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가산세 규정 신설
Ⅱ. 가산세의 감면 등
1. 천재 등에 따른 가산세의 면제
2. 수정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Ⅲ. 가산세의 한도
Ⅳ.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 무기장가산세
5. 주주등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6. 증빙불비가산세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8.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9. 계산서ㆍ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11.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
12.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ㆍ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
1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가산세 규정 신설 |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이 자진신고ㆍ자진납부ㆍ기타 협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상 제재의 하나로 법인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법법 제76조 제10항, 제112조의 2)
종 전 |
개 정 |
□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o (대상) 법 제112조의 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거주자, 비거주자, 법인)가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 발급 법인을 기준으로 규정
o (대상)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받는 내국법인, 필요경비공제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거주자ㆍ비거주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좌 동)
- 제112조의 2에 따른 기부자*) 별 발급명세 미작성ㆍ보관시
*)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 의무
o (의무자)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
o (내용) 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받는 기부 법인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5년간 보관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규정
o (의무자) 기부자*) 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내용) 기부자*) 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5년간 보관
*)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 | |
⇒ 2014.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가산세규정 신설(법인세법 제76조 제13항)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ㆍ불분명시
- 가산세율:유보소득의 0.5%
- 한도(국기법 제49조):1억원*)
*) 중소기업 5천만원 |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가산세의 감면 등
천재 등에 따른 가산세의 면제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기법 제48조 제1항).
1) 그 부과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 등 다음의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국기령 제2조 제1항)
①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함)
⑧ 위 ①ㆍ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50%(①, ②의 경우에는 각 기간별 감면율을 적용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국기법 제48조 제2항).
감면사유 |
감면대상 가산세 |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1)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②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2)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
무신고가산세 |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④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제출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제출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
*1)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감면비율 |
50% |
20% |
10% |
*2)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감면비율 |
50% |
20% |
가산세의 한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국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
① 주주 등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1) (법법 제76조 제3항)
② 증빙불비가산세(법법 제76조 제5항)
③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법 제76조 제6항)
④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법 제76조 제7항)
⑤ 계산서ㆍ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다만, 계산서 미발급 및 가공ㆍ위장수수에 따른 가산세*2) 는 제외함(법법 제76조 제9항 제1호~제3호)
⑥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가산세(법법 제76조 제10항)
*1) 가산세 한도의 신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함.
*2) 가산세 한도의 폐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 2)
1) 일반무신고
사유 |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미신고 |
가산세액 |
Max [산출세액*) ×20%, 수입금액×0.07%]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 |
2) 부당무신고
사유 |
이중장부의 작성 등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하 “부당무신고과표"라 함)이 있는 경우 |
가산세액 |
부당무신고과표 가산세 = Max(①, ②)
① 산출세액*) ×(부당무신고과표/과표)×4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0.14%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 |
(2) 과소신고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 3)
1) 일반무신고
사유 |
법인세법 제60조 등에 의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가산세액 |
산출세액*)×(과소신고과표/과표)×10%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하며,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뺌. |
2) 부당과소신고
사유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가산세액 |
가산세액= 1) +2)
1)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Max(①, ②)
① 산출세액*1), *2) ×(부당과소신고과표/과표)×40%
②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2)×0.14%
2)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1), *2)×(일반과소신고과표/과표)×10%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
*2)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뺌. |
3) 부당감면
사유 |
부정행위로 법인세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2013년 1월 1일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액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40% |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 4)
(1) 과소납부
사유 |
납부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가산세액 |
미납부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0.03% |
(2) 초과환급
사유 |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가산세액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0.03%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 5)
사유 |
원천징수의무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제외)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하는 경우 |
가산세액 |
①+②, 한도 : 미납부ㆍ과소납부세액×10%
① 미납부ㆍ과소납부세액×3%
② 미납부ㆍ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0.03% |
무기장가산세(법법 제76조 제1항)
사유 |
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액 |
가산세액Max(①, ②)
①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외)×20%
② 수입금액×0.07% |
주주등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법법 제76조 제3항)
사유 |
주주등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
가산세액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0.5% |
증빙불비가산세(법법 제76조 제5항)
사유 |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액 |
증빙서류 미수취금액×2%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법법 제76조 제6항)
사유 |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 또는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가산세액 |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2%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법 제76조 제7항)
사유 |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기한까지 이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가산세액 |
미제출ㆍ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2% |
계산서ㆍ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법법 제76조 제9항)
사유 |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제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증빙불비가산세(법법 제76조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
①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ㆍ일부가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②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
②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등의 전부ㆍ일부가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④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은 제외)
③ 법인세법 제120조의 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④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
④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다음과 같이 가공ㆍ위장 수수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가산세액 |
미교부ㆍ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분의 공급가액×1%(상기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법법 제76조 제10항)
사유 |
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받는 내국법인, 필요경비공제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거주자ㆍ비거주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등 주요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법법 제112조의 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미작성ㆍ보관하는 경우(단, 아래 2)의 규정은 상증법상 출연재산보고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또는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 |
가산세액 |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①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 × 2%
②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상기 ①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 × 2%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0.2% |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법법 제76조 제11항)
사유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가산세액 |
다음의 산식에 따른 금액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5%(단,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ㆍ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법법 제76조 제12항)
사유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가산세액 |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1) ×1%×미가맹기간*2)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1) 2 이상의 업종을 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한정함.
*2)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적용함.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o 다음의 산식에 따른 금액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5%(단,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가산세 규정 신설(법법 제76조 제13항)
사유 |
국조법 제20조의 2 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
가산세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ㆍ불분명시
- 가산세율:유보소득의 0.5%
- 한도(국기법 제49조):1억원*)
*) 중소기업 5천만원 |
(주)삼일은 제11기 사업연도(2013. 1. 1.~12. 31.)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14. 3. 28.에 신고ㆍ납부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4. 10. 7.에 수정신고 및 추가된 세액 등을 자진납부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11기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기칙 별지 제16호 서식] 및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시오. 단,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은 20%, 200억원 초과분은 22%로 가정한다.
1. 당초 신고한 제11기의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200,000,000
이월결손금 20,000,000
당초 과세표준 180,000,000
산출세액 18,000,000
2. 제11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누락한 사항
매출누락(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10,000,000
접대비 한도초과 20,000,000
[작성 해설]
1. 각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1) 일반과소신고금액 : 접대비 한도초과액
(2) 부당과소신고금액 : 매출누락 |
= 20,000,000
= 10,000,000 |
합 계 |
= 30,000,000 | |
2. 수정 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수정 후 과세표준 : 180,000,000+30,000,000=210,000,000
(2) 수정 후 산출세액 : 20,000,000+(210,000,000-200,000,000)×20%=22,000,000
3. 추가납부세액
(1) 과소납부세액 : 22,000,000 - 18,000,000 = 4,000,000
(2) 과소신고가산세 : ① + ② = 167,619 + 335,238 = 502,857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22,000,000×20,000,000/210,000,000×10%×80%*) =167,619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Max(A, B) = 335,238
A : 22,000,000×10,000,000/210,000,000×40%×80%*) = 335,238
B : 10,000,000×0.14%×80%*) = 11,200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의 20% 감면
(3) 납부불성실가산세
: 4,000,000×190일(4. 1.~10. 7.)×3/10,000=228,000
(4) 추가납부세액
: 본세+가산세액=4,000,000+(502,857+228,000)=4,73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