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547등록일2017-05-10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일 경우
법인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3월 개인은 5월에 소득신고가 되는데
2017년 5월에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법인등록번호로 종소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2016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매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와
영업외 이익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질문첨부파일
답변: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일 경우
답변일2017-05-1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에 따라 법인등록번호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관련 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5 , 2007.05.04
[ 제 목 ]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득 산출방법
[ 요 지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질의내용과 관련있는 기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36,1998.03.14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