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으로 표시한대로 일반적,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순경(사법경찰리)에게도 수사목적을 위해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권한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비할 만한 판례로는
'치안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에게 고문치사자의 사인에 관하여 기자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서 그의 의사에 반하는 메모를 작성토록 하여 교부받은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다고하여 직권남용죄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1.12.27. 선고 90도2800 판결)
첫댓글 언제 오리셨나 이제보니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에게꼭 필요한 내용이구만요.
그렇슴다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는 다양합니다 ... 무자게 폭넙넓게 적용할수 있슴다... 접수계가 제출한 서류인 병합신청서를 기재치 않은 것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