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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제정
충주시테니스협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충주시테니스협회” 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충주시의 우수한 꿈나무를 발굴지원 육성하고 충주시 테니스를 대표하여 테니스의 보급 장려와 그 기술향상 및 시민 체력 향상을 도모하며 산하단체를 통괄 지도하고 테니스인의 상호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테니스동호인의 저변확대 및 기술지도, 환경조성 ② 충주시 대표선수 선발 및 양성 ③ 대회의 주최, 주관, 후원 ④ 충주시 테니스 회원단체 및 개인회원의 통합 관리 및 발전지원 ⑤ 충주시 시립테니스코트 위탁관리 ⑥ 대외경기의 선수 및 임원파견 ⑦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충주시에 거주 시민 내지 충주시 소재의 직장재직자면 누구나 각 클럽회장의 추천이나 개인적 신청(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단체회원의 자격)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클럽은 이사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 및 단체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 및 단체회원은 대의원회의(총회)에서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회장 1명 ② 일반 부회장 약간 명 ③ 전무이사 1명 ④ 이사 20명 이내 (회장은 당연직이사) ⑤ 감사 2명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직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③ 이사(부회장, 보직이사, 감사포함)는 임기와 관계없이 본인의 사퇴 및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사직은 계속 수행 한다 ④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결원이 있을시 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단 이사를 보선하였을 시에는 차기총회(임시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충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단,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결정을 한다.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직무를 계속 집행 하여야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감사이사는 총회(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3이상의 추천으로 과반수이상의 인준을 받아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및 대의원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되고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승인, 임명한다. ④ 보직이사는 전무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⑤ 신임이사는 이사2인 이상의 추천과 1인 이사의 보증으로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직무 대리순은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본회의 보직이사 직무 구분은 각 호와 같다 가. 전무이사는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본회의 엘리트체육과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집행 관리, 운영의 직무를 수행한다. 나. 총무이사는 본회의 집행, 관리, 운영의 서무행정업무(수지예산, 결산, 기금조성)를 수행하며 각 위원의 직무에 속하지 않은 사업을 집행, 기록업무도 수행한다. 다. 심판이사는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심판 및 운영관리 집행을 담당한다. 라. 경기이사는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 담당한다. 마. 기획이사는 본회의 각종 행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기획한다. 바. 여성이사는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의 여성부 경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섭외 및 진행과 여성동호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사. 섭외이사는 본 협회의 발전에 필요한 섭외업무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아. 홍보이사는 본 협회의 발전에 필요한 홍보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한다. ③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④ 대회 종료 후 정산 결재 시에는 결재란에 감사 확인 사인을 받도록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본회의 목적이념을 지켜야 할 의무 ② 본회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할 의무 ③ 본회의 지정된 행사에 참석 할 의무(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총회, 이사회)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충주시민이 아닌 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본 협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4 장 이사회
제14조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집행한다. ① 임원의 선출 ② 대의원총회에서 이사 회비, 본회가입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연회비 의결 ③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의 지휘, 감독 ⑤ 회원 및 단체회원에 대한 가입승인, 조정, 통합(시상, 징계)에 관한 사항 의결 ⑥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1/3이상이 의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이사의 순으로 한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대 의 원 총 회
제18조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단체회원의 회장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 및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승인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의결 ③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④ 정관 규정에 의해 대의원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기타 중요사항(회비에 관한 사항:개인,단체) ⑥ 대의원 1/3이상의 추천으로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회장 선임
제19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은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전 긴급을 요할 때에는 1주일 전에 통지 하여야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한다. 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그 소집을 요구할 시 나.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하였을 때,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때 총회를 요구 할 수가 있다 ②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회장이 대의원총회소집을 기피하여 대의원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가 있다
제21조 의장 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자신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 할 수가 있다 ③ 회장 유고시 10조2항에 의하여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총회 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 일 시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의결 참석배제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총회 구성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 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중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의 발의와 재적대의원 2/3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제명 할 수 있다 ② 불신임의 사유 가. 본회 명예를 손상 시켰을 경우 나. 본회의 질서를 심히 문란 시켰을 경우 다. 임원 상호간의 이간을 목적으로 책임과 분별없는 언행을 일삼는다고 인정된 경우 라. 본회의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 6 장 재 정
제2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① 회원의 연회비(클럽당 10만원의 등록비) ② 임원 출연금(회장출연금, 수석부회장출연금, 이사회비) ③ 찬조금 ④ 기타수입
제26조 회비 본회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총회에서 정하는 총회에서 의결 후 결과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한다.
제27조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제 7 장 상 벌
제28조 시상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임원 및 테니스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한다.
제29조(제명) 본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제명할 수 있다. 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 ② 본회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중대하게 스포츠정신을 위배한 회원 및 단체 ③ 본회가 규정한 테니스장 이용 수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시설관리를 방해한 회원 및 단체 ④ 기타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방해하거나 불화를 조장하는 회원 및 단체
제 8 장 부 칙
① 제1조 본 규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 본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충북체육회와 충북생활체육회의 통합 경기단체 규약 및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3조 테니스장 위탁관리 본회가 충주시로부터 관리위탁 받은 충주시립테니스장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라 행한다. ④ 입회 가입시기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고 대의원 자격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제5조 본 정관은 2015년4월24일 제정 발효한다. ⑥ 제6조 본 규약은 2015년4월24일 제정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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