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makehope.org/smallbiz/536
http://blog.makehope.org/smallbiz/536
스페인 7위 재벌기업, 몬드라곤
2010년 매출 ?13,989,000,000, 총자산 ?33,099,000,000, 금융, 제조, 유통, 지식의 4개 부문, 260 여개의 회사에서 8만4,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스페인 7위 ‘재벌기업’으로, 260여개 기업 중에는 스페인과 프랑스에 2,1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스페인 제일의 대형 마트 체인점과 전국에 420여개 지점을 보유한 노동인민금고라는 이름의 스페인 10대 은행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제트엔진용 가변전지도 만들고, 위성 발사용 로켓 센서설비도 만든다. 세계 최고의 건축물로 손꼽히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도 이 기업에서 만들어 올린 것이다. 의료장비, 엘리베이터부터 소세지, 도시락, 사료까지 만들어서 판다. 여행사무소, 헬스클럽 사업도 벌이며, 유치원, 대학, 보험 및 연기금도 자체저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인수를 위해서 3억 유로의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또는 직접 28억 유로의 비용을 들여서 기업을 인수하기도 한다. 780만명의 연구자가 일하는 5,900만 유로 예산의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소 중에는 ‘에틱 마이크로소프트’ 라는 이름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설립한 연구소도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 기업 순위 7위로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이곳은 세계 최고의 협동조합 몬드라곤이다. 1956년 창업초기부터 지금까지 몬드라곤의 1차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 몬드라곤은 끊임없이 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 5명의 공동창업자가 만든 난로공장에서 출발한 몬드라곤이 8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놀라운 몬드라곤의 4 단계의 창업지원 프로세스에 있다. 몬드라곤만의 창업지원 프로세스를 통해서 몬드라곤이 어떻게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살펴보자.
2단계
제안이 타당할 경우, 기업가 담당국은 창업 희망자가 구상한 사업 관련 전문가를 해당 그룹에 파견하고 전문가와 해당 그룹은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심화 학습을 시작한다. 노동인민금고는 8개월에서 2년에 걸쳐 진행되는 학습기간 동안에 필요한 매니저 인건비를 해당 협동조합에 대출해 준다.
3단계
해당 협동조합은 노동인민금고 내 운영위원회 앞에서 심화 학습 결과를 발표하고, 이 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4단계
사업 승인을 받는 협동조합은 정식 사업을 시작하게 되며, 기업가 담당국은 이 협동조합의 경영이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전문가를 해당 협동조합에 계속해서 파견해 둔다. 협동조합은 매달 경영과 재무 상황을 기업가 담당국에 보고하고, 기업가 담당국은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저장해서 수시로 기업의 경영과 재무 상황 등을 점검한다.
기업 경영이 어려울 경우, 기업가 담당국은 개입전담부서 The Intervention Department에 업무를 이관하여 개입전담부서 개입하고, 각 단계(매우 위험, 위험, 경고)에 맞게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매우 위험한 상태, 즉 부도위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평가받으면 개입전담부서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기업경영권을 넘겨받아 기업을 운영한다.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폐업이 될 수 도 있지만,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파견된 전문가는 원래의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부서로 귀환한다.
폐업 또는 사업축소 발생시
어느 경우에도 몬드라곤에서 해고는 없다. 경영 악화로 인원이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감축대상 인원은 통상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기업으로 이직이 되거나 일시적 ‘백수’ 상태에 놓이게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사업이 정상화되고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과 일시적 실업에 빠졌던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이 금지된다. ‘백수’ 상태 일 경우에도 몬드라곤이 제공하는 각종 보험, 보장을 100% 지원받으며 월급의 80%를 지급받는다. 58세가 되어서 은퇴를 결정하거나 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자발적 실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직에 필요한 교육 역시 그룹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폐업에 따른 채무나 비용은 노동인민금고기금을 통해 충당하며, 그 비용을 폐업된 기업의 경영자나 조합원에게 추징하지 않는다.
사실 몬드라곤에서 경영자가 된다고 해서 더 좋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평근로자로 살더라도 어지간히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평균적으로 4~5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며, 출자금에 대한 이자와 배당까지 합하면 조합원의 경우 대략 7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이자와 배당은 조합원 구좌로 입금되며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비조합원의 경우 출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와 배당을 받지 못한다.) 조합에서 44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해서 근로자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퇴직 시 조합원은 연평균 1,8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누구나 노동인민금고에서 3~4%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경영자가 되더라도 임금연대의 원칙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평조합원의 3~4배 이상의 임금을 받기는 힘들며, 스톡옵션이나 연말보너스 같은 것은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평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경영자가 선출되고 경영자는 조합원 총회의 지시를 따라야하며, 경영실적이나 조합원 총회 결과에 따라서 경영자가 교체될 수도 있다.
