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손들어준 한동훈 법무부… 변협, 대응 나설까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인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전부 취소했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021년 5월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3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의결했답니다.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결국 해당 징계 이슈는 로톡을 둘러싼
오랜 갈등의 마침표가 됐는데요.
법무부로부터 ‘징계 취소’로 결정되면서,
로톡은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답니다.
리걸테크 기업인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개발한 제작사.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높은 법률 문턱을 낮추고,
법적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개발됐답니다.리걸테크 기업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근로계약서 위험조항 분석 등을 통해
다수가 법률서비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로톡’ 또한
변호사들에게 일정 광고료를 받은 후
소비자가에 변호사를 홍보할 수 있는 리걸테크 서비스랍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며
변협 또한 로톡을 포함해
변호사 소개 플랫폼 4곳을 재차 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 처리됐답니다.2020년 11월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로앤컴퍼니를 재차 고발했지만 결과는 같았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초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고,
같은 해 12월 불송치 결정이 났답니다.결국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었답니다.변협의 내부규정이 플랫폼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변호사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답니다.
결국 공방은 거세져 변협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징계를 변호사들이 이의신청하면서,
법무부 징계위가 이를 맡게 됐고,
현재 징계 취소 결과까지 이르게 됐답니다.한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변협은 어떤 방식으로도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답니다.한편 변협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번 법무부 판결과 관련해)입장문이
나가진 않을 것 같다”라며 “10월에 이사회가 있는데,
그때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전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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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손들어준 한동훈 법무부… 변협, 대응 나설까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인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이로써 제작사 로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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