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1인당 136만원 혜택이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2. 08. 23
정부가 8월 24일부터 지난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에 대해 초과금액 지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빼고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인 81~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8월 23일 밝혔다.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지급대상과 액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69만 5192명에서 지난해 174만 9831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25.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선정된 174만여 명에게는 총 2조 3860억 원이 지급된다. 건보 연간 총지출 대비 3.20% 정도의 비율이다. 평균 1명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치인 584만 원을 이미 넘어선 23만 1563명에 대해 올 초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지급이 결정된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겐 개별 신청을 통해 1조 744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오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신청서와 함께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의 홈페이지(www.nhis.or.kr)와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유선 문의(☎ 1577-1000)를 활용하면 된다.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작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166만 643명)에 비해 5.4%(8만 9188명) 증가했다. 지급액도 1389억 원이 늘어 6.2%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인당 평균 지급액은 1만 원만 올라 큰 차이는 없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증·외래 의료이용이 줄어든 영향이 작용했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도 한 해 전(12.2%)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제도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대상은 △소득하위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1~5분위) 대상자는 146만 7741명, 이들이 지급받을 금액은 1조 6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의 8할 이상(83.9%)으로 지원액수 역시 68.5%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으로 1조 5386억 원을 돌려받았다. 각각 전체 대비 52.6%, 지급액의 64.5% 수준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