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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가. 조기진급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동일 학교급 내에서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나. 조기졸업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1) 초등학교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다.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일 학교급 내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다.
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①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조기졸업대상자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의 차이점> ❍ ‘조기졸업대상자’는 모든 대학교에 응시 가능,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은 진학을 원하는 대학교만 응시 ❍ ‘조기졸업대상자’절차는 1년에 1회,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은 대학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 발생 ❍ ‘조기졸업대상자’나 탈락자도‘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신청 가능 |
부산광역시 초․중․고등학교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
2013. 2.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 방침)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5.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 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2학년(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② 중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터)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고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및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단, 과학고는 10% 이내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5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
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 중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단, 영재학교의 경우‘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14조 2항에 의거 영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3. 고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및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 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단, 과학고는 40% 이내인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열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재학생은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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