몬드라곤 성공의 비결과 그 의미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조합원의 동의만 얻을 수 있다면 몬드라곤에서는 누구나 경영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영자는 개인과 조합의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서 편안하고 부담이 적은 평조합원으로서의 삶의 유혹을 떨쳐낸 사람들이다. 몬드라곤 성공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몬드라곤은 보다 헌신적인 사람, 보다 자발적인 사람, 보다 능력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권한을 제공한다. 그리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를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나누어 가진다. 실패를 할 경우, 힘들게 적립한 노동인민금고의 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해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몬드라곤에서는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집단지성이 발휘된다.
몬드라곤은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실패를 용인하고 공동의 기금을 사용하여 손실을 나누어 가진다. 물론 이익도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그리고 특정 조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게는 3만명이 넘는 몬드라곤의 조합원이 집단지성과 집단구매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조합원의 자발적 동의와 합의, 참여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다. 이것이 몬드라곤의 힘이다.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부딪힌 문제를 근본까지 되짚어 보면 결국은 노동자의 시민권과 사유재산?시장 간의 충돌이다. 객관적 상황이 만들어 내는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둘 간의 충돌의 정도가 미미할수도 격화될 수도 있으나 ‘현재의 삶의 방식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지금 우리에겐 대안이 필요하며, 몬드라곤은 이제까지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시민권과 사유재산?시장을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가장 성공적 사례 중 하나이다. 2011년 12월말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2012년은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활발할 한 해가 될 것이다. 협동이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의 욕망을 사회적 가치로 성공적으로 변환시키는 힘. 우리가 협동조합에 주목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원칙, 당면한 과제와 그 의미를 다룰 예정이다.
참고문헌
윌리엄 화이트, 캐서린 화이트,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김성오(옮김), 나라사랑, 1992
김성오, 몬드라곤의 기적, 역사비평사, 2012
Race Mathews. (Oct, 2011). "M[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ondragon Revisited." The Distributist Review. [Online]. http://distributistreview.com/mag/2011/10/m[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ondragon-revisited/
(June, 2010). "M[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ondragon and the Global Economic Meltdown." The Distributist Review. [Online]. http://distributistreview.com/mag/2010/06/m[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ondragon-and-the-global-economic-meltdown
http://blog.makehope.org/smallbiz/574?category=47
협동조합,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모든 재원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몬드라곤이 쌓은 44억 유로의 보험 기금과 창업지원기금, 투자지원금, 대손충당금 등은 모두 조합원이 만든 이익과 조합원이 받을 배당금에서 나온다.
사실 협동조합은 출자금 또는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매우 조금한다. 뿐만 아니라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투표권은 한 표 뿐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의한 경영과 지배가 불가능하다. 100조원을 투자해도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나마 받는 배당도 상대적으로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장치산업과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일으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몬드라곤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2009년 '달리'라는 이름의 조합원의 몫으로 책정된 500만원의 배당금은 달리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몬드라곤 소속 협동조합인 <노동인민금고>에 있는 달리의 계좌로 적립된다. 달리는 은퇴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까지 이 계좌를 헐어서 쓸 수 없다. 몬드라곤은 창업초기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금통을 차곡차곡 성장, 확대시켜 왔다.
현재 몬드라곤은 순이익의 45%를 조합원 배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기금을 바탕으로 출발한 노동인민금고의 자산은 2009년 현재 140억 유로에 달한다. 몬드라곤의 모든 재원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출처 @ 몬드라곤 웹사이트
몬드라곤의 운영 및 의사결정은 3단계 형태(조합원 총회, 평의회,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들의 총회가 조직 의사결정에서 가장 상위에 있으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총회는 몬드라곤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는 전문경영인 및 이사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연 1회 개최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3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몬드라곤 임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서 의안을 의결하기도 한다. 전체 조합원 총회와는 별도로 대의원총회(2010년 현재 650명, 대략 조합원 50명 당 1명의 대의원)총회가 운영된다.
개별기업 협동조합의 총회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평의회는 평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노조’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사회는 전문경영인인 전무이사와 평조합원의 선출직인 이사로 구성된다. 전무이사의 경우 내부에서 적적한 인물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외부에서도 수혈되기도 한다.
몬드라곤의 힘, '끊임없는 혁신과 자기반성'
사실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전체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몬드라곤은 학습과 토론을 통한 합의가 가지는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일상 경영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요 사안이 발생하거나 총회 관련 안건 또는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학습하고 토론해야 한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은 서로를 설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반론에 반론이 거듭 오고 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방법과 대안들이 제기된다. 몬드라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 몇 개월에서 몇 년씩 걸쳐서 토론하고 의결되는 수도 있다.
