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글 남깁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1페이지에도 있듯이 분양받으신 모든분들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전용 85㎡이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혹시 중간에 세대합가 등의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별도의 세대를 유지하셔서 세대원으로 들어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
참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기존세대가 있어서, 별도 세대구성이 안된다고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보금자리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사정이야기를 하시면 거의 그냥 해줍니다.
(이럴때는 상냥한 미소와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게 기본입니다. ^^)
첫댓글 아 그렇군요 그럼 세대원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청약을 넣어도 안되는건가요?
네 그러시면 안됩니다. ^^;;
헉 미사입주 이후에 입주면 상관없는거아닌가요? 주택구입도 아니고 청약인데요? 청약당첨도 금지인가요? 등기만 안나온 상태라면 될꺼같아서요^^;
무주택세대주 만 유지하면 되는거 아니까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배제됨)
위와 같은 문구가 있어서 아마 아파트는 힘들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예외일수도 있겠네요 ^^;;
정확한 것은 LH에 문의해봐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니 2013.3.31까지로 연장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