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7월 31일 의료기관은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며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가 건강보험수가등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을 통해 전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으로 거동 불편환자·응급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어 차량이용 제한 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시설·종교시설·박물관·보훈병원 등 일부 시설은 공익성을 인정,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병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부제·주차장 유료화·셔틀버스 운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어 셔틀버스 운영이 곤란하다는 것.
병협은 현행 1㎡당 350원에서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인상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유발금 인상 계획안에 대해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교통유발 부담금이 인상되면 시설물 면적이 큰 대학병원은 현재보다 2~3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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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의대생·전공의 임상교육, 의학연구 및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실, 입원실, 연구실, 학습실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 면적이 클 수밖에 없다며 면적의 크기에 따라 인상할 경우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의 지속적인 저수가 건강보험정책과 경기 불황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까지 떠안으면 경영악화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자체 조례로 부담금과 유발계수를 100%까지 인상할 수 있어 서울시가 조례로 100%씩 인상 적용할 경우 4배 가량 인상된 금액을 부과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인상안까지 적용하게 되면 현행보다 최대 11배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이번 인상안의 경우 3만㎡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경우 초과면적에만 인상되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에 인상되는 부과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만㎡ 시설물은 1억 752만을 부과하지만 3만 1㎡가 되면 1억 5360만 5120원을 부과할 수 있어 불과 1㎡ 차이에 46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과체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소재 600병상 종합병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교통유발부담금에 서울시의 유발계수까지 인상된 금액을 적용받게 되면 최대 11배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