어찌보면 지리할 수 있는 이 과정을 거쳐서 투표로 사업의 향방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몬드라곤 조합원은 그 사업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단결하고 노력한다. 합의된 방식으로 도출된 결론에 저항하는 것은 몬드라곤 전체는 물론이고 조합원 자신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과 경험 그리고 집단지성이 만들어 내는 놀라운 결과가 지금 몬드라곤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몬드라곤에서는 누구나 조합원으로서 의무만 이행한다면 몬드라곤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은 없다. 비조합원은 조합 출자금을 내지 않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며 따라서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을 받지 못한다.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이것을 제외하면 비조합원과 조합원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출산휴가로 인해 발생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있어서 고용이 필요한데 피고용인이 조합원이 될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비조합원이 고용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 대비 비조합원의 비율이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의 근로기간과 교육훈련기간을 거치고, 대략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출자금을 내기만 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몬드라곤의 비조합원은 스스로 조합원이 되거나 비조합원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몬드라곤에는 우리가 바라는 품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몬드라곤이 노동자의 천국도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완전히 극복한 곳도 아니다. 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상 생산부터 판매, 이윤 분배 과정의 전 과정에서 에서 일어나는 생산 효율화에 대한 압박과 몬드라곤이 지키고자 하는 양질의 고용창출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대표적 문제로 꼽히는 것이 1980년대 말부터 해외에 현지 법인과 공장을 세우면서 발생된 현지인 고용 문제이다. 이 문제는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조합원과 중국이나 멕시코 현지에서 고용된 비조합원 노동자의 처우와 권한의 불평등에 대한 것이다. 즉, “중국과 멕시코의 그들은 우리와는 너무 다른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몬드라곤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것이 이들이 당면한 고민의 핵심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몬드라곤은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서 진지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 몬드라곤에도 문제와 불만, 그리고 갈등은 있다. 단지, 대부분의 기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몬드라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혹은 스스로를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출처 @ 무리협동조합 웹사이트
사실 몬드라곤은 우리에게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일지 모른다.
이미 대기업들이 엄청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협동조합으로 세운 기업이 우리나라 재계 7위가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라는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몬드라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몬드라곤은 우리에게 엄청난 상상력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사실 때문이다. 몬드라곤은 시장의 승자독식이 아니라 협동을 통한 혁신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시장과 독점을 위한 경쟁만이 자본주의의 유일한 발전경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즉,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가치 지향적인 기업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몬드라곤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상과 실험을 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 교육과 주택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는 않을까?
<내가 살 집은 내가 직접 짓는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집 값이 너무 비싸다. 어처구니없는 땅이 큰 원인이겠지만 염치없는 건설사의 폭리 역시 집 값 고공행진에 한 몫 한다. 이런 사정은 유럽도 마찬가지 인 듯하다. 유럽 각 나라가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성공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것이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을 통한 주택건설 모델이다.
1963년 설립된 이탈리아 주택건설협동조합 무리(Murri)가 지금까지 건설한 주택은 1만2천호로, 볼로냐 지역의 경우 지역 주택 공급의 20%를 무리가 담당하고 있다. 조합이 조합원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폭리나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다. 일반 기업이 쓰는 것보다 비싸고 좋은 자재와 시공기술을 사용하지만 분양가격은 시중의 80%, 임대가격은 시중의 60% 수준이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 중도금을 6회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시기 역시 조합원 사정에 따라 조절가능하다. 50유로의 조합가입비를 내면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10년을 임대 형태로 살다가 돈이 생겨서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10년 간 낸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동네 가게에 가면 언제든 볼 수 있는 <썬키스트> 오렌지 주스의 선키스트 역시 감귤 재배 농가들의 협동조합이다. 선수 1인당 85억원 정도의 연봉을 주는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또한 18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투표를 통해서 구단주를 선출하는 협동조합이다.서울우유 역시 수도권과 충남, 강원 일부 지역에서 젖소 5마리 이상 키우는 축산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역시 협동조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협동조합은 의외로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악하거나 소규모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통과되었다. 2012년12월1일로 발효되는 기본법에 따르면, 5명이 모여서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제도를 만들고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기본법 내에 일부 제한이 있긴 하지만, 협동조합을 통한 대안 경제 또는 사회적경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개인들 사이에 산재해 있는, 그런데 나와 비슷한, 개별적 욕망과 요구를 협동과 연대라는 방식으로 묶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개인들 사이에 산재해 있던 개별적 욕망과 요구를 어떻게 ‘스스로 잘’ 조직화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통의 욕망이 있는지 그리고 협동과 연대를 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관이 있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묶어낼 의지와 열정과 그것을 기업으로 운영할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노바스코샤를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시킨 모제스 코디 Moses Michael Coady의 책, “그들 운명의 주인공들, Masters of Their Own Destiny”의 제목처럼, 문제와 해결책 모두 결국은 사람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있는가?
