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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년한옥 원문보기 글쓴이: 도리도리
y = y1 - |
(x - x2) (y1 - y2) |
x1 - x2 |
※ x : 해당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4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8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9조(감리원의 노임단가) ①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비상주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②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고급기술자(건설 및 기타)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0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비, 각종 조사비, 수리기술자(문화재위원․실측설계자․문화재수리업 분야별 수리기술자․타 분야 관련전문가) 등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21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로 한다.
제22조(기술료) 기술료는 문화재감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 2.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 감리원 배치기준 (제8조제1항 관련)
1. 감리원수
문화재 수리비 (억원) |
평균감리기간 (개월) |
총감리원수 (인․월) | ||
단순 공종 |
보통 공종 |
복잡 공종 | ||
30 |
18 |
18 |
19 |
21 |
40 |
20 |
21 |
23 |
25 |
50 |
22 |
23 |
26 |
29 |
70 |
25 |
30 |
33 |
36 |
100 |
29 |
38 |
42 |
46 |
150 |
35 |
50 |
55 |
61 |
200 |
39 |
60 |
67 |
74 |
300 |
46 |
79 |
88 |
97 |
2. 감리원수 산정방법
가.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총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나. 발주자는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공종별로 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에 의한 문화재수리
2) 전기․통신․계장 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3) 주요시설물(지정문화재 중 국보, 보물 등)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수리
라.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1) 발주자는 문화재수리기간에 착공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준공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기간이 제1호의 평균감리기간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총감리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감하는 감리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감리원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감리원수 = A + [(T - t)× (A ÷ t)]
A :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 인원수
T : 해당 감리기간(월)
t : 평균 감리기간(월)
마. 비상주감리원의 비율은 총감리원수에 단순한 공종 3퍼센트, 보통의 공종 5퍼센트, 복잡한 공종 1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발주자가 조정․적용할 수 있다.
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및 복잡한 공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
내용 |
비고 |
단순 공종 |
①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 보수공사를 적용. (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 목조건축물의 단일 공종 보수 (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보존처리 )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수리 * 탑,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석조물의 부분 해체수리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일부 해체수리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의 경우 ③ 주변정비 시설 : 도로, 석축, 보호책공사 ④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식재공사 등 단일공종 ⑤ 담장공사 중 막돌담장, 민가의 사고석 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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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종 |
①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까지 공사범위로 봄.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 화장실이나 부속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목조건축물의 전면해체보수 : 5량가 미만의 해체보수(주심포, 다포양식 제외) * 비지정문화재, 부속건물, 민가 ③ 성곽, 탑,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해체수리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해체수리 * 탑,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석조물의 부분 해체수리 고려시대 이후 석탑, 석조물의 완전 해체수리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 공종일 경우 ④ 주변정비 시설 : 담장공사 - 꽃담, 궁담 ⑤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시설 중 복합공종 ⑥ 전문문화재 수리업 2종 이상의 복합된 문화재 수리업종이 포함된 문화재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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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공종 |
① 목조건축물의 전면 해체․보수 * 연목이상 해체 보수하는 경우로 도리와 하부 공포까지 포함 * 출목 있는 익공계, 주심포, 다포계 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물익공 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다포계 공포 건물 포이상 해체 ③ 성곽, 탑, 석조물 * 성곽 :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 홍예의 완전 해체수리 * 탑,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석조물의 완전 해체수리 특수한 양식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청이 인정한 석탑, 전탑, 석조물의 부분 및 완전 해체수리 ④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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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문화재보호구역 외에서도 전통양식으로 하는 경우는 문화재수리공사감리로 적용할 수 있다.
주2) 단순, 보통, 복잡 공종이 동일한 현장인 경우 최상위 공종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별표 2]
직접경비 산출방법(제10조 관련)
1.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비상주감리원의 출장여비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퍼센트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3. 현지 차량운행비
가. 발주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 차량의 종류 및 대수는 다음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공사비 |
차량대수 |
차량의 종류 |
500억원 미만 |
1 |
․승용차 : 배기량 2,000cc이하 ․승합차 : 배기량 3,000cc이하 |
나. 적용시 차량운행비용은 다음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분 |
산정일수 |
시간당 손료계수 (상각비․정비비․관리비) |
재료비 | |
주연료 |
잡품 | |||
승용차 |
22일/월 |
1,547 Ⅹ 10 -7 |
휘발유 10ℓ/일 |
주연료비의 10% |
승합차 |
22일/월 |
1,319 Ⅹ 10 -7 |
경유 10ℓ/일 |
주연료비의 10% |
4. 현지 사무원 급료
발주자가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사비 |
보통인부 |
비고 |
500억원 미만 |
1인 |
․22일/월 기준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
5. 보고서 등 인쇄비
각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변경도서 등의 인쇄비로서 발주자가 인쇄 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예시] 상주감리시 문화재감리 대가산정의 예
ㅇ문화재수리비 50억원인 경우(복잡공종 목조건축물), - 총감리원수 29인월, 감리기간 22개월 |
1. 직접인건비 <감리원수 × 고급기술자 월임금액>
29인․월 × (203,277원×22일) = 129,690,726원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 (115%)
129,690,726원 × 115% = 149,144,335원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30%)
(129,690,726원 + 149,144,335) × 30% = 83,650,518원
4. 직접경비(가+나+다+라+마) = 102,227,736원
가. 상주감리원의 주재비(직접인건비의 30%)
- (129,690,726원 × 85%) × 30% = 33,071,135원
나. 비상주감리원의 출장비(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
- (129,690,726원 × 15%) × 10% = 1,945,361원
다. 현지차량운행비(승용차 소나타 2.0적용)
- 손료 21,000,000원 ×1,547 × 10-7 = 3,249원/hr
3,249×(40 ÷ 5일) × 22일 = 571,771원
- 재료비
․ 주원료(휘발류) : 1,800원 ×10ℓ/일×22일=396,000원
․ 잡품 : 396,000원 × 10% = 39,600원
- 소계 = 1,007,371원 ×22개월=22,162,162원
라. 현지사무원 급료(보통인부 적용)
〔60,547원 ×(16/12)×22일〕+〔60,547원×(16/12)×(1/12)×22일)
= 1,924,049원
1,924,049원 × 22개월=42,329,078원
마. 도서인쇄비
- 월간 : 100,000원 × 22개월 = 2,200,000원
- 최종보고서 : 260,000원 ×1회 = 260,000원
- 유지관리지침서 : 260,000원 ×1회 = 260,000원
소계 : 2,720,000원
5. 합계(1+2+3+4) = 464,713,315원
6. 총 감리대가(VAT 10% 포함)
: 464,713,315언 + 46,471,332원 = 511,184,647원
[별표 3]
문화재수리 비상주감리대가 요율 (제14조 관련)
문화재 수리비 |
문화재수리 비상주감리대가 요율 | ||
복잡 |
보통 |
단순 | |
2억원 |
3.75 |
3.41 |
3.07 |
3억원 |
3.36 |
3.05 |
2.75 |
4억원 |
3.10 |
2.82 |
2.54 |
5억원 |
2.92 |
2.65 |
2.39 |
10억원 |
2.42 |
2.20 |
1.98 |
20억원 |
2.01 |
1.83 |
1.64 |
30억원 |
1.80 |
1.64 |
1.47 |
50억원 |
1.57 |
1.43 |
1.28 |
※ 주1) 단순, 보통, 복잡 구분은 별표1의 바항을 적용한다.
2)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