들은 등록을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며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기사들이 지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 차량으로 어린이를 태울 경우 인솔자 없이 운행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고 행정 관청에 별다른 규제가 없어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하기 보다는 그냥 무법자로 운행되고 있어 달리는 흉기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매년 귀여운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으은 물론 올 들어도 어린이 4명이 학원 차량에 옷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한 데는 이런 법규미비도 한몫 했다.
교통안전관은 노인 등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아동안전권리팀 박종하 사무관은 “교통안전관은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등·하교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통해 아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교통안전관들은 시간당 1만~2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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