출처 @ www.davidsongalleries.com/news/?m=200808
http://blog.makehope.org/smallbiz/590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큰 이견은 없을 듯 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 또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가 무엇일까? 사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과 해결해야 할 일 가운데 시급한 것 또는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 전체 차원에서 두부 자르듯 완벽한 공통 분모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듯 하다. 어떤 사람은 몽골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노숙인의 자립을 사명으로 삼는다. 누군가에게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먹을 거리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어떤 주제가 다른 주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지만, 누군가 ‘그럼에도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는 사회적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를 꼽으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식(食), 의(衣), 주(住)를 들 것이다.
@www.frfp.ca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헌법이 정하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들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세 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의식주(衣食住), 그 중에서도 특히 주거문제는 도무지 더 나빠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한국 사회 문제의 핵심 고리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하우스푸어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대비 주거빈곤층 비율은 대략 15.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관련 보고서: 우리나라 주거빈곤 실태)에 따르면, 불량노후주택 가구 4.3%, 노숙 등 비주거지 거주 가구 0.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10.6%). 여기에 대략 374만 명으로 추정되는 하우스푸어(관련기사: 하우스푸어, 집 대출 갚는데 소득 41% 허덕)까지 합하면 2010년 현재 대략 1,000만 명 이상이 최저기준 이하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거나 전월세 및 이자 비용 때문에 기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주거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900조가 넘은 가계부채의 가운데에 392조에 달하는 주택관련 담보대출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으킨 미국을 이미 앞질렀다.
주택 그리고 지속가능성
문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 놈의 ‘집 값’과 주택건설시장에 은밀히 존재하는 ‘커넥션’,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있을 듯하다. 물론 중앙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LH나 SH 공사 설립 등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이 그리 신통치는 않다. 민간업체보다 저가로 주택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이들 공사조차도 원가 등을 부풀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LH, 광명소하 아파트 1세대 당 7500만 원 폭리)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걸맞는 방식으로 두 가지 정도의 해결책이 있을 듯 하다. 하나는 주택협동조합을 세워서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사회적투자기관-사회적기업이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이다. 후자는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그러나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델이다. 그러면 주택협동조합 방식부터 살펴보자
@www.infoteli.com
대부분의 주택협동조합이 택하고 있는 사업방식은 사실 방식이라고 말 할 것도 없이 간단하다.
1. 소액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2. 조합에서 보유하거나 신축한 주택, 아파트 중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구입 또는 임대 신청을 한다
3. 경쟁자가 많을 경우, 가입한지 가장 오래된 조합원에게 구매나 임대 우선권을 준다
4.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구매한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방식,즉 주택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당첨되면 잔금을 납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협동조합 방식의 주택건설과 기존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품질의 주택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주택 또는 아파트 분양시 적정 수준을 넘어선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건설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비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자재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해서 대규모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분양이 실패했을 때 건설업체가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민간건설업체들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건설을 한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주택구입자들에게 위험에 대한 비용(risk premium)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건설업은 전형적인 ‘고수익, 고위험 high risk, high return' 시장인 셈이다.
둘째,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자연스레 나눠먹기식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 또한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신도시나 뉴타운 사업의 경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력이 뛰어난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몇 개 혹은 많아야 10개 미만인 업체가 대규모 공사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카르텔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상존하는 셈이다. 여기에 재개발, 신도시, 뉴타운 사업 등의 공사 수주 관련해서 형성된 ‘커넥션’과 ‘뒷거래’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분양가 상승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주택구입자가 건설업자에게 부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사라지게 된다. 주택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이 분석하고 선정한 자재와 시공업체 내역을 바탕으로 자신이 살 집에 대해서 꼼꼼하게 건설 원가분석 및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협동조합은 내가 살 집을 내가 짓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민주적으로 결성된 사업체를 통해서 짓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택협동조합은 자체 마진율을 5~10% 내외로 제한하고 이를 공시하고 이렇게 생긴 마진 역시 조합기금 등으로 축적해서 조합원의 복리를 위해 사용한다.
