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집행은 어떻게 하죠?
제가 손해배상 을 제소한 적이 있는데.
4.11.자에 판결이 났습니다.
주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만원을 사건발생일인 2013.11.13. 부터 2014.04.11.까지 연 5%, 다갚을때까지 연 20%를 지급.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가집행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았으면, 제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되면 가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집행 대상인 피고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하며, 그에 따라 집행관은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