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답변내용)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007-06339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등 수리비용부담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주체는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공통 의무이며, 부과된 의무를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분 또한 관계인 공통사항입니다. - 다만 전유부분 관리에 대한 사항은 비용과도 직결된 사항임에 따라관리비에 포함하여 공동관리가 적정한지 혹은 개별관리 및 개별책임으로 한계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내부협의를 통하여 명확히 하는 경우 책임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시설민원센터도진선(전화번호 044-205-7546)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첫댓글 좋은 일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