또한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부가적으로 이제까지 조합원의 선의와 자율적 운영에만 맡기던 재건축조합 등도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갖추게 되면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사업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 대해 법적 구제도 쉬워진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의 ‘커넥션’의 큰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임대료, 주택가격을 책정한다
개별 협동조합마다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주택협동조합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요구나 사정에 맞게 중도금 납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협동조합 역시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무작정 상환기간을 늘일 수는 없겠지만, 개별 조합원의 사정에 맞게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영국의 경우 은행은 협동조합에게 통상 5~10년 정도의 상환기간을 주고 원리금 상환을 받는다.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인 무리의 경우, 주택을 구입한 조합원은 10년에 걸쳐서 원리금 상환을 해도 된다. 이들 협동조합의 경우 우리나라 은행처럼 십년에 걸친 거치기간을 설정해서 부동산 구입을 부추기며 소비자의 등골을 빼먹는 일은 없다(관련기사: ‘집값 안 잡히면 더 강력한 대책’…거치기간 폐지 검토). 무리 주택협동조합의 경우 임대로 살던 조합원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때 조합원이 낸 월세만큼을 제하고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즉.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해서 10년을 임대 형태로 살다가 돈이 생겨서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10년 간 낸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토티는 매매가 2억원 정도 하는 협동조합 주택에서 10년간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며 살았다.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집을 살까 고민하다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을 찾아가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8,000만원만 내고 집을 구입했다. 협동조합을 하면 이런 아름답고 상식적인 구매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www.nextbillion.net
정부-사회적투자기관-사회적기업이 협업하는 소셜하우징
이 방식은 정부가 보증을 하고 민간기관 또는 사회투자기관이 대출을 해서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집을 짓고 임대, 분양해서 대출금을 갚는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일종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Step1.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한 사회적기업가는 지방 또는 중앙정부와 사업 협의를 한다. 정부는 사업의 효과와 실행능력 등 종합적 판단을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주택협동조합에게 택지를 장기저리로 임대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주택협동조합 사업자의 사업에 대해 보증을 서 줄 수도 있다. 물론 직접 자금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방치되거나 민간기업이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에 2배라고 한다. 즉, 적어도 택지 공급 측면에서 정부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셈이다. (관련방송: 방치된 국공유지, 서울면적 2배)
Step2.
정부의 보증 또는 정부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협동조합은 민간은행이나 사회적투자기관을 찾아가서 건설비용 대출 신청을 한다. 주택(토지)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매매가의 5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나머지 금액은 조합원의 출자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후원,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한다
Step3.
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 본연의 목적과 사업 취지에 맞게 주택을 건설하고 임대 또는 분양을 해서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이자를 갚는다. 협동조합은 임대 또는 분양 과정에서 얻은 최소한의 수익을 자체 기금으로 적립하여 이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여,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정부는 주택협동조합이 약속을 어기고 부실 자재를 사용하거나 폭리를 취할 경우 보증이나 택지 임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협동조합에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 3~5% 이외의 수익을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조합원에 대한 수익의 배분 등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프로세스는 현재 민간건설업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들의 줄도산의 계기가 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방식과 유사하다(사회적기업에 이런 모델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영국 영파운데이션의 Social Impact Bond 프로젝트이다. 관련기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금융, 소셜 임팩트 본드)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 문제라기 보다는 고수익을 노린 민간대출업자의 폭탄돌리기식 건설과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저축) 은행들이 문제였다. 주택협동조합의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며 설사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주주의 주머니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주택건설과 이로 인한 주택시장, 금융시장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듯 하다.
주거지는 이유를 불문하고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 또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진원지이기도 하다. 민간건설업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며, 정부 역시 뾰족한 대책이 없는 듯하다. 공기업이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각 종 기사를 보면 LH 공사 역시 3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등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택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정부가 정책적 결정을 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왜 민간기업에게 지원해야 하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나름의 국정 운영 철학을 가지고 국가사업을 한다. 대기업을 통한 경제성장이 목적이면 그에 걸맞게 투자하고 지원할 것이다. 대우그룹에 투입된 30조원의 공적자금, 2001년 현대건설 부도 당시 투입된 3조원의 공적자금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선택된 정책적 결정들이다(관련기사: 우리는 왜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못 얻나?)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시장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돈을 모으는 중에 가족 관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가족은 사라지고 집만 남게 되는 슬픈 풍경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집을 얻기 위해 빚을 얻고,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얻고. 그렇게 일그러지는 가정 또한 너무 많다. 이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스템은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는 사람 또한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주택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관련기사: 박원순標 서민주거 안정방안은?)
