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심각! -
10대의 일터는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청소년 노동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과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청소년들이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개선 대책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충북 지역은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13년 충북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제안했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이 5월에 자료를 요청했으며,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소재 28개 특성화고 16,677명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제출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677명의 학생 중에서 1,328명인 7.96%의 학생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상당한 수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대다수로 67.32%나 되었다. 그리고 36.30%의 학생이 법적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청소년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헐값 노동력’으로 일해 왔음이 다시 한번 확인 되었을 뿐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청소년의 노동 실태에 대해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알바’로 불리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무관심과 부적절한 인식 속에 방치된 청소년들은 지금도 이 사회 어디에선가 불안하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청소년 노동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함부로 대해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불행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싼 값으로 어렵게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활동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 주목하면서 시작된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충북지역 11개 단체와 개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인식 개선 활동, 노동문제 상담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실천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 우리 네트워크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출범을 선포하고,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강한 실천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과 청소년을 ‘알바생’이 아닌 ‘노동자’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노동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청소년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와 지방노동부를 연계해 청소년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에 청소년노동 전담부서나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제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노동인권 내용을 사업장에 직접 배포 및 게시하도록 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이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본 바탕이 되는 노동인권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시절의 노동은 이후 직업 선택이나 직업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에게도 당연히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노동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극도로 취약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동부 및 교과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청소년들의 부당한 노동 현실이 연장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미래에 대한 준비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 노동을 제대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과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충북지역에서 일하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지역사회와 구성원,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해 가겠다.
2013년 6월 2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청소년노동인권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빵과장미’,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YMCA,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년유니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