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스타운 시범마을입구에 완공된 '한옥체험관'의 활용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자세한 운영계획이나 귀농체험관 사용신청에 대한 사항이 올라오는 대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1).hwp
장흥군 공고 제2012 - 호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2월 일
장 흥 군 수
1. 조 례 명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물면서 주택 및 농지구입, 지역특성을 파악하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우리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한옥체험관을 “귀농체험관”이라 칭하고 안양면 기산리 437-22번지에 둠(안 제12조의1)
○ 귀농체험관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및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 사용료는 48㎡형은 11,000원, 21㎡형은 8,800원으로 정함(안 제12조의 3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29-801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전화 : 061-860-0373, 팩스 : 061-860-058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ysdoragy@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