당장 협동조합을 통해서 얼만큼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 같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미래와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가능성이 높고 그 미래가 매력적일수록 파급력은 클 것이다. 20년 전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오던 부착형 컴퓨터는 이미 일상화 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이폰이라는 하나의 기계로부터 시작되었다. 1844년 로치데일에서 시작된 구멍가게 같은 협동조합은 이제 전 세계에서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세계 농업생산량의 50%를 협동조합에서 생산한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시장 일변도의 시스템에 사회적 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실험과 실패를 겪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 둘씩 만들어진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간의 촘촘하고 끈끈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다. 한국의 주택건설협동조합이 FC바르셀로나만큼 큰 협동조합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inhabitat.com
글_ 조우석 선임연구원 (jolly@makehope.org)
http://blog.makehope.org/smallbiz/624?category=47
2012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로고(출처:ICA 홈페이지)
[협동조합기본법 가이드] (2) 숫자로 알아보는 알기쉬운 기본법(http://blog.makehope.org/smallbiz/781?category=47)
사회적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촉발하라
-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방안
[영국 멘체스터에서 열린 Co-operative United 행사 참가 연수팀]
<!--[if !supportEmptyParas]-->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1991년에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법제화 된 이후,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1985년 650개, 1990년에 1,800개, 2012년 현재 이탈리아 전역에 11,8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탈리아의 뒤를 이어 유럽에서는 벨기에, 폴란드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법제화하였고, 스웨덴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활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 캐나다의 사회연대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을 띠는 다른 이름의 협동조합들이다.
이탈리아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보육,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등과 같은 사회/복지/교육/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조합원의 이익 증진이 전통적 협동조합의 주목표인 것과 비교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은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해내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다중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즉, 자원봉사를 포함한 사회 서비스 제공자 (자원봉사자수 조합원의 수는 전체 조합원 수의 5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 서비스 이용자, 일반 시민과 지자체를 포함하는 협동조합 후원자/공공/민간 법인 등이 조합원이 되어 협동조합 운영에 함께 참여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비조합원도 수혜의 대상이 된다.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은 전체 이익의 80%로 제한하고 있으며, 1구좌 당 배당률은 수익률 2%를 넘길 수 없다. 또한 협동조합의 전체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전혀 배당하지 않고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최초의 실험은 1970년대 시작되었다. 이후 1980년대의 이탈리아는 경제 불황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지원만으로 사회복지를 수행하는데에 명확한 한계를 보인다. 이에 정부의 지원금과 일반인의 후원금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꾀하게 된다. 꾸준하게 성장하던 사회적협동조합은 1991년에 '381호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2011년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11,800개로 35만명의 유급종사자(이 중 3만명이 취약계층이다)와 31,000명의 자원봉사가 일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수혜자는 450만 명을 넘어선다. 그리고 이들 중 5년 이상 운영해 온 협동조합의 비율은 89%에 달한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의 배경으로 ‘팟 코네티’ 씨는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가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 법과 정책을 통한 제도적 지원, 협동조합간의 협력을 열거하였다.
다중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
전통적 협동조합에서도 조합의 민주적 운영은 가장 중요한 핵심원칙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의 개념에서 한 발짝 더 진화하여 다중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을 강조한다. 협동조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이를 후원하는 지역민(이들 중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많이 포함됨)이나 민간 혹은 공공기관,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등 지역에서 제공 되어야할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조합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특히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감독과 후원의 역할을 함께 한다.
다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 협동조합에게는 어느 유형의 조합보다도 운영에 있어서 엄격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합 운영현황 및 결과보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 조합의 규모를 최대 조합원 100명 정도로 제한하는 식으로 너무 비대하게 키우지 않아, 조합원끼리 원활한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현재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한 개당 평균 유급직원의 숫자는 30여명 정도이다. 그리고 조합원간의 상호대화와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대부분의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돌봄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등을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용역의 형태로 일임하여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사례들이 활발하다.
<!--[if !supportEmptyParas]-->
법과 정책을 통한 제도적 지원
이미 앞서 소개하였듯이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폭발적 성장은 1991년에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 법은 1981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지자와 반대하는 그룹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완성된 법안이다. 법 제정시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의 광범위한 이득과 시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을 한다는 문구였다. 이러한 문구는 바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존재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법적기반에 근거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이탈리아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일반기업에 비교해 낮은 법인세율, 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 (일반기업에게는 20% 적용), 사회적협동조합 후원자들의 세금감면, 사회적협동조합 적립금에 대한 세금감면, 협동조합에 고용된 취약계층 대상 국가보험료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사회연대채권 매입시 세제 혜택 등이 있다. 또한 창업과 일자리마련 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Italia Lavoro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자금과 지원금을 3년간 투자해주는 협동조합 벤쳐케피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르코니 펀드는 협동조합 창업과 운영의 중요한 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모든 협동조합은 연간 수익의 3%를 마르코니 펀드에 적립해야 하고, 이 기금은 이탈리아 지역 은행을 통해서 지역의 협동조합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융자가 된다.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합에 등록된 회원 협동조합은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우선권이 있게 된다. 또한 2002년에는 협동조합이 해산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산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협동조합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부조의 목적을 위한 자산으로 남아있게 된다.
