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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블럭, 15블럭 계약자여러분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요건 유지하세요.^^
김태희[1503] 추천 0 조회 891 12.03.22 18:3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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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2 19:31

    첫댓글 아 그렇군요 그럼 세대원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청약을 넣어도 안되는건가요?

  • 작성자 12.03.22 19:35

    네 그러시면 안됩니다. ^^;;

  • 12.03.22 21:27

    헉 미사입주 이후에 입주면 상관없는거아닌가요? 주택구입도 아니고 청약인데요? 청약당첨도 금지인가요? 등기만 안나온 상태라면 될꺼같아서요^^;
    무주택세대주 만 유지하면 되는거 아니까요?

  • 작성자 12.03.22 23:50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배제됨)

  • 작성자 12.03.22 23:50

    위와 같은 문구가 있어서 아마 아파트는 힘들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예외일수도 있겠네요 ^^;;
    정확한 것은 LH에 문의해봐야 할 듯 합니다.

  • 12.03.23 15:49

    감사합니다.. 문의하니 2013.3.31까지로 연장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 12.03.23 05:1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2.03.23 11:27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 12.07.28 18:59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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