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부가-571, 2014.06.17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시 지하도상가 편의시설 등 설치조건부 사업시행자’ 공모에 입찰하여 ‘B 지하도상가’ 및 ‘C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A시 시설관리공단과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나. A시 시설관리공단과 질의자(사업시행자) 협약에 따라 질의자가 제안한 지하도상가 편의시설 등 설치조건부 사업을 각각 시행 완료하였고 각각 5년동안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서울시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다. 질의자는 시설물 기부채납을, A시는 시설물임대용역을 각각 공급 원인으로 하여 아래의 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질의자와 A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B지하도상가 편의시설 등 사업비 ○○천원(VAT별도)
- C지하도상가 편의시설 등 사업비 □□천원(VAT별도)
(질의내용)
o 상기 사실관계에서 질의자가 A시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질의자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지하도상가 편의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관련 사례】
o 부가-3004 (2008.9.9.)
사업자가 상가 및 창고 등의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채납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기부 채납을 받은 사업자에게 발행하고 그 기부 채납을 받은 사업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라면, 그 기부 채납을 받은 사업자는 기부 채납을 한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o 부가-1619 (2009.11.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ㆍ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