정부 지원정책은 단지 세제혜택과 자금 마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공공서비스 용역 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수주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정거래법이 제한하는 범위에 맞추어 사업규모가 20만 유로(약 2억 8천 만원) 미만이고,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사업수주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탈리아 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많은 사회 서비스들은 서비스 품질의 향상, 운영비용의 효율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외부용역 사업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이탈리아 정부의 세 가지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최소 7%의 직원을 취약계층에서 고용해야하고, 1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선 최소 직원 한 명은 취약계층에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수의 취약계층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고 있는 사업에 계약을 맺는다. 위의 취약계층 고용 법령을 준수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용도 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지원정책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고객이 공공기관보다 오히려 민간 기업이 다수를 이루는 결과를 낳고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협동조합간의 협력
마지막으로 ‘팟 코네티’ 씨는 소규모 협동조합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강조된 협동조합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사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의 협동조합 간 컨소시엄을 조성하여 정부나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적, 제도적 협상력을 키우고, (2) 사회서비스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구매력을 키우며, (3) 공개입찰 사업에서 사업수주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다중이해관계자들 간의 민주적 운영이 서비스 질 향상의 핵심요소인 만큼,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략적으로 개별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협동조합간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간의 협력은 재정적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규모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융자나 투자유치가 어려운 경우 지역의 협동조합 협력체를 통해 윤리적 은행이나 사회적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의 시작과 기존 사회적협동조합이 분사하여 새로운 협동조합을 시작을 위한 컨설팅서비스와 교육서비스등도 사회적협동조합 협력체가 제공하고 있다.
실제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협력체(컨소시엄)는 1983년에 처음 생긴 이래 지역별 사회적협동조합 협력체가 이탈리아 전지역에 70여개 존재하고 있다. 이들 지역 협력체의 협력체인 전국협력체 CGM (Conzorzio Gino Mattarelli)의 경우 약 850여개 사회적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CGM과 함께 기독교계열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국 연합회인 Federsolidarieta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워크숍의 좌장 '로빈머레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마무리로 제시하였다. 크게 (1) 사회적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 2)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일반 대중 및 조합원의 참여와 교육, 3) 사회적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인프라 조성(수익원과 재정조달방안 개발, 회계 방법개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툴킷), 4)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혁신을 위해 꾸준한 배움과 전략적 사고로 나눠볼 수 있다. 현재 돌봄이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협동조합 전환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들로 남긴다.
<!--[if !supportEmptyParas]-->
참고문헌
1. 한겨레 신문 인터넷 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게 협동조합으로 가능합니다.” 시사인, “협동조합의 수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 Social Enterprise London, Social Co-operatives in Italy: Lessons for the UK
3. Antonio Thomas, The Rise of Social Cooperatives in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4. 최혁진, “왜 사회적협동조합인가? 개념, 의의, 과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자료집,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포럼
5. 최혁진,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경제 실현 전략, 사회적 경제 리포트
6. 한겨레 신문 인터넷 판, “대리운전도 동네슈퍼도 협동조합으로 양극화 막자“
7. 나카가와 유이치로,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조류: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과 영국 커뮤니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0권 제1호
관련 자료
[협동조합기본법 가이드] 협동조합 기본법 어렵지 않아요! - (6)'사회적협동조합, 무엇이 다를까?'
http://blog.makehope.org/smallbiz/830?category=11
인재 발굴과 육성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지만, 안타깝게도 인재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연재 기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인력육성의 과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글은 그 첫 번째 기사로 사회적기업 인재육성 정책의 현황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의 희망의 조건, ‘사람만이 희망이다’
1.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전략의 핵심은 공공 시장과 사회적 투자가 아니라 인재 육성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시장 활성화나 사회적 투자 도입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장 사회적기업가의 지속적인 요구와 선진국 대비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점유율이 낮은 점, 공공시장 진입 시 효과가 높은 점들이 공공시장 활성화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사회적투자 또는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Social Impact Bond 경우, 투자수익률(Return of Investment)이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같은 영리 평가 원리를 고수한 사회적 투자 성과가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그 대안으로서 Social Impact Bond 도입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투자 방법론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가 제도화되고, 사회적투자가 현장의 이슈를 반영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까?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실종되고 있는 화두의 하나는 사람에 대한 투자다. 가장 늦게 성과가 나오지만 가장 크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힘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나온다. 안타깝게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 속에서 사람을 찾아서 인재로 만드는 체계적인 육성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지금 이곳에서는 구슬을 만들 사람과 만들어진 구슬을 꿸 사람 모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인재 육성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2. 사회적기업 인재 육성 무엇이 문제인가?
