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채왕' 뒷돈 판사 긴급체포.. 대법 "국민들께 사과"
파이낸셜뉴스 | 장용진 | 입력 2015.01.19 19:10
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 최모씨(61·구속기소)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8일 오후 최모 판사(43)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 진술 번복 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시한을 고려해 추가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지법 소속인 최 판사는 2008~2009년 최씨로부터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자금의 출처가 최씨일 뿐만 아니라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를 불러 최 판사와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최 판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사실확인서를 받은 뒤 조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 판사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19일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사과했다.
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해당하는 판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금품수수 경위가 재판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지위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판사가 자신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사표 수리 시에는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 수리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만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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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 판사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 했는데 법원을 아껴준 적은 없고 최판사 개인의 일이니까 그런 형식적인 사과는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사안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드러나지 않은 비리로 많을 것이다. 법원은 다른 사안은 그만두더라도 이 사건만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