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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던 물건이다. 어떻게 선순위 가장 임차인임을 알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아무도 안 알려주기에 여기서 우리는 추정을 해야 한다. 제가 경매를 한마디로 달리 표현하면추정이라고 했다. 우선 가장 임차인은 어떻게 생기느냐가 문제인데 채무자가 경매를 당하기 전에 친구나 친척 등 지인의 부탁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시켰다가 사업이 잘 안 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분명히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 하는데 이때 이 임차인이 문제가 되는데 무상 거주 임차인이거나 단순 동거인 이라는 확인서를 받고 대출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대출이 안 된다고 보아야한다. 이물건의 경우 부동산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리고 체납 관리비도 한 푼도 연체되지 않았다. 등기부 등본도 낙찰로 인해 전부 말소된다. 다만 선순위 임차인이 문제인데 위 임차인이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인데 선순위 가장 임차인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 물건 같은 경우 2006년 8월 16일 낙찰을 받았을 때 시세는 55,000만원이었지만 대출은 2002년8월 14일 날 이루어 졌는데 이때 당시의 시세는 4억 정도라고 예상하면 채권 최고액이 36,000만원이라면 실 채권액은 3억인 셈이고 시세대비 75%의 대출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16,000만원인데 대출이 일어났겠는가? 분명히 임차인이 단순 동거인 이라는 확인서를 제출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둘째 확정일자가 없다. 확정 일자는 계약서에 동사무소나 공증 사무실에서 이 계약서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 하는 것이다. 단순 동거인이 계약서가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 확정 일자가 있다면 일단 정상적인 임차인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확정 일자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 셋째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을 상대로 가짜 계약서 만들어 신고 할 만큼 강심장인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경매를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면 권리신고를 할 것이다. 이 물건은 권리신고를 했다. 그러나 권리 신고를 했다면 의외로 명도가 쉽게 끝날 수도 있다.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 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임차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와 이름이 비슷하다. 이물건의 채무자겸 소유자의 성은 장 씨인데 임차인도 장 씨다. 대개 친인척이 동거인으로 전입 되어 있으므로 이름이 비슷한 것이다. 다섯째 권리신고를 하는 날짜가 배당요구 종기일에 가깝게 신고를 한다. 이는 심리적인 것으로 다소 망설이거나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를 신경 쓰거나 법적으로 거짓 신고를 해도 문제가 진짜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 신고 겸 배당요구서를 배당요구 종기일 날짜에 가깝게 신고가 되는 특징이 있다. 여섯째 가장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만 점유를 하고 있다.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일과 점유이다. 그런데 이 점유가 안 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는 것도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과 방 한 두 칸을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임차인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추정을 해 보면 어느 정도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물건을 입찰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선순위면 어떻게 하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런 선순위 자가 진짜일 확률은 로또에 당첨 될 확률 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가 100% 완벽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정도 확률이라면 도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암튼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선순위 임차인 장ㅇㅇ는 채무자겸 소유자인 장**의 형으로 단순 동거인으로 있다가 동생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선순위자로 대항력을 행사 한 것으로 들어 났다. 이 물건은 여러 번의 협상 끝에 4 개월 더 사는 조건으로 명도를 해결 했다. 이 물건은 2005년 8월 16일 4억 8,800만원에 낙찰 받았는데 9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해서 현재 8억을 호가하고 있다. 진짜 대박을 터트린 물건인데 아직도 이런 종류의 물건은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입찰이 필요하다.
출처: 부동산을 연구하는사람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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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것 같네요~~감솨!!
감사
와우 좋은글 감사합니다^^
프린터로 인쇄후 달달외워야겠어염~~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