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할때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판매자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 2008년12월말 납부영수증 또는 증명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도자란에 인감도장 날인 -- 양도증명서는 등록관청에서 교부합니다.
- 자동차원부 -- 등록관청에서 발급하는것으로 압류,저당 등 과태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차량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현주소를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사시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 영수증
3.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확인하신후 이상이 없을시에 차량대금을 지불하고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4. 등록하시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1-211-7125
첫댓글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전화번호 올리시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