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접속자가 집중되는 개통일은 이용 자제를 당부 드림.
o 개통일인 1.15.은 접속자(지난해 4백만명)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시길 당부 드림.
▣ 소득ㆍ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
o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함.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함.
o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함.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1.21.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음.
o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와 관련된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1.21.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함.
o 근로자 민감 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없이 제공하므로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음.
*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 난임시술비를 따로 분류할 실익이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해야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므로
o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공제자료(기부금, 안경ㆍ의료기기ㆍ교복 구입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하며
o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됨.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음.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서비스는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o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율구간 변동 등으로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함.
▣ 「간편제출하기」서비스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o 근로자가 지난해 여러 회사에 근무했더라도 주된 근무처나 최종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음.
*근로자가 여러 회사로 모두 간편제출 할 경우, 각종 공제가 중복 계산되어 추후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부담할 우려가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아래의 순서대로 이용하면 혼란이 없이 편리함.
① 홈택스 접속 → ②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 ③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④ 「예상세액 계산하기」
→ 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용)
→ ⑥ 「간편제출하기」
※개별 서비스를 따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순서는 각 서비스 초기 안내화면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