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9] 특정외상성뇌출혈 분류표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109)
판매개시일:2021-09-01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외상성뇌출혈’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경막외출혈 S06.4
2.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3.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