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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에 관한 법률지식
▶ 상속인의 범위
재산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받게 된다. 민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마지막 상속인의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줄였다.
위와 같은 순서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그를 요양 또는 간호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하였다.
※법적으로 자세히 규정해놓고 있는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상속의 제 1순위는 직계비속인데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공동으로 상속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하게 된다. 태아의 경우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입양에 의한 경우에는 입양과 동시에 상속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제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제2의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된다. 역시 직계존속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같으면 공동으로 상속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 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은 부계이든 모계이든 양자측이건 생가측이건 묻지 않는다.
제3순위---형제자매
제3순위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고 남녀의 성별, 기·미혼 등에 있어 전혀 차별이 없다.
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자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4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사망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으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국가---
위와 같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5가지 경우에 가능하게 되며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예,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청구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 상속의 종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상속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속방법은 민법에 단순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 단순승인(상속)은 사망자의재산과 부채를 상속인이 무제한 책임지는 방법이다.
또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상속인이 아예 사망자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부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런데 사망자의 재산이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에는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뜻 선택하기 힘들어 진다.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상속(한정승인)이다. 한정상속이란 사망자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방법이다.
법적으로 자세히 규정해놓고 있는 상속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순상속
단순상속을 하게되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때 상속세(별첨참조)납부는 현금으로 일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있다.
ⓑ한정상속
▣ 한정상속을 희망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을 알게 된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일반법원의 가사부)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상속인은 사망인의 재산목록과 함께 법원에 비치된 신고서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한정상속은 자격제한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한1~2주 내에 모두 수리심판판정을 내린다. 한정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기 때문에 상속자가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나 재산과 부채처리 절차가 너무 번거로운 점이 흠이다.
▣ 우선 한정상속인은 법원의 수리심판 일로부터 5일 내에 한정상속사실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한정상속인은 이 공고를 통해 일정기간(2개월 이상) 상속채권자(사망자에 대한 채권자)와 유증자에게 채권 또는 유증재산을 신고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물론 한정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또는 수증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정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이들은 반드시 재산분배에 참가시켜야 한다. 한정상속인은 상속채권자의 신고기간에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또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우선 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 주어야 한다.
▣ 만약 한정상속인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고기간에 재산을 분배한 후 나중에 여타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는 한정상속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 선순위 채권자를 제쳐 두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재산을 먼저 분배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도 한정상속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라 하더라도 추후 채권회수를 요청할 경우 남은 재산이 있는 범위에서 변제를 계속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방치하여서는 않 된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새로운 재산관리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권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이어지는데 배우자, 자녀 등 우선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해 버리면 후 순위인 형제자매가 사망자의 부채를 모두 떠 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때는 후 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다.
▶ 상속시기
일단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단순상속이나 한정상속을 할지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즉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중에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동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권자는 자동적으로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일단 신고한 후 수리심판을 받고 나면 사망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라도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의 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 소비하거나
㉢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재산과 부채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한정상속 개요] - 자료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회사원 최 모씨는 아버지의 재산상의 채권·채무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상속받고 있던 중 6개 월이 경과한 후 갑자기 A은행에서 아버지의 주채무 및 보증채무 1억원 을 갚으라고 하여 상환능력이 부족했던 최 모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물론 본인의 봉급까지도 압류당하였음
1.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상속인이 알든 모르든 법률상 당연히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은 도리어 부담이 되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를 두고 있다.
- 상속의 승인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단순승인(민법제1025조) 과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민 법제1028조)이 있음
-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채무 및 보증)까지도 제한없이 책임을 진다 .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단순승인상속을 한다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한정상속의 운용
- 한정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채무 전액을 승계하지만 상속에 의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 한정상속 승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가정 법원에 승인신청을 하면 된다.
3. 상속 시 주의할 사항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인 상속승인 및 포기 기한 내에 피상속 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즉 상속받을 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여부 및 타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담보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의 채무현황은 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으로 여신 2,000만원이상인 채무자의 명단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정보의 이용 도 필요하다 하겠다.
- 결국 3월내에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파악하여 적극 재산 및 소극재산이 어느 쪽이 많은가를 판단하여 단순상속승인, 한정상속 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판례뉴스] 보험금 상속에 대한 채권추심
Q : 저의 아버지는 생전에 개인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저에게 재산을 남겨주시기는 커녕 빚만 약 3억원 남기고 2003년 1월 25일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인 저에게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자 저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P생명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P생명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저로 한 금5억원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제가 위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자신들의 채권을 제가 변제해야 하고 만약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송사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그 돈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A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귀하는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귀하의 아버지)가 피보험자(귀하의 아버지)의 상속인(귀하)을 보험수익자(귀하)로 하여 맺은 생명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P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의 지의 에서 계약상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다 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보험수익자로서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제1부 2001.12.24 선고 2001다65755)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