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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11.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63호, 시행 2021. 11. 19.] 문화재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2. 생산시설 현황
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
4. 생산인력 현황
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전통재료의 표면에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6.4]
제2조의3(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통재료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4]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17, 2020.6.4>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삭제 <2017.8.25>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2019.10.7>
1. 주민등록증 사본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1장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3>
②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2017.8.25>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 사진 2장
제5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2.3]
제5조의3(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2.3]
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7>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4. 사진 1장
5.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6.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에 관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7.27>
[본조신설 2017.2.3]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7.2.3, 2018.7.17, 2019.10.7, 2021.7.27>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한다)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7.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등록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②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이전)되면 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0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문화재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자
2.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다음의 서류 전부 1)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다만,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3.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4. 별표 1의2 제1호마목2)에 따른 신인도(신인도) 반영비율에 관한 증명 서류
[본조신설 2017.2.3]
제10조의3(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는 별표 1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문화재수리 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 실적에 합산한다.
⑤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실적도 해당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2.3]
제10조의4(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
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등록번호
4.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결과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3]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4.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ㆍ합병의 신고
5.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
6.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7. 법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 취소ㆍ정지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9.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본조신설 2017.2.3]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1. 양도하려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2. 양도 예정 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문화재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⑦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문화재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ㆍ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문화재수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문화재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성(기성) 부분과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완료 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문화재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1.7.27>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제17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② 문화재청장은 설계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8로 이동 <2020.12.10>]
제17조의3(문화재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이하 "설계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문헌ㆍ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것
2.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을 것
3.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것
4.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부재: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할 것
5. 전통 기법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보강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유효성을 입증할 것
6. 가설구조물 및 기반설비 등의 설치 계획이 구체적이며, 수리 계획에 부합할 것
7.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기술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설계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0]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9로 이동 <2020.12.10>]
제17조의4(문화재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17조의5(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승인)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한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첨부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
3.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 착수(완료) 보고서
4.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5.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새로운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교체연도
2. 발주자명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통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부재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새로 설치한 부재의 표시를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본조신설 2017.2.3]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0.12.10>]
제17조의9(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조신설 2017.2.3]
[제17조의3에서 이동 <2020.12.10>]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0.7>
1. 문화재수리 및 감리의 개요
1의 2.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 주요 공정별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명단을 포함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6. 주요 자재 검사 및 입출 내용
7.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9.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3.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 검측 실적의 종합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
9.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 종합분석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8.7.17, 2019.12.27, 2020.12.10, 2021.7.27>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2.3>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의2(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등록번호
4.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본조신설 2017.2.3]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3>
1. 법 제5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3. 법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시ㆍ도의 수입증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7.8.25>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전문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 2017.2.3>
[제목개정 2017.2.3]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문화재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7.2.3>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2021.7.27>
부칙 <제77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4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201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120호, 2012.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90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1 제2호차목, 별표 2 제2호카목1) 또는 2)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각각 별표 1 제2호차목, 별표 2 제2호카목2) 또는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종전의 별표 2 제2호사목 또는 자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6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ㆍ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ㆍ제17조의2ㆍ제17조의3, 제18조ㆍ제19조(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 및 제8호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별표 1의3 제2호카목ㆍ하목2), 별표 2 제2호너목ㆍ더목(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3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에 관한 특례)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3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에 관한 특례) 문화재청장이 공시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기한은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06호,2017.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다음 회의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호,2018.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2호마목4), 별표 2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4)ㆍ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 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 2021.7.27>
이 규칙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21.11.18>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