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06 -56호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 및 주택가 등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01월 26일
중 랑 구 청 장
1. 공고기간(7일이상) : 2006.01.27 ~ 2006.02.09까지
2.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기한(20일이상) : 2006.01.27 ~ 2006.02.20까지
3. 강제처리일시 : 2006.02.20이후
4. 강제처리(직권폐차)장소 : 관허폐차장
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 507-1 삼일공사(폐차장)
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61-9 수원폐차산업(주)
다.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좌의리 486-2 신흥폐차장(주)
5. 강제처리 공고대상 차량 : 별첨(8대)
6. 문의처 :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 490-3481)
7. 기타사항
가. 상기 기간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 자동차를 무단방치 한 자로 간주 동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아울러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등)은 공고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