1) <사회적기업가> 를 위한 체계적인 성장지원 방안이 없다.
사회적기업가들 역시 안 받아본 교육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기업 만큼 교육이 많은데도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적 기업가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금 열리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창업 준비기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창업준비기와 창업초기, 성장기 마다 필요한 업무 전문성과 난이도가 다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뒤로 갈수록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교육은 천편일률적으로 창업 준비기에 맞춰져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소셜미션 수립 방법론, 비즈니스모델수립 방법론, 사업계획서 수립 워크숍, 현장 탐방 및 각종 사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커뮤니케이션 방법론과 사회적기업의 재무회계까지. 문제는 어딜 가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3개월 미만의 주 1회 단기 교육 과정으로는 매일매일 풀어야 할 숙제들로 넘쳐있는 기업가들을 불러올 수 없다. 또한 공통의 이슈에 대한 학습모임도 부족하고, 수많은 네트워크 모임 역시 기업가들의 친목모임에 그치고 있다.
현재 실제 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이슈들, 예를 들면 마케팅, 자본조달, 생산관리, 인사관리, 소비자행동 조사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전무한 실정이다. 사실 사회적기업가들이 초기단계를 벗어나서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성장기 사회적기업가 역량 향상 지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초기단계를 벗어난 사회적기업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지원의 부재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 내에서 대표가 아닌 인재에 대한 육성 방안이 없다.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보면 뛰어난 사회적기업가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인재가 있다. 관련해서 아름다운 가게의 정책국장을 했던 김재춘 국장이 남긴 명언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미친 × 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미친 ×과, 그와 함께 하는 미친 × 말입니다“ 통상 기업가들은 마케팅과 대외 협력을 위해서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경우 ‘안살림’을 책임져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 있어도 실무에 치여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도 어렵다. 기업 실무자를 위한 마케팅, 회계 등 특정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있지만, 기업가 부재 시 기업 운영을 총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조직관리, 성과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가 영업을 하러 자리를 비우는 기간만큼 조직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영리기업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돈 되는 프로젝트를 따 왔는데 정작 그것을 추진할 조직이 없게 되는 것이다.
3) 신입사원 직장 내 교육 훈련(On the Job Training; OJT)과 영리 전문인력의 조직 정착화 방안이 없다.
지인과 창업을 시작한 후 성장기에 접어든 사회적 기업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에 맞는 사람을 뽑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 사례가 있다. 소셜미션에 공감하는 IT 기술자를 뽑기 위해 10여 차례나 면접을 봤으나 결국 뽑지 못한 사례, 영리 기업 출신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어렵게 뽑았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결국 퇴사하게 된 이후로 영리 기업 출신의 사람 뽑기가 망설여진다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이 확대되면서 청년이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기업 혹은 중소기업 수준의 사회적기업에서 여러 여건상 체계적인 OJT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OJT마저도 교육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간단한 업무 현황에 대한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신규 직원의 소셜미션에 대한 공감대 부족과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조직생활에 대한 이해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초 학습이 부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탓에, 기대했던 성과와 조직 정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인력 역시 기업 규모에 비해 의사결정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낮은 급여체계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고, 사회적가치를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OJT를 통해서 미션과 직문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하지만 OJT를 시행할 전문인력이 없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다.
4) 교육과 네트워크가 순환되지 않고 있다.
교육은 가장 큰 네트워크 방안이며, 네트워크는 가장 큰 교육의 수단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은 과정이 끝나면 끝이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관계 맺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중간지원조직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에서 교육 종료 후 후속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인재를 육성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교육이 단순 정보 전달 위주의 1회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동시에 교육과 네크워크를 동시에 고려한 과정 설계가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과정 운영이 지역 생태계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전문성 있는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기초 교육은 지역 내 강사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대략 70%가 넘는 기업들이 지역형 사회적기업이라고 본다면 교육 후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화 된 인재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성패는 강사와 컨텐츠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육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교육 시작하기 전에 수강생들의 요구와 지향에 대한 파악과 교육 종료 후 맺어지는 지역 내 혹은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이 결정한다.
글_정상훈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 (badayuri@makehop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