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 보조사업
추진부서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430-3646)
1. 사업목적
❍ 신규 귀농인의 농업 창업 기반 구축으로 농촌 안정정착 지원
❍ 영농 초기투자 절감으로 농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및 재 이농 방지
2. 관련 근거법령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귀촌인 정착 지원)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추진방향
❍ 신규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기반 확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따라 귀농인을 미래 후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이농 방지
❍ 사업 중도 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향후 사업지원 제한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1월
나. 사 업 량 : 6개소
다. 사 업 비 : 180,000천 원(군비 90,00050%, 자부담 90,00050%)
라. 지원금액 : 개소당 최고 15,000천 원 보조(자부담 50% 별도)
[사업금액에 따른 예시]
① 사업비 30,000천 원일 경우: 보조 15,000, 자담 15,000 → 보조율 50% 적용
② 사업비 35,000천 원일 경우: 보조 15,000, 자담 20,000 → 최대 15,000천 원 적용
③ 사업비 10,000천 원일 경우: 보조 5,000, 자담 5,000 → 보조율 50% 적용
마. 사업대상 : 강진군 전입 후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의 세대주
(기타 신청자격은 하단 세부 추진내역 참조)
바. 사업내용 : 시설(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저장고, 농업용창고 등
5. 세부추진내용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
① 강진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한 후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가족의 세대주
※ 농어촌 외 지역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구 ○○동 인 경우
※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강진군으로 재이주 한 경우에도,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강진군 전입 후 사업 신청 전 30일 미만 임시로 타지역 전출 후 강진군에
재전입한 경우 귀농 조건 유지하며 최초 농촌 전입일에 귀농한 것으로 인정
②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인자녀(2006. 1. 1. 이전 출생)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강진에 전입 및 실제 거주(재학)
③ 사업 신청년도 기준 연령기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인 자
④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귀농인
•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② 재학생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③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자
(단, 농업관련 사업자등록은 가능)
④ 귀농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출입한 자
⑤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지원 불가
(현장조사 결과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발견 시 부적합 통보)
⑥ 강진에 거주하는 가족의 세대원으로 편입한 귀농인
⑦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재산 거래 불가
⑧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
나. 사업(지원)내용 : 이 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은 다음 항목에 한 함
① 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② 가축 사육에 필요한 축사 신축
③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신축
④ 농기계 구입
※ 중고농기계(단, 구입가 3천만 원 이상의 중고농기계에 한 함)구입은 중고농기계
판매업체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 됨
⑤ 유실수 묘목 구입
⁂ 사후관리 기간 중 운영 유지가 불가능한 사업은 지원을 제한하며, 선정 후 중도
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향후 사업지원 제한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업대상자 선정
❍ 다음의 선정 심사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세대원 수, 주거상태, 사업계획, 영농기반, 거주기간, 교육이수 등
❍ 정해진 사업량에 대해 선정 심사표에 의한 평가 고득점자 순 선정
(단, 60점 이하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불가
(사업추진 시 후계농 육성 ‧ 귀농 융자 지원 등 정책자금으로 자부담 금액 부담 불가)
라. 제출(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
1. 귀농 정착 보조사업 신청서 1부 | 농업기술센터 |
2. 귀농 정착 보조사업 계획서 1부 | 농업기술센터 |
3.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이전주소 표시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 기준 |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6. 주택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 법원 등기소 |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원부) 각 1부 | 농산물품질관리원/읍면사무소 |
8. 귀농 및 농업 교육 실적 증빙서류 | 농업기술센터 등 |
9. 이장추천서, 농업단체가입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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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포함한 견적 |
6. 사업의 진행(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의 착수(추진)
❍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진행, 계획 변경 시 담당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
❍ 자부담 부분은 선지급(계좌이체)
❍ 사업비 집행은 금융기관 거래자료(통장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집행
❍ 시기별 세부 추진계획
항 목 | 사업 세부 추진계획 | 시 기 |
사업대상자 접수(홍보) | • 신청서 접수(홍보) | 1~2월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사전교육) | • 사업신청자의 제반 여건을 감안 사업추진에 필요 사항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 후 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계획 및 정산방법) | 2~3월 |
사업추진 및 정산(준공) | • 사업추진 • 사업비 초과분 자부담 추진 • 사업실적보고서 접수 및 준공(정산) 실시 | 3월~12월 |
❍ 사업순기표
세 부 내 용 | 추 진 시 기(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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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심사 및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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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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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및 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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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준수에 대한 사항 신용보증 의무가입
※ 보증에 수반된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사업비 외 자부담 처리)
: 사업준공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 사업을 완료
하지 않는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사후관리 기간 내 타 지역 전출 등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시설‧기계 등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적용
❍ 사후관리 기간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 부동산 - 농식품사업 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기등기 필요 |
■ 부동산의 종물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 등 |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기등기 필요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 |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 사후관리 기간 기